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부산광역시 남구작은도서관 운영자(관장)들은 지난 4월 28일 저녁, 샘터꿈의작은도서관(김미나 관장)에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남구작은도서관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안중덕 준비위원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한 후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등 임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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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구에는 40개의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있으나 운영의 주체와 운영방식 등의 달라서 작은도서관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년이 넘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어려움 겪고 있던 몇몇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던 중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 1월 초에 간담회를 열어 협의회 창립을 위한 5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준비위원회는 창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관을 마련하고 구청 관계자 면담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4개월 만에 창립하게 되었다.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안중덕 회장(샘터교회 담임목사)은 “그만큼 지역의 작은도서관의 연대와 활성화가 절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면서 “작은도서관은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독서문화와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영리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면서 “마을의 작은도서관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려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소희 관장(신나요작은도서관)은 “고대하던 작은도서관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소외되었던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어 마을에서 제 역할을 다할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지역 시민단체 등과의 교류, 관과 학교 등과 소통의 통로가 되고 연결하는 협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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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지자체 단위와 중소도시에도 작은도서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김해시의 경우는 현재 약 40개의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운영비(월 250~3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자체 단위의 작은도서관협의회는 남구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구는 현재 전면적으로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주택법상(주택법 제21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5항,도서관법시행령 별표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61호(공동주택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이므로 작은도서관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안중덕 010-2693-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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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작은도서관협의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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