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크기변환]낙태죄 반대.jpg
지난 10월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42회 태아생명살리기 WITHYOU캠페인(사진출처: 태아생명살리기 블로그)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여성 단체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한다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 현행법상 강간이나 친족간의 임신, 유전학적 질환 등에 한해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더했다. 사회·경제적 사유는 보건소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치면 입증되는 것으로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한 셈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6일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면)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합법적으로, 엄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범죄 국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법조인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간다는 것이다. 정부쪽에서는 14주 이내에는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는데,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여성의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한다. 그렇다면 낙태를 마음대로 한 여성들은 과연 행복할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후, 최고의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 된다”면서 “생명의 시작은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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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개정안에 교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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