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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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시화운동본부 등 75개 단체들이 부산학생인권조례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등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 소속 75개 단체들이 17일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 명예교수,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는 “금번 부산학생인권조례는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는 빠져 있지만, 조례안 제2조 제5호에 ‘학생인권’의 정의 조항에 ‘법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도 포함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은)‘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연합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충양속과 윤리도덕을 지키고 다음세대에게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심어주길 바라는 모든 부산시민과 함께, 아래 시민단체(75개 단체)들은 부산 학생인권조례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부산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앞으로 얻게 될 것을 경고한다. 부산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도 오래 가지 못하고 몰락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측은 ‘일탈과 방종을 권리로 부추기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 ‘부모의 자녀교육권 빼앗는 인권팔이 독재조례 철회하라’, ‘학교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붕괴조례 철회하라’, ‘학교를 권리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반인륜적 인권재판조례 철회하라’, ‘학생을 정치도구화하는 인권팔이 정치조례 철회하라’ 등 5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20일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에서 부산학생인권조례를 다룰 예정이다. 시민연합은 교육위원회가 열리는 20일(목)까지 부산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매일 삭발식을 통해 강력한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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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좌로부터)길원평 교수, 김하나 학부모, 박경만 목사가 삭발식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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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학생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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