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5(월)
 

 

KakaoTalk_20220718_122857011.jpg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운영권 소송 1심판결에서 현 신남수 이사장이 승소했다. 지난 13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원고(김상철 전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에 소집절차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소집,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설립자 고 유옥주 권사와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약정서 이행 여부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약정서 이행여부가 이번 운영권 다툼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줬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베데스다 운영권 소송, 1심서 현 이사장 승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