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고신총회(총회장 김철봉 목사) 임원회가 경남노회에서 정식 고발한 강영안 학교법인 이사장관련 문제를 다뤘다. 이날 임원회는 기소하는 절차를 밟아 총회 재판국에 사건을 넘겼다. 총회재판국은 접수한 사건에 대해 3개월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단, 1개월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총회재판국은 9월 총회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5월 대구에서 열린 총회운영위원회에서 “강영안 장로는 법적으로 두레교회 시무장로”라고 발언한 경기노회장에 대해서도 위증죄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고려학원 강영안 이사장은 사회법을 통해 이사장 선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경남노회에 고발을 당한 상태다.
신이건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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