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난 17일은 국가헌법이 공포된 제헌절이다. 한 나라의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8년 제정한 기념일이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교회법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쯤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교회법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법은 그 역할과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분쟁이 나면 교회법에 순종하기 보다, 사회법에 의지해 소송으로 치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사이에서 교회법은 세상법보다 더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왜 교회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가? 크게 그 법을 운영하는 교회지도자들의 자질과 교회법이 구속력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교회법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잘 시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일부 교회지도자들의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교회 스스로가 영적권위를 상실하곤 한다. 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진 세상법을 더 선호한다는 문제도 낳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문제의 소송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요, 전도와 세상에 대한 영향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먼저 기도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어떠한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이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법이 필요 없도록 교회와 관련된 문제는 사랑과 용서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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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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