•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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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작년(2021년) 6월에도 '채플대체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사진은 당시 회의하던 모습

 

(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가인권위의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권고’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지난 7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독교대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교총과 사학미션네트워크는 “이번 권고는 일부 특정 기독교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 할 수 있다”며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을 철회할 것과 2.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 3.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립대학 본연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 만들 것 4. 기독교대학은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5. 채플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 내고, 비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도모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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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권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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