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일반적으로 ‘개악’이라는 표현은 노동조합이 자주 쓰는 단어다. 뜻은 ‘고쳐서 도리어 더 나쁘게 함’이다. 최근 이 ‘개악’이라는 표현이 복음병원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소식지 ‘그루터기’에 등장했다. 여기에는 “병원은 (임단협 합의)조인식 전날 잠정합의안을 보내면서 교섭 내내 거론 한 번 없었던 3가지 단협개악안을 보내왔고, 내용을 확인한 노동조합 전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며 “임의로 개악(추가)안을 내는 몰상식한 짓을 저질렀다”며 사측을 비난했다. 그렇치만 병원이 추가로 제안한 3가지 개악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 3가지 개악안은 무엇일까?

임단협 제15조(조합전임자 상근의 처우) 3항과 7항에 대한 삭제를 병원이 주장하고 나왔다. 3항은 ‘전임해제와 동시에 병원은 1호봉 승급하여 원직에 복귀시킨다’와 7항 ‘지부장의 대우는 부장급으로 하고, 기타 전임자는 과장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내용이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이번 단협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이 ‘노조전임자’라는 문구를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로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노조전임자는 병원에서 임금을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근로시간 면제자’로 고치자는 것이다. 반면 유급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는 활동’(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단체교섭 준비 등)에 관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근로시간면제자가 전임자와 구별되는 것은 사용발생시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거나,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면제시간을 초과할 경우 원래 보직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도 전임자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병원(사측)이 앞으로 활동에 대한 보고와 승인을 받을 것을 요청한 것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마지막 ‘개악’이다.

이번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3가지 개악’은 ‘과도한 처우를 제자리로 되돌리자는 것’과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규정대로 하자는 것’을 ‘개악’(고쳐서 도리어 더 나쁘게 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쳐서 무엇이 더 나쁘다는 것인지 노동조합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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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개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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