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법원이 신천지 ‘모략전도’에 철퇴를 가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지난 11일 신천지 신도였던 A씨 등 3명이 신천지 서산지파와 신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신분을 속이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 전도’가 사기 범행이나 협박 행위와 비슷하다고 본 것.

재판부는 “피고 중 한 명이 A씨에게 신천지 신도를 상담사로 소개한 뒤 A씨가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피고 역시 마치 강의를 처음 듣는 것처럼 했다”며 “A씨가 센터에 입교한 지 5∼6개월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임을 밝히고, 다른 신도의 신분을 목사로 속이는 등 공동으로 모략 전도함으로써 A씨의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신천지에 모략 전도 책임을 물고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 판결에 더해 직접 가담한 신도들에게도 보상 책임을 함께 물게 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신천지 위장포교는 위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