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김영길 목사.jpg▲ 김영길 목사(바른軍인권연구소 대표)
 
1. 성정치의 출발
‘성정치’는 인간의 본능적인 성욕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쾌락을 통한 만족감을 찾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기존 사회질서를 대항하는 정치 체계이다. 즉 정상적 가정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의 성적 욕구 분출의 정당성으로 부여하는 성해방 사상이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저들에게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결국 남자와 여자를 부정하게 하는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초안에 ‘성인권’이 명문화됨으로써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성정치의 출발은 성정치의 전도사로 불리우는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1897.3.24.~1957.11.3.)는 오스트리아의 정치가, 공산주의 성혁명 사상가이다.)에서 근원을 찾고 있으나 근본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고 성경의 권위가 부정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한마디로 기독교 정신을 없애기 위한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성정치의 사상적인 출발은 구조주의와 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진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있었다. 인간 사회는 한 마디로 옳고 그름이 존재하고, 선과 악의 기준이 존재하며, 순결하고 불결한 것이 존재하고,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 특히 인간도 당연히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준의 원칙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관련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성정치
2012년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라는 제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차별금지법의 다른 형태로 인권을 명분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인권관련 조례이다.
인권관련 조례는 사실상 법적으로 위임사항이 없어 근거가 부족하여 위법적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최근 헌법개정에 지방분권 강화를 내세워 지방권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행될 시에는 잘못된 각종 인권관련 조례는 법률적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3. 군 인권강화의 명분으로 동성애 합법화
우리나라가 동성애 합법화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36조 2항과 군대내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이다.

동성애.png
 

특히 저들은 손밑에 가시같은 군형법 92조 6을 한겨레 21, 8.25일자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칭하며 『10년간 인권운동 vs 보수 개신교 대립의 중심에 선 ‘92조 6’ 전투』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동성애 합법화 시도는 200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200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는 권고하였고, 국방부는 훈령으로 <동성애자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동성애1.png
 
4. 여성가족부를 통한 합법화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는 전 세계에서 특이하면서도 유일하게 재정과 행정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이를 통해 성혁명 사상을 실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영어식 표현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로 되어있다. 이 부서의 명칭만을 정확히 알아도 젠더 평등(성평등)을 추구하고자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다.
성평등(Gender)개념은 앞에서 일부 언급했지만 성혁명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대표적 개념이다. ‘Gender’개념은 생물학적인 성별(sex)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에 의해 교육되고 숙련된 사회적인 성, 후천적 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 용어의 도입은 뉴질랜드의 심리학자인 존 머니(John Money, 1921~2008)(뉴질랜드 출신의 심리학자, 성과학자이다. 데이비드 라이머 사례를 통해 성정체성은 양육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져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버클리대 쥬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1956~ )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하였다. 특히 버틀러는 젠더 용어를 재정리 하면서 페미니즘과 젠더가 결합된 젠더 페미니즘을 시작하였다.
이후 정치적으로 확장된 시점은 1995년 제4차 북경여성대회에서 인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때의 연설자가 바로 힐러리 다이앤 로댐 클린턴( Hillary Diane Rodham Clinton, 1947 ~ )이였으며, 이 대회를 통해 정치적으로 강력한 이미지가 새겨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선출되기도 하였다.
현재 헌법으로까지 제정되려고 하는 성평등은 성혁명 사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성차별 교육 철폐론(Gender Mainstreaming)의 명목으로 진행중인 젠더 개념은 분명 성혁명 사상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창조 질서를 근본적 부정하는 세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특징인 성별의 구별마저 평등의 이름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동성애가 쾌락이라면 젠더는 혼란 그 자체이고 인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개념이다. 남자성기를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 여자로 인정한 판결이 2017년 2월 16일에 있었다. 이로 인해 신체적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갈 수 있으며, 남자가 군대 가기 싫다고 자신을 사회적 성으로 여자라고 우겨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KakaoTalk_20180612_214019566.jpg
 
 
 5.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점과 실태
최근 법무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을 살펴본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 내의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의 폐지, 법 개정을 통한 성별정정 요건 완화, 트랜스젠더의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 수술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 등으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인정하려는 것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이 이와 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2001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2001년 인권위법 제정에 참여하여 찬성한 당시의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정확한 법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인권위법이 제정된 지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향후 성도덕 붕괴로 인한 문란한 성행위의 만연, 건전한 가정 질서 붕괴 사례의 확산, 선량한 성도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양심, 신앙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확산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으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급속한 에이즈 환자의 증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 감염인의 의도적인 전파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삭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활동으로 인하여 동성애 성행위가 정상이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대대적인 문화축제를 열어 동성애 성행위를 하도록 유혹하게 되자,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의 존망과 관련될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용어 혼란에 의해 분별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동성애 하면 ‘혐오’ ‘포피아’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 대신 성적지향 또는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통해 배려와 다양성 또는 인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에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좋은 것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마12:39).
 
