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 우리도 후진국의 모습을 벗어나 관행이던 불법 로비, 청탁, 이권 개입이 발 붙일 틈 없이 사라지는 계기를 만들어 투명사회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번 ‘김영란법’ 합헌의 의미는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접대문화의 관행이 우리주변에 늘 자리잡고 있다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투명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진다. 약간의 보완적 손질이 있겠으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400만 안팎이다. 한국교회도 이 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이 영역에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교회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다툼은 모두 이런 재정적인 투명성이 약한 교회 안에서 은혜중심적이라는 의식이 이런 투명성을 가로 막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특히 각 교단 총회 선거 비용이 수십억원이라는 관행을 이번 김영란법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가 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다는 교회가 쌍수로 환영해야 할 것이다. 
교회 안의 재정과 행정이 일반 사회보다도 더 투명하지 못한 것은 목회자, 장로, 집사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마 하는 사탄의 꾐에 넘어가는 것이다. 어리석은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회 안의 낡은 제도적 관행에서 투명한 재정상황을 교회 교인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은교회에서부터 대형교회까지 재정열람을 통해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이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기 이전에 교회가 먼저 깨끗한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 중직자들을 믿고 따를 것이다. 선진화 사회로 진입하는 이때, 한국교회가 먼저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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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먼저 투명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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