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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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목사가 노회에 이명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직접규정은 없어
 -노회가 이명서를 교부해 주는 직무규정이 곧 이명청원서 제출 근거 규정
 
  리폼드 뉴스가 “신현만 목사의 교회 분쟁상담의 딱한 사정”이라는 당치도 않는 머리기사(2014.11.22.일자 입력)를 보도하면서 권징 제110조의 왜곡된 해석으로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그 기사 내용에 혼란을 주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총회가 권징조례 제110조를 근거해서 ‘헌법대로’라고 답변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순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권징조례 제110조는 목사의 이명청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110조는 A노회 목사가 B노회로 가겠다고 이명증서를 받은 후에 B노회로 가지 아니하고 C노회나 D노회로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리폼드 뉴스는 권징 제110조에 관하여 포괄적인 해석을 피하고 부분적인 해석으로만 일관했다는 점이다.
  물론 리폼드 뉴스가 해석한 것처럼 권징 제110조의 규정은 “A노회에서 B노회로 가겠다고 이명증서를 발급 받은 후에 B노회로 가지 아니하고 C노회나 D노회로 가면 안 된다”는 부분적인 해석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리폼드 뉴스가 “A노회에서 B노회로 가겠다고 이명서를 받은 후에”라고 언급한 내용 자체에서도 목사가 A노회에서 B노회로 가겠다는 이명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에 근거하여 이명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동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맥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 제110조는 목사의 이명청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고 일관하는 것은 왜곡된 헌법 해석에 다름 아니다. 그 이유인즉 장로교회 정치의 대원리에서 하회의 고유한 특권은 상회에 청원권이요, 상회의 고유한 특권은 하회의 청원에 대한 허락권(정치 제10장 제6조 2항)이다.
  이와 같은 고유한 특권에 의하여 하회의 청원 없는 상회의 허락은 있을 수 없고, 상회의 허락 없는 하회의 시행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상회는 하회의 치리회에서만 헌의를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고소장(권징 제7조), 소원장(권징 제84조), 상소장(권징 제94조), 이명청원서(권징 제110조), 진정서(제2회 총회록 p.32) 등은 치리회가 아닌 개인도 상회에 청원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에 목사의 이명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권징 제110조에 노회가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요”에서 노회가 이명서를 교부하는 근거는 목사가 이명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목사가 가는 노회도 분명히 기입하였기 때문에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라고 명문화 한 것이다.
  따라서 “노회가 이명서를 교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권징 제110조 안에는 이명서를 교부받는 자가 본조에 근거하여 이명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노회가 본조에 근거하여 이명서를 교부해 주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법리라는 말이다.
  그 이유는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은 다른 노회로 옮기려 할 때 노회에 이명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직접적인 명문 규정이 헌법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권징 제110조에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의 이명서 교부에 대한 노회의 직무수행 규정과 정치 제10장 제6조 3항에 노회의 목사 이명을 관리하는 직무규정과 권징 제114조에 이명자의 이주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헌법이 정한 목사의 이명청원서를 제출하는 법적 근거는 이명을 원하는 목사가 노회로부터 이명서를 교부받는 노회의 직무규정인 권징 제110조와 정치 제10장제6조와 권징 제114의 이주기간의 규정이 곧 이명청원서를 제출하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리폼드 뉴스가 권징 제110조는 목사가 이명청원서를 제출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아니라고 고집을 한다면 권징 제110조와 동 제114조와 정치 제10장제6조 외의 헌법 규정으로서 “목사가 이명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직접적으로 명문화 된 법적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결론으로 한국 장로교 100년의 역사는 목사와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노회 소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권징 제110조와 동 제114조와 정치 제10장 제6조 등에 근거하여 노회에 이명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노회 역시 권징 제110조와 동 제114조와 정치 제10장 제6조 등을 근거하여 청원자에게만 이명증서를 교부해 왔다.    이와 같은 한국 장로교회 100년의 역사가 “목사의 이명청원서는 권징 제110조를 근거로 노회에 제출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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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리폼드 뉴스의 권징 제110조에 관한 왜곡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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