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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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5월 8일자로 보도(고신 A 노회, C 교회 담임목사와 여전도사 문제로 기소위 구성) 한 바 있는 A 노회 C 교회 사건이 갈수록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당초 A 노회 기소위원회(이하 기소위)는 담임목사와 부목사 각각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과 ‘담임목사와 여전도사 만남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건’ 등 총 3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해 왔다. 하지만 이후 은퇴장로 5인의 고발건과 조사청원건, 휴무장로 2인의 조사 청원건, 장립집사 4인의 고발장 등 고발과 조사 청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담임목사와 여전도사 만남에 대한 조사’인데, 지금은 노회 기소위가 성도들 간에 싸움의 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신은 ‘노회 기소위’가 없다

5월 4일 정기노회에서 구성된 기소위 활동이 한 달하고 보름이 되어간다. 기소위가 결론을 내린 것은 부 목사가 담임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불기소처분’ 한 것이 전부.(17일 현재)

그런데 교단 내부에서는 현재 기소위 활동에 대한 불법성 문제가 붉어져 나오고 있다. 고신 67회 총회(2017년)에서 ‘노회 기소위’ 자체는 이미 폐지되었는데, A 노회가 기소위를 구성해 이 사건을 대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2017년 당시 부산노회장(양승기 목사)이 제출한 ‘노회 상설 재판국과 기소위원회 폐지 청원 건’에 대해 총회가 받기로 가결하고 헌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가결한 후 폐지에 따른 조문화 작업 등의 후속 조치 등은 법제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연구하기로 결의 한 바 있다. 작년 3월 22일 인쇄한 고신총회 헌법 개정판(8쇄)에도 ‘권징조례’ 안에서 ‘노회 기소위’란 말 자체를 찾을 수 없다. 모두 폐지 된 것이다.

또 이번 고발건 중에는 장로, 집사, 권사를 고발한 사건을 기소위가 조사 중인데, 이 자체도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신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제12조(재판국 설치 및 재판관할) 3항에는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의 재판 관할은 노회 재판부에 속하되 총회 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장로들이라고 할지라도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가 아닐 경우 노회재판국이 재판을 시작할 수 없고, 재판관할권이 당회에 있기 때문에 노회가 이 건을 받으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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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구 헌법책에는 권징조례 58조(노회기소위원회의 구성)가 있지만, (우)작년 개정된 헌법책(개정판 8쇄)에는 '노회 기소위원회'라는 말은 전부 삭제되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당회 결의’ 여부

C교회 은퇴장로 5인이 시무장로 6명을 고발한 사건을 보면 “2020년 4월 19일 당회 결정사항에 불복하는 진정서를 기소위원회에 접수하였는데, 담임목사에 대한 당회의 결정사항은 ⓵ 담임목사의 목회를 지속하되, 금일 기준 2년 후에 전 성도들의 재신임 절차를 갖도록 강력 건의한다 ⓶ 당회는 담임목사에게 5주간 즉 2020년 4월 26일부터 2020년 5월 24일까지 모든 예배의 설교를 쉬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건의한다로 결정하고, 이러한 당회의 결정에 대해 담임목사는 수용했는데, 피고발인들은 당회원으로 자신들이 결정한 당회의 결정에 스스로 불복하는 죄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발인 당회원들은 “그런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피고발인)모 당회원은 “제안이었지 당회 결의는 아니었다”고 말했고, 반면 당회서기는 “건의하는 것으로 결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당회록에도 기록되어 있다며 현재 양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고신교단 모 중진목사는 “제61회 총회결의(2011년)에서는 담임목사의 재신임 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61회 총회 당시 행정부 보고에서 남서울노회장(한진환 목사)이 질의한 ‘공동의회에서 담임 목사의 재신임을 물을 때 재신임 여부의 의결정족수가 과반수인지 2/3인지에 대한 문의’는 위임 목사는 노회 허락으로 시무하게 되므로 개체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것은 적법치 않다고 결의 한 바 있기 때문에 당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갈수록 교회만 혼란

현재 C 교회 일부 성도들은 담임목사 사임을 주장하면서 시위에 나서고 있다. 당회도 양쪽으로 나눠져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다. 교회는 혼란스럽지만 노회도 빠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퇴장로 5인이 ‘C 교회 사태에 대한 원로목사 조사 청원’까지 노회에 올린 상황이다. 또 여전도사는 동료 부목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수습되기보다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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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노회 C교회 상황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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