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지난 19일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윤성)는 “종교시설에서의 대면예배는 동일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집회·결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형성된 종교적 신념을 외부에 표명하는 것이므로 대면예배를 하는 자유는 종교행사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내부적으로 형성된 종교적 신념을 외부에 표명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자유라는 점에서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사정만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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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예자연이 부산지법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선고직후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는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에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불인정한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즉시 항소 할 것을 밝혔다.

 

예자연은 “이번 행정 소송의 결과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이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라는 사실을 불인정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정부의 문제점 보다 공공복리를 앞세워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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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집합금지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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