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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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교주

 

이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교주가 8월 1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검찰은 7월 28일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50억원의 교회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만희 교주는 결국 법원 영장심사를 통해 이날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영상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고령인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법원은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고발장을 접수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회장 신강식)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만희 교주의 구속 결정 소식을 듣고 이제야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조여 왔던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종교사기범 이만희, 유천순 일족과 12지파장 및 간부들의 약취유인, 가정파괴 조장 및 성추행, 헌금갈취, 뇌물, 배임, 횡령, 학원법위반, 건축법 위반, 각종 세금포탈 등 37년간의 종교사기집단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파헤쳐 사이비종교 신천지 같은 종교사기집단에 의한 피해가 다시는 양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 주시고 범죄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여 신천지해체의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를 사법당국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신천지예수교 총회본부는 총회장 구속과 관련해 “총회장께서는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 또한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 변호인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안타깝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이만희 교주는 앞서 구속기소된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3명,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4명 등과 정식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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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전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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