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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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표준을 계산해 부과하는 소비과세를 말한다. 즉 어떠한 물품에 대한 구입이나 판매가 이루어질 때 그 거래액에 대해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상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 부담이 거래상대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가 세부담을 지는 구조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점에서 간접세이다. 2020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64.9조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285.5조원의 22.7%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및 법인을 포괄한다. 개인 납세의무자 중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편 방식을 적용하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VAT=매출세액(매출액*세율)-매입세액(매입액*세율)으로 결정된다. 즉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인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전단계의 재화 또는 용역에 세율을 곱한 세액이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수출 등의 경우 세율을 0%를 적용하는 영세율제도와 미가공식료품 등의 생필품 등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면세제도가 있다. 2019년 개인사업자 신고를 보면 일반과세가 2019년 425만건(72.6%), 간이과세는 160만건(27.3%)이었다. 간이사업자 중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으로 127만건(79.3%)이 납부면제를 받았다.

 

그러면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Church)에 적용할 경우,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을 위해 재화를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공급 매출세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함으로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공급 매출세액에 대한 기준으로, 교회는 고유목적의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또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유부동산의 임대 등 수익사업과 관련된 공급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 학사관, 선교원, 스포츠센터, 청소년수련관, 기도원 등을 운영하며 실비를 받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후 도서, 성물 등을 실비 판매한 경우 면세대상이 되는지 판단이 요구될 수 있다. 수익사업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 때로는 이전년도까지 세금을 소급하여 교회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화의 매입세액에 대한 기준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면세된다. 그러나 교회가 건축을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차량운반구, 비품 등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도 매입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교회가 고가의 방송장비 등 자산을 구입하며 현금 지급조건으로 부가가치세액 만큼 할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부분을 매출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되며 탈세 조장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은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신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전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교회와 신앙이 국가와의 관계를 포함,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귀 기울여 할 교훈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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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세금] 교회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면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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