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담임목사와 여전도사간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작년 고신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천 참빛교회 사건. 지난 3월 22일 양측(담임목사 지지측 - 반대측)이 25억 상당의 ‘분립개척’을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또 총회재판국은 재심 판결을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이번 사건 당사자인 담임목사와 여전도사에게만 ‘4월 31일까지 시무정지’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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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빛교회

 

화해조정위 합의내용

이번 합의는 총회재판국(재판국장 박성실 목사)이 재심개시에 앞서 구성한 화해조정위원회(위원장 김세중 목사)를 통해 이뤄졌다. 총 13가지 항목으로 합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담임목사가 참빛교회에서 분립해 나가면, 교회측(반대측)이 25억 원을 분립개척 지원금으로 제공하고, (분립개척 지원금은)최종적으로 4월 30일까지 (입금)만료한다는 내용이다. 또 담임목사는 분립조건이 이행될 때(25억 원 입금) 참빛교회에 권고사임을 하고, 교회와 전교인 앞에 정중히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5억 원은 유지재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분립된 교회의 재산은 유지재단에 가입한다는 조건이다. 그리고 향후 서로간에 이해가 상충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화해조정위원회가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했다.

 

총회재판국 결정문

총회재판국도 3월 26일 재심판결을 선고했다. 총회재판국은 주문을 통해 “권징조례 제91조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심을 파괴하며, 담임목사와 여전도사에 대하여는 권징조례 제5조 2항과 4항에 의해 2020년 9월 10일부터(원심판결) 2021년 4월 31일까지 시무정지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총회재판국 재심이 개시된 이유는 담임목사측에서 총회재판국의 원심이 재판 절차를 어겨 직권남용이 있었음을 주장해 왔고, 그 근거로 총회 법제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은 “재심청구자들이 절차상 재판국의 직권남용을 지적한 것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절차가 그 재판의 본질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담임목사와 여전도사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일어난 참빛교회의 사태에 대하여 담임목사와 여전도사는 목회자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대처 과정에서 교회의 분열에 상당한 책임이 있기에 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대한 논란들

결국 참빛교회 사건은 ‘합의를 통한 분립개척’으로 마무리됐다. 작년 총회재판국 원심판결에서 시벌을 받은 원로목사와 부목사, 양측 장로들은 모두 원인무효가 됐고, 이번 사건의 원인제공자인 담임목사와 여전도사만 4월 31일까지 ‘시무정지’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담임목사측이 분립 개척하는 시기(4월 30일)에 맞춰 ‘시무정지’를 선고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잘못을 해서 벌을 주는데 어떻게 맞춤식으로 벌을 줄 수 있느냐? 사실상 면제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과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최악의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수의 목회자들도 “앞으로 누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따를지 의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총회 권위를 추락시킨 불명예스런 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총회 재판국장 박성실 목사는 일부에서 ‘면제부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고, 우리도 그런 걱정을 하면서 판결에 임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만 더 혼란스러워졌고, 두 사람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기 위한 (최선이 아닌)차선책을 택했다고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담임목사와 여전도사가)‘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 절대 면제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국장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이번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단내에서는 특정인들의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9월 총회에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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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통한 참빛교회 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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