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고신 고려학원 법인 이사회는 지난 3월 3일 충남 온양에서 제64-2회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제64회 총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 학교법인 이사회 최한주, 황만선, 옥재부 목사를 선별투표를 실시하여 통과시키고 다만 김형태 목사를 부결시켰다. 학교법인 정관 28조 2항에는 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사회의 전문성 재고라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 결과가 마치 총회에 대한 항명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명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례된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총회 스스로가 총회규칙에 명시한 이사 전문성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 병원장 선임도 이사회가 병원사정을 잘 알고 추천위원을 구성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임에 틀림없다. 일찍이 선임하는 것도 과거 관례에 시간이 오래 결려 두 달 이상이 소요되는 바람이 병원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이번 일도 일찍이 선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들이 병원 사정을 조금이라도 잘 알고 있는 이사들과 새 병원장을 선출하려는 의지를 무시해서도 안된다. 이사회가 고심하여 처리하려는 의지를 외부에서 만들어서는 안된다. 법인도 법인 고유의 정관과 규칙, 시행세칙에 의해 결정하는 문제를 마치 문제가 있는 양 사소한 시비를 걸면 교육부가 또 다시 과거 나쁜 이미지 재연 할 수가 있다. 과거를 교훈삼아야 한다.
 그래서 갑(甲)은 을(乙)에게 갑질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총회와 학교법인의 상생은 먼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해하고 신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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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려학원 이사회를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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