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최근 군대 내에서는 현역 장교와 부사관과 사병이 포함된, 동성애 문제가 불거져 장교가 실형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특별법이 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이다. 2008년 대법원에서는, "군형법의 추행죄는 군대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항문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 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느냐의 판단을 요하는 ‘위헌심판 제청’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한 일이다. 헌법적 상황과 맞는다는 법률에 대하여서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벌써 2000년대에 들어와서만 네 번째이다. 지난 2002년, 2011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헌심판 제청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에 대한 심판을 한 바 있다. 지금까지 헌재는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었다.
그런데 올해 4월 인천지방법원의 이 모 판사가 다시 위헌심판 청구를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가 인천지법에 보낸 공문에서, 인천지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 그렇다면, 헌재는 우리나라 헌법의 최종 권위자이며, 결정자인데,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년도 안 되어, 이에 불복하여 위헌심판 제청을 하는 판사는 무엇이며, 이를 심판하려는 헌재는 무엇인가? 헌재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일선의 판사들이 헌재를 뒤흔들어 보겠다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헌재와 법원은 답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법률이며, 그 법률의 모체가 되는 것은 헌법이다. 그런데 일선 판사들이 이를 스스로 의문시한다면, 국민들은 일선 판사들의 판결을 어떻게 따르고 신뢰하겠으며, 헌재의 결정은 어디까지 믿겠는가? 따라서 일선 법원과 대법원에서는 판사의 헌법적 권위와 독립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판사로서의 소양과 책임에 대한 것부터 똑바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헌재는, 헌재에서 결정한 헌법적 기준에 대한 결정과 심판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묻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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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동성애,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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