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재합법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는 DJ 정부시절인 1999년 합법화 이후,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의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하였고, 오히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2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그 해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하였으나, 전교조는 다시 ‘법외 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2014년 1월에 전교조에 패소를(1심), 2016년 1월 2심에서도 패소결정을 하였다. 그 사이 2015년 5월에는 헌법재판소마저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해고자는 노조 가입할 수 없다는 요지)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현재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내세워 교원노조 재합법화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과잉 친절이다.
지금까지의 전교조의 활동을 살펴보면, ‘지나친 정치 투쟁’으로 흘렀음을 볼 수 있다. 전교조는 지난 해 전국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결의하기를, 교원노조법 개정, 교원평가 및 성과급제 폐지, 대학평준화 등 교육체제 개편의 ‘3대 사업’을 결의하였다.
거기에다 세월호 진상규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사드배치 저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에 적극적으로 투쟁한다는 목표를 공개하므로, 이것이 교육을 위한 교원 노조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한껏 정치력을 발휘하려는 세력인지 모를 정도이며,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다. 오죽하면,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정치 투쟁일변도로 민주성과 대중성을 잃어버렸다’는 자성과 함께,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치권과 힘을 합하여, 재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이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단체로, 국민들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준법정신을 실천하고,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로써의 올바른 정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전교조가 아무리 편향된 정치권의 힘을 믿고, 재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존재하는 한, 교육 현장에서 이념대립을 부추기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려고 할 때에는 국민의 저항은 커져 갈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기 영역에서의 성실한 역할은 도외시하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여, 지나친 자기주장들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전교조의 재합법화는 힘으로 몰아붙이려는 시도보다, 적절하고 적격한 자격과 교육자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전교조의 재합법화는 신중히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난 2014년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관련하여,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전교조가 ‘좋다’는 것에는 19%가 답을 했고, ‘좋지 않다’는 응답에는 48%가 동의한 것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전전정부까지의 ‘적폐’를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 정부의 정책에 맞게, 전교조는 적폐 대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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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재합법화는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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