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정영택 목사)는 오는 9월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충북 청주 상당교회(정삼수 목사)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한다.
통합총회의 뜨거운 감자인 연금재단 문제가 이번 총회 최대관심사로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달 동아일보에서 연금재단 기금 운용과 관련해 ‘고리대부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총회연금 가입자회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김정서 이사장 등 이사 4명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같은 날 연금재단에 대한 외부특별감사가 시작됐다. 특별감사는 지난해 99회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지만 연금재단 측은 그동안 이를 거부해왔었다. 여론에 떠밀린 재단 측이 다음 달 열리는 100회 총회를 앞두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특별감사 대상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로, 주요 감사내용은 기금운영 내역, 수익률 분석, 연금수급 분석 등이다. 감사팀은 100회 총회 전에 특별감사를 마무리하고 총회 총대들에게 전달할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지만 총회 전에 감사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통합교단측은 100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연금재단 이사들이 총회의 통제를 벗어나 전횡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연금재단의 이사를 임명하고 면직하는 권한을 총회에 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총회를 앞두고 각 노회로부터 45개의 헌의안(8월 7일까지 접수된 헌의안 심의 결과)이 올라왔다. 연금재단과 관련해서는 연금재단을 총회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기 위해 총회 예산의 2%를 해마다 부담금으로 출원해 달라는 건, 연금재단 이사 중 가입자회 파송인원을 3인에서 5인으로 법 개정해 달라는 건이 올라와있다. 또 차별금지법과 이슬람 대책, 다음세대와 노회와 관련된 안건 등이 올라왔다.
헌의안 중 미국장로교회(PCUSA)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한 것에 대해 대책을 결의해 달라는 건이 올라왔다. 성경에 위배됨을 선포하고 PCUSA의 결의 취소를 공개 권면, 동성애 활동에 협조하는 위정자들을 경고하는 공개선언문을 선포한다 등의 내용이다. 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에 대해 총회 차원에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과 동성애자 및 동성결혼자 반대에 대한 법적 조항을 마련해 달라는 안이 올라왔다.
노회와 관련해 노회경계 중첩지역에 속한 교회 중 관계 노회 가입을 희망할 경우 허락해 달라는 건, 노회 경계를 재설정해 달라는 건, 전국노회(재판국)에 화해조정위원회를 상설해 달라는 건, 평양노회를 (가칭)평양제일노회와 (가칭)평양제이노회로 분립해 달라는 건, 노회 조직 시 목사, 장로 회원수를 동수로 개정해 달라는 건 등이 올라왔다.
또 총회 헌법 제2조 정치 5장 27조 중 담임목사 연임 청원을 폐지해 달라는 건, 담임목사 청빙이나 연임 시 시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건, 헌법 제4장 31조 다른 교파 목사와 청빙 및 헌법시행규정 제23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절차를 강화해 달라는 안 등이 제출됐다.
이밖에도 총회의 권위 실추 방지를 위해 총회 개회예배와 폐회예배 외에는 인터넷 실황 중계를 금지해 달라는 건, 총회 특별위원회인 여성위원회가 활발한 인력 교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설위원회로 조직해 달라는 건, 제99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로마(천주교)에 대해 연구 보고한 것과 위배되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에서 탈퇴해 달라는 건, 선교의 지평을 넓히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개방형 기구인 ‘(가칭) 정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달라는 건, 이슬람 확산을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종교편향적 위헌 정책에 대해 총회 차원에서 강력한 항의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 효율적인 선교활동 전개와 재범 방지를 위해 교종제도(종무관) 입법화 추진에 대해 국회(의장)에 청원해 달라는 건, 영남신대 정상화를 위해 학교 발전기금을 미납한 총회 파송 이사에 대해 직무 정지 및 해임해 달라는 건과 조사처리전권위원회를 조직해 달라는 건, 헌법 <항존직 시무> 조항에 ‘단, 본 교회가 원하면 75세까지 매년 연장할 수 있다’를 추가 개정해 달라는 건, 재판에 정치적 개입과 혼란을 막기 위해 재심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재심건은 총회 특별재심 제도를 활용해 달라는 건, 교회 내 교인 상호간에 일어나는 제반 문제로 사회 법정에 고소할 시에는 교회 교직을 사직한 후에 고소하게 해 달라는 건, 신옥주(은혜로교회)씨를 이단사이비로 규정해 달라는 건 등이 제출됐다.
총회 총대들이 상정된 헌의안들을 어떻게 결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