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위헌적 법률이 될 것이라고 각계각층이 우려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언론학회,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시민단체, 외신기자들,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당과 심지어 여당 성향의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칼을 쥐고 있다.

이 법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물릴 수 있고, 소송에서 피해입증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수준으로 배상 기준 금액의 하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과잉 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문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대부분은 일반 시민이 아닌 공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쥔 사람들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들에 대한 취재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옥죄겠다는 비겁한 발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개정안의 핵심내용 중에는 독립 민간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소속 기관의 언론위원회로 만들어 언론 보도 내용을 상시적으로 조사·심의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정부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권력이 언론을 검열하여 통제하겠다는 언론독재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를 독립된 민간기구로 두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처럼 언론 전반에 대한 정부의 심의기구를 창설하여 소속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완전한 정부 통제하에 있는 기관이 되어 언론은 본연의 기능인 정부에 대해 감시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국민은 언론위원회의 통제 하에 걸러진 정보만을 접하게 되어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기구가 국민의 헌법상 자유를 파괴하는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재적 악법이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위축효과와 자기검열의 결과를 낳아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보도를 하지 않으려는 위축효과와 자기검열을 초래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 통제함으로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특히, 사실이 아니라 추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고 있다. 비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론, 예컨대 “언론 보도로 인한 이익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경우”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판단 이전에 법정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법원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 질서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언론통제 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마무리된다.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무리하게 내어 놓았다는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률가들은 이 개정안은 설령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발의된 모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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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지금이라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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