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종교인 과세.jpg▲ 기획재정부 청사
 
정부가 2년 만에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세재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하면서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었지만 이번 세법개법에 ‘종교인 소득’항목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또 종교인 소득에 ‘차등경비율’ 적용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으로,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종교인들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올해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종교계의 반대와 정치권의 요청으로 1년 유예 됐다.  
당시 일부 개신교계에서 사례금을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조세 역진성이 심해질 것이라며 반발했었다. 또 종교가 세속 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었다. 입법보다는 자발적 납세로 유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왔고, 세수확충 차원에서 이번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신교내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표를 의식해 반대 입장을 보여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개신교계가 종교인 과세를 두고 반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계 중 개신교계 내에서만 종교인 과세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천주교는 1984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다.
개신교계 내에서도 여전히 찬반으로 나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7년 동안 미뤄진 종교인 과세가 정부의 추진대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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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만에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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