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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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교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교주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수원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됐다. 신천지측은 각종 자료를 동원해 이만희 씨의 구속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만희 씨는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또 56억원 횡령 및 승인 없이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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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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