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지난 2016년 감독회장 선거 당시,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전명구 감독회장이 결국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13일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 선거 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명구 감독회장이 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과, 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적법한 결의 없이 소속 평신도 312명게 선거권을 부여한 일, 후보자 이철이 장정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을 위반해 피선거권을 보유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제시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전명구 감독 역시 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지인들을 통해 판결문에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항소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된 직후부터,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합법적이지 못한 문제 때문에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명구 감독회장이 이번 판결로 인해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교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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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감독회장 당선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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