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C교회 담임목사가 예고한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가처분(사건번호 2020카합21870) 신청을 접수했다. 채권자는 담임목사인 박00 목사이며,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

신문기일은 고신 정책총회 다음날인 10월 21일 오후 3시 50분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8호 법정이다.

교단안에서는 말들이 무성하다. 세상법정소송은 고신총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한편에서는 총회임원회에 화해조정신청을 하면서 분리개척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책총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다음날 총회를 상대로 세상법정에 소송을 건 목사에게 좋은 시선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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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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