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을 발표하였다. 이를 2022년 1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고 했으나, 확진자들의 다수로 인하여 다시 1월 16일까지 연장한 상태이다.

 

여기에 종교시설에서의 종교활동에 관한 것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중앙의 방역수칙에 따르면서도, 정규 종교활동 시 교회에서의 설교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기독교의 경우, 설교자(목사-타종교는 강론, 법문 포함)가 예방 접종을 완료했고, 가림막 설치 및 성도들과 3m 이상 거리 두기를 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또 지상파, 케이블, IPTV를 통해 송출하는 방송의 경우에도 ‘방송 출연’으로 간주하여, 역시 마스크 탈착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시와 다르게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방송 출연’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같이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 출연 경우에도 종교시설 자체 방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 설교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기도 하려니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입장과, 이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마스크로 인한 한계가 있다.

 

어느 방송에서 아나운서나 방송 진행자 및 기자가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는가? 그러므로 방송 못지않게 또렷한 종교적 메시지 전달에 필요한 마스크 탈착(脫着)에 대하여 경기도는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으며, 1만 5천여 개에 이르는 교회들과 350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합리적인 방역수칙을 위한 보완보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메뉴얼을 그대로 지키라는 식의 억제보다는 완화가 필요하다.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에만 마스크 탈착 예외를 두는 것도 차별이다.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 가운데 방송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는 소수이다. 그러니 방송과는 무관하다. 그렇다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목회자의 종교활동이 다르지 않다.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넓은 지역과 많은 교회가 산재해 있는 경기도의 정규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의 합리적인 탄력 적용과 행정 운용을 요청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수칙도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지, 국민들의 일상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더군다나 국민들의 정신적·영적 영역에서의 긍정적 종교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배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수의 종교인들에게 신의를 얻을 기회가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정부나 지자체는 방역과 예방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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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설교자 마스크 착용, 지자체마다 달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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