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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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호 장로와 더불어 한국교회 살아있는 양심으로 불리는 강영안 장로(고려학원 이사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학자로 남았더라면....”라는 볼멘 소리까지 나올 정도. 
고려학원 이사장직에 오르면서 자신과 관련한 총회재판국 소송건이 줄을 잇고 있다. 재판국원들 사이에서도 우스갯 소리로 “강 장로 때문에 바빠졌다”고 농을 던질 정도. 오랫동안 한국교회 개혁과 바른 길을 제시했던 그가 현재 자신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쯤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희구 목사의 고발건
먼저 윤희구 목사가 경남노회를 통해 총회재판국에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자. 윤 목사는 고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도 간의 소송을 금지’하는 총회 결의를 했음에도, 강 이사장이 사회법정에 가처분 신청한 것이 과연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총회 재판국에 판결을 구했다. 특히 윤 목사는 “그동안 우리 선배들은 개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법정에  만큼은 가지 않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총회의 권위가 유지되고, 총회법이 존중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당사자가 열매까지 따 먹은 결과가 됐다. 이런 전례를 남긴다면 언젠가는 총회가 크게 혼란스러워 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이사회 석상에서 한번쯤 의논도 하지 않고, 바로 사회법정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상식적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묻고 있다. 

현직 이사의 행정소송건
고려학원 현직 이사 4명의 행정소송은 고려학원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로 기록된다. 이들이 제기한 (1) 협동장로가 총회 기관장이 될 수 있는지 (2) 이시원 이사의 경우 교육부가 승인한 법인 이사 임기(2011년 12월 27일-2015년 12월 26일)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제된 상황에서 새 이사장을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 (3) 총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노회장 위증으로 인한 이사장 승인이 적법한지 여부는 총회 임원회를 경유해 총회재판국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참석 자격도 없는 법인감사가 총회운영위에 참석해 언권을 얻어 법리논리를 펴서 적법하다는 발언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이중 (1)번 항목과 (3)번 항목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현재 강 이사장이 주님의보배교회 협동 장로이고, 이같은 근거는 충분히 있다. 다만 ‘협동장로는 기관장이 될 수 없다(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리해석을 통해 재판국이 명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노회장의 위증은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4일 대구 성동교회당에서 열린 제64-3차 총회운영위원회에서 강영안 이사장의 신분이 협동장로라는 논란이 일자, 경기노회장(박종래 목사)은 “이번 논란 문제로 두레교회 담임 오세택 목사에게 전화 문의를 했다. 강영안 장로는 법적으로 두레교회 소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희구 목사가 “모 신문에 분명 이명 절차를 밟았다고 보도됐다”고 지적하자, 경기노회장은 다시한번 “분명 법적으로 두레교회 소속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발언이 강 장로를 고려학원 이사장으로 추인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닌 명백한 위증이라는게 법인 이사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 발언을 한 경기노회장의 잘못이 큰지, 아니면 위증할 수 있도록 위증내용을 전달한 두레교회 담임목사의 잘못이 큰지는 총회재판국이 따져 보아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현장에 당사자인 강영안 장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번도 자신이 협동장로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기노회장의 위증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다. 그럴 기회나 상황은 충분히 있었지만, ‘살아있는 양심’은 자신이 이사장이 되기 위해 침묵만 지켰다. 

뒤숭숭한 이사회
지난 20일, 이사들이 이사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이유 때문에 학교법인 이사회는 한마디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관심을 모은 병원장 인사는 총장의 제청이 없었기 때문에 8월 이사회로 연기됐다. 현재 전광식 총장은 호주 시드니대학 MOU 및 강의차 출국했다. 7월27일 귀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8월 초가 돼야 새로운 병원장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동안 표결로 보류됐던 김형태 목사는 다시 표결에 붙여 총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고려학원 이사로 받아들여졌다. 이외 그동안 기독교보 기자가 이사회 안에 참관해 취재한 것을 이제는 비공개회의로 하되, 이사회 서기를 통해 이사회 결의를 알려주기로 했다. 
현재 이사회는 이사장에 대한 행정소송뿐만아니라 새 병원장 선임 문제, 여기에 최근 괴문서들이 이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한다. ‘약품도매상일동’, ‘병원을 사랑하는 모임’ 명의로 병원이 도입한 ‘트루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이사회는 학원 감사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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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양심’은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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