6. 성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운동 실태
라가르드 IMF총재가 작년 10월 이화여대 강연 후에 우리나라 페미 여성계를 두고 ‘한국은 집단적 자살사회 같다’라고 하며 한국의 페미니즘의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럼 페미니즘은 왜 젠더와 동성애를 조장할까요? 우선 페미니즘의 개념은 단순히 여성인권운동 사상이 아니다. 여성들이 수 천년동안 다소의 제약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약 100여 년 전 1세대 여성참정권 운동 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인권운동이었다.
페미니즘 세력들은 1세대 여성운동을 억지로 끌어와서 자신들의 계보로 포장하지만 순수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1960년대 여성급진주의자들이 ‘제2의성’이라는 책을 쓴 <시몬느 보부아르>를 멘토로 삼아 여성해방론과 <마르크시즘>을 도용하여 생겨난 것이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페미니즘이다.
물론 그전에 <알렉산드라 콜론타이>(1872-1952)에 의해 가족관계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부르주아적 관계로써, 가족은 혁명적 사회 안에서는 완전히 해체되어야 하며, 연애를 통해 서로를 소유하려는 부르주아적 연애관은 약탈적이고 불건전하다고 주장하여 시동을 건바 있다. 콜론타이의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주장되고 있는 모성에서 해방!! 무상보육!! 미혼모 보호!! 등의 구호를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시즘의 토대 위에 한발 더 나아간 것이 오늘날 세계 페미니즘의 주류인 <래디컬>, 즉 급진 페미니즘이다. 우리가 공유하는 <페미니즘>이라 함은 곧 이러한 <급진 페미니즘>이다. 
당시의 급진여성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법적으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성들이 고위공직에 오르지 못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요인들이 모두 지배계급인 남성의 착취와 더불어 출산과 육아, 가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60-70년대의 가사노동은 지금과 달리 환경이 낙후하여 장시간 노동해야 했고 힘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은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는 여성이 가정에서 벗어나야 했고 남성들이 만들어놓은 질서를 파괴해야 한다고 믿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성차별 철폐를 위한 <낙인찍기>를 획책했다. 가부장제도의 무조건 폐해점을 주장하며 지배계급인 남성의 타도를 외쳤다. 모든 것을 여성중심의 시점으로 관찰하면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있는 대로 찾아내고 적절한 이름을 붙혀 공격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오늘날 자주 접하는 <잠재적 성범죄자>, <여성혐오(미소지니, misogyny)> 같은 것들이 이것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마녀사냥을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의 여성편향적인 매스컴들을 보면 이해가 쉽게 간다.
 
두 번째로, <낙태 확산운동>이다. 여성자기결정권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 보다는 여성 개인의 자율권만을 강조한 개념이다. 여성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위헌판결을 위해 23만명이 청와대 청원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최근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으로 되고 있다.

동성애2.png
동성애3.png▲ (국민일보, 2010-03-17 “10대 임신·낙태 상담 매년 증가”)
 
 
  
세 번째로, <동성애 옹호운동>이다. 페미니스트들은 결혼과 출산, 가정, 심지어 여성의 생식기마저 여성해방의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어 낙태와 더불어 성전환 – 60년대 당시 심리학자 존머니가 주창한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 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성전환 개념이 페미니즘의 주요 강령이 되었다. 이것을 페미들은 90년대에 포괄적 ‘젠더’개념으로 재정비하면서 <동성애 옹호>로 적극 부활시켰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주요 쟁점이 강령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이라는 것을 실시하여 사회 곳곳에 혐오의 프레임을 적용시켜 남성가해자의 논리로 ‘남성잡기 사냥’을 펼쳐나갔고 요새 우리가 접하는 <젠더 감수성>이라는 개념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즘 신세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으로부터의 피해와 부조리, 역차별을 호소하는 것들을 결코 엄살이나 푸념으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젠더라는 가면을 쓰고 성별과 가정을 파괴하는 계략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미 여성계에 의해 심각한 법안과 정책들이 발의되는 중이다.
페미 여성계는 마치 자신들이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는 양, 이와 같은 <성차별감별사> 역할을 벌인다. 페미니즘은 이른바 <성차별감별사>를 양산하는 플랫폼과 같다. 어느 정도 세력화가 되면 출산을 부정하고 낙태를 당연시 여긴다. 남성을 혐오하여 남성과의 굴레를 끊게 하기 위해 젠더 다양성을 통한 성별 파괴를 주장하고 있다. 자연적인 성별을 부정하여 마음대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젠더 자유를 외치다보니 당연히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모든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트랜스젠더들을 끌어모아 페미니즘 세력으로 규합시키고 있다.
남성혐오를 확산시키고 지구상에 동성애를 확산시켜야만 저들이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페미니즘>은 듣기에 그럴듯하지만 인류를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병폐 중에 최악이다.
페미 여성계는 국가 예산의 1/4을 탕진해가면서 광신의 행위를 펼치고 급기야 교육방송까지 장악하여 우리 자녀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작년 까칠남녀의 몰지각한 방송들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빌어 급진 페미니즘의 교리를 순서대로 노출시킨 수순에 불과하다. 더 이상 페미니즘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할 것이다.

바로 가정의 몰락은 물론 출생율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이 부모 중 한명이 없는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의 형태에서 태어난다는 보도가 있었다. 바로 페미 사상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들에서 교회를 굳건히 지켜 내야 한다.


바른軍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고]성(性)정치와 페미니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