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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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91년에 이사회에서도 이런 선례가 있었다. 1991년도 진료거부사태시 이종담 원장 해임을 이사회에서 가결하자 교수협의회 측에서 이사 등기도 안된 이사들이 이사 권한 행사는 무효라고 주장, 법원에 병원장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가처분이 들어오자 이사회 원종록 당시 이사장 측에서는 교육부에 올린 이사 신청된 회의록을 교육부로부터 도로 받아와서 법원 판결 이전에 급하게 이사 등록을 하는 회의록을 만들어 놓은 다음 이사 등록을 신청 완료한 것이다. 담당 민사 조무제 판사가 등기부 기록을 보니 명백히 이사 등기가 완료 된 것을 보고 가처분을 기각시켜 위기를 모면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사 등록이 안된 이사들이 이사장 선출은 원천적 무효
등기부상에 법적인 이사장은 김종인 장로가 법률적 대표권이 있어 김종인 이사장 주재하에서 다음 이사회에 사회권을 이사 중에 지명대행을 결의하여 주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이다. 아무리 교육부에 이사 승인이 나도 교육부는 이사 절차상의 요식행위이지 법률적 권한 행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사장 선출만은 17일날 등기가 된 이사들만이 이사장을 선출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법적 대표권이 있는 이사장 김종인 장로가 도장을 찍지 않는 한 새 이사 등록은 등기부상에는 등기가 불가하다는 것이 부산 지방법원 중부산 등기소 한 관계자의 답변이다.
이사장 임기가 완료되어도 후임 이사장이 등록되기까지는 전 이사장 권리가 지속된다는 것이 현 등기부상의 법인 등록절차라고 한다. 
등기가 안된 이사들이 모여 이사장 투표권 행사는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 한편, 어느 이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사장 선출은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16일 당시 이사회에서 이사 강영안 장로가 가처분을 행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사장 선출이 할 수 없을뿐더러 차기 이사회 개최 위임권 마저 포기하고 나왔던 것이 김종인 전 이사장의 멘트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기가 완료된 이사장이라도 후임이사장이 등기되기까지는 권한이 지속된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A 법률전문 변호사는 답변했다.
전 이사장 김종인 장로가 23일 교육부를 방문하여 교육부 사립학교 담당사무관에게 직접 이시원 이사의 이사 자격 문제를 질의하니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명백한 고려학원 이사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정족수가 9명이 아니고 10명 이사가 되어 전원호 이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고 사임처리가 되어 재적 10명 이사의 과반은 6명이 되고 이사장 강영안 장로의 5:4는 과반 미달로 다시 선출하는 이변이 생기게 된다.
고신총회 운영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대구 성동교회당에서 열린 자리에서 고려학원 이사장 인준 요청건과 고려학원 이사가 세상법정에 제소한 것에 대한 위배여부 및 이에 따른 조처요청 안건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는 최대의 관심사이다. 자신이 제기한 가처분으로 인해 새 이사장이 된 오늘의 고려학원 이사장 행보가 마치 정치계에서 세차게 부는 이완구 전 총리와 같은 모양새로 부메랑 효과가 나올지는 고신에 관심 있는 기관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거리로 보고 있다.

신이건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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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려학원, 등기 안된 이사 권한 행사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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