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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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독교 대표적 사학인 고신대학교 영도캠퍼스 전경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6월 16일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계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운성 목사)와 함께 '사학법 개정이 한국 기독교 사학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한된 소수만 현장 참여했고, 영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발의된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1/4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1/2로, 감사 중 1/2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총장(학교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인사중에서 임용,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이나 위촉할 때 위원의 1/3 이상을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대학법인위원회는 “사학운영을 학교법인에서 전교조나 대학노조 등이 장악하도록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사립학교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우려했고,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사학 스스로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교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사학의 건학이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운성 목사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를 한국교회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점인데 거기에 더해서 국회에 발의된 사학법 개정안 문제로 긴급하게 세미나를 열게 됐다”며 한국교회가 이번에 발의된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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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건학이념 흔드는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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