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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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복 교수

 

12월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앞두고 많은 교회들이 갑자기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2020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11월말 고지받은 세액이 눈폭탄처럼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세법 내용에 따르면, 3주택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공시지가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6%를 곱해 적용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로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주택 3채 이상을 보유 시, 공시지가가 10억원인 경우 [과세표준 9.5억*세율 6%= 57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와 [5700만원*20%=1140만원]의 농어촌특별세 합계 6840만원의 세액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전년대비 50배이상 수십배가 증가한 금액일 수도 있다. 심지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말 1회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교회재정에 미치는 부담 영향이 심각하고 또 납부할 여력도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 또한 동일하게 유사한 고지서를 받았다. 아마 9월쯤에 부동산합산 배제가 필요한 경우 신고를 하라는 연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관계자가 세무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놓치고 넘어갔을 수 있다. 세금을 고지받고 금액이 너무 많아, 국세청 사이트와 세법규정을 찾아보고, 일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보았다. 비교적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었다.

 

핵심의 논점은 2가지이다. 첫째, 전년대비 수십배로 늘어난 세금을 현실성있게 금액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둘째, 해당 물건이 종합부동산세 대상 또는 공익법인인 종교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궁금점이 빨리 풀렸다. 이는 세법규정상 공익법인과 관계없이 사원용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 합산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원용 주택 또는 기숙사 등은 부동산 투자와 관계없이, 사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기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법인이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부목사 사택 또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을 갑자기 고지받은 교회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텍스를 통해 추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가 있으므로 확인을 바란다. 종부세법 8조2항2호, 시행령4조에 따라 사원용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이하) 합산에서 배제되거나, 종부세과세특례 104조13항에 따라 종교단체 명의로 된 주택과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볼 수 있다. 또한 홈텍스 신고후에는 이미 고지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논의, 확인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회의 세금은 종교인 과세소득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물품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대상이 된다. 모든 교회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속해 있다. 따라서 스스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향해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단 금번 세법개정과 같이 법령이 개정될 경우 교회에 미치는 영향도 잘 파악해, 특히 교회지도자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주의 성전을 잘 관리하는 역할도 게을리하지 말아, 교회가 본래의 사명에 경주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선복(동서대학교 회계세무학전공 교수, 부산성시화운동본부 감사, 본보 논설위원)

sblee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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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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