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최근 고려학원 재단 이사회 신·구교체 과정에서 보인 논란에 대해 지난 5월 12일 본보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 달 16일 이사장 선출을 놓고 평소 이사회 안에서는 일언반구 없다 이사장 선출이 있기 하루전날, 부산지방법원에 이사회 개의금지가처분을 보내 전 이사장이 주도하는 이사회가 중지되고 하루 뒤인 17일 새 이사들과 함께 이사장 선출을 시도했다. 이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장본인인 강영안 이사가 한표 차로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이를 놓고 양재한 이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부도덕한 사람과 같이 얼굴 맞대는 이사장 취임과 이사회에 참석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재한 장로는 “그런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그것도 도덕과 윤리를 기본 가치를 중요시하는 철학교수가 이사장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당일 이사회에서 선거를 하자고 제의했던 것이다”면서 “이사직에 사표의 뜻을 밝혔던 인물이 이사장이 된 것은 예상을 뒤엎은 일이다. 그런 기만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한편, 이사 4인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신문고에 ‘총회에서 이사 확약서가 과연 이사 사표로 간주하느냐’는 내용으로 질의한 것에 교육부가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 내용은 ‘그 확약서가 타의(총회)에 의한 확약서 제출에 서명했는가 아니면 자의로 쓴 확약서인가에 따라 유무가 갈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확실한 답변은 사법부에 의뢰해서 판단을 얻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시원 장로는 본보에 “자의로 쓴 확약서는 아니다. 이사 사표를 지금까지 쓰지 않았으며, 총회의 강요에 의해 타의로 쓴 확약서가 확실하다”고 밝히면서 이사장 선출무효 가처분 신청을 고려중에 있다고 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경남노회가 지난 봄 노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내용이다. 성도 간의 소송을 금지(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했음에도 사법부에 먼저 제소한 가처분 신청한 강영안 이사장를 총회 재판국에 제소하도록 헌의한 것이다. 경남노회에서 결의로 한 것으로 총회임원회가 재판서식에 맞기만 하면 총회재판국에 이첩할 수 있다. 총회임원회 서기는 경남노회에 재판서식에 서류가 맞지 않는다면서 다시 서식에 맞게 해오도록 했다.
과연 이번 9월 총회에서 이 사안을 놓고 격돌할 지가 이슈가 되고 있다. 또 두 계파의 수장(증경총회장)을 들먹이며 언론플레이했던 인터넷 신문 코닷에 관한 사안도 별도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용호 목사와 윤희구 목사는 금년 말이면 정년 은퇴로 일선 목회에서 물러난다. 항간에서는 은퇴를 앞둔 두 사람을 건드렸으니 가만히 넘어 갈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계파를 뛰어 넘어 없어질 것이라고는 해도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계파의 물줄기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겠는가라는 것과 최근 총대들도 인정할 정도로 계파의 활동이 둔화됐지만 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계파활동을 배재하지 못한다는 것도 고신교단총회의 오랜 관습 가운데 하나라는 여론이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안에 이상기류가 형성된 요인이 바로 강영안 이사장에 의해 생겼다는 반응이다. 목표를 향해 던졌던 사회법원 가처분 신청이라는 부메랑이 날아가 목표였던 이사장에 당선이 된 후 이사회 갈등의 핵심이 되어 다시 본인에게 돌아왔다는 것이다.
 
신이건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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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 고백한 고려학원 이시원, 양재한 장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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