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회 집합제한 조치 완화
예배실이 다수인 경우 예배실 규모에 따라 인원 조정
교계에서 요청한 ‘수도권 교회 집합제한 조치 완화’에 대한 정부 지침이 발표됐다. 한교총과 NCCK,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간 회의를 통해 비대면 예배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영상 제작 및 송출 등을 통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며, 예배실이 다수인 경우 예배실 규모에 따라 인원을 조정한다. 각 예배실의 참석인원이 동시에 교회 입구, 로비 등에 밀집함으로써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배실 사용 전후마다 소독 및 환기 실시, 거리두기 2m(최소 1m),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히,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소모임 및 성가대, 공동식사 등 금지를 지시했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예배실당 좌석 수 기준’에 따라 인력을 최소화해 운영하도록 발표했다. 예배실 300석 이상은 50명 미만,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실시한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 예배실이 3개인 경우, 예배실1이 1천석일 때 필수인력은 50명 미만이다. 예배실2가 200석일 경우 필수인력은 20명 이내, 예배실3이 150석일 경우 필수인력은 20명 이내로, 이 교회는 최대 89명 이하 필수인력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비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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