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예장 백석총회 소속 부산영락교회(윤성진 목사)가 내분에 휩싸여 있다. 윤성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지지측과 반대측이 서로 대립하면서 경찰에 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반대측은 담임목사를 횡령,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담임목사측은 반대측의 주장일뿐 내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경찰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교계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 과거에도 내분의 아픔으로 인해 교회가 분리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담임목사측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경찰조사에만 응해왔던 담임목사측은 “사실이 왜곡되거나 교회와 담임목사의 명예가 심히 훼손될 여지가 있어 부득불 기독교계 언론사에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의혹들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반대측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해 교회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영락교회가 정상적이고, 교회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보는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양측 주장을 그대로(객관적으로) 보도한다.

[크기변환]KakaoTalk_20210108_153515204.jpg
지난 4일 영락교회에서 개최된 기자회견. 가운데가 윤성진 목사

 

 

KakaoTalk_20210114_125522601.jpg
8일 진행된 반대쪽 기자회견 모습. 신변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다.

 

담임목사 정년 연장(75세)

일부언론에서 부산영락교회가 당회와 제직회 등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액의 대출금이 있고, 이 이자를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급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윤성진 목사가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언론보도만 봤을 때 이번 영락교회 사건은 ‘재정의혹사건’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번 사건의 발단이며, 가장 큰 핵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담임목사 정년 연장’이다.

반대측의 주장은 이렇다. “윤성진 목사가 2017년 70세가 되면 사임할 것을 장로들에게 약속했고, 그 내용을 공증까지 받았다. 그런데 2019년 9월 백석 42회 총회에서 목사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하자, 진행중이던 후임목사 청빙을 방해하고, 자신의 담임목사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당회원 다수가 담임목사 임기 연장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모 장로는 “2019년 당회에서 당회장 임기연장을 위한 장로들의 투표가 실시된 바 있었다. 이때 찬성은 4표였고, 15명의 장로들이 당회장 임기연장을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임목사가 측근들을 통해 편법(반대측이 주장하는 편법은 당회에서 정관개정을 할 수 없으니까 제직회를 통해 공동의회 개최 요구)으로 교회정관을 70세에서 75세로 통과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부산영락교회 당회는 지지측과 반대측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반면 지지측은 “총회가 결의해서 총회헌법이 변경됐고, 이에 맞게 교회정관을 변경했을 뿐이다. 공증을 받은 것은 교회정관 자체에 대한 공증이지, ‘담임목사 70세’라는 특정 사안에 대한 공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교회 정관 변경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반대측이 법원에 ‘공동의회 개최금지가처분신청’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청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반대측은 공동의회 소집절차 위반, 소집허가 공고에 대한 하자, 불공정투표예상 등의 이유를 들어 공동의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관 개정을 위한 당회서 제직회와 공동의회 개최 결의, 공동의회 개최를 위한 1주일 전 주보에 게재, 교인들에게 배포, 위임자 양식 불공정 효력 제기에 대한 법률적 분쟁 초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결국 작년 12월 6일 ‘부산영락교회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70세로 한다’를 ‘항존직원 정년을 75세로 한다’고 수정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공동의회는 총투표 1.336명(직접투표 781명, 위임장 제출 555명) 중 찬성 1,077표(80.62%), 반대 238표(17.81%), 기권 14표, 무효 7표로 ‘정관변경’이 통과됐다.

하지만 반대측은 “은퇴 한 달 앞 둔 사람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이를 바로 당사자에게 적용한다는게 상식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후임 담임목사’나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야 하는데, 그런 조항도 없고 바로 윤성진 목사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 담임목사 정년 연장과 관련해 후임목사 청빙문제 방해, 불법선거 문제 등도 얽혀 있다. 이 부분도 양측의 주장은 상반된다. 양쪽 모두 “경찰 조사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이 적법하게 이뤄졌나?

담임목사 정년 연장과 관련해 불거져 나온 것이 교회 땅을 담보로 한 대출건이다. 반대쪽은 당회와 제직회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담임목사측은 당회 승인하에 모든 대출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부산영락교회는 1991년 교회설립 50주년을 맞이해 ‘50주년 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때 복지형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양산지역에 2만3천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이 땅은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다. 문제는 이 땅과 경남 산청군 지리산 땅, 교회사택 등을 담보로 19차례 대출이 이뤄졌는데, 이 금액이 177억원 규모다.

반대측은 “총 19차례 중 2017년 11월 2억 원과 2019년 6월 3억 원 두 건만 당회 허락이 있었고, 그 외 나머지는 당회 또는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업무상 횡령, 배임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윤성진 목사를 경찰에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담임목사측은 “담임목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에 올리면 당회장으로서 당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한 후 해당 건에 관해 의결을 했을 뿐이다. 대출금을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결코 없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교회 재산에 관한 모든 결정은 교회 정관 및 규정을 기초로 당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출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 많은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을까? 담임목사측은 “땅 구입과 교회부동산 구입(부교역자 사택 등)에 지출했다”고 주장한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토지구입비용(이전비용포함)에 89억 4천만원, 양산성전(50주년 기념위원회가 구입한 땅 이외 별개의 땅) 관련(설계, 건축인테리어, 교육시설) 41억 8천만원, 교회 부동산 구입에 25억 3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회경상비 지원에도 36억 9천만원이 지원됐다.

문제는 102억 8천만원이라는 과도한 이자지급이다. 반대측도 이자 지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자만 100억원이 넘게 지출됐다. 이중에는 성도들의 헌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담임목사측은 “대출금의 일부는 교회경상비 지원에 사용됐다. 교회 헌금으로 일부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당회가 알고 있었고, 결의(헌금으로 이자변제)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자는 20년 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지급한 내용이다. 그동안 시세가 월등하게 많이 올라 교회에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교회가 땅 구입과 건물구입에 매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대측은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해야 하는데, 땅 구입과 건물구입에만 매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 쟁점사안들

반대측은 몇가지 문제점들을 더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50주년 위원회의 재정 감사’를 요구했지만,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담임목사측은 “감사위원장의 사인이 있는 ‘감사보고서’를 경찰조사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산성전 재정 집행문제’와 ‘교역자 연수비’, ‘대외 봉사비’ 사용 문제 등도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담임목사측은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들을 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측은 “경찰의 조사를 신뢰한다. 하지만 계좌추적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에 문제제기를 다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한쪽이 큰 치명상을 입을 전망이다. 하지만 경찰조사로 이번 문제가 마무리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조사, 혹은 재판까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찰조사는 양측을 불러 놓고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달 말 부산영락교회 고소건 처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쟁점사안으로 살펴본 부산영락교회 사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