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지난 5월14일 경상남도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대3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켰지만, 박종훈 교육감과 찬성측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언론 등을 통해 왜곡 선동하고 있음을 보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
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가?
 
(1)계급투쟁적
헌법 제10조의 내용은 이렇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이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며, 인간이 태어나면서 본래 가지고 있는 누구나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이지만,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인권은 계급투쟁적 인권관에 뿌리를 둔다. 학생들에게 교사를 지배계급으로, 학생은 억압받는 피지배층으로 교육하여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다.
 
(2)특정이념적
교육기본법 제6조는 ‘학교 교육이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교육감 등은 전교조의 사상적 배경을 둔 진보 교육감들이요 공통된 인권 개념을 갖고 있다. 다시말해, 이들의 인권은 특정 사상을 가진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파당적 성격이 농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특정이념을 주입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교육의 중립성을 해친다.
 
(3)초법적
경남학생인권조례 제42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사 등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국가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인 것이다.
 
(4)반성경적
가장 큰 문제는 제16조(차별의 금지)와 제17조(성인지교육의 실시)이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차별의 금지, 성정체성, 성적지향의 자유와 보장을 명시하고, 청소년에게 임신과 출산이 한 인격체로서 주어진 성적자기결정권이기에 차별받을 수 없다고 하며, ‘성인지 교육’(젠더 교육)을 학교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항은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위험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조례안의 성평등은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전제된 남녀 양성평등교육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원대연목사, 마산교회,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원대연목사] 경남학생인권조례(안)는 마땅히 폐기되어야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