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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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대부분 노후를 위해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지만, 시무당시 특기를 살려, 선교사나 선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들도 많다. 예장고신 제58대 총회장을 역임한 이용호 목사는 작년 서울 영천교회를 은퇴했다. 그런 그가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달말 공식 창단식을 가질 ‘에바다 교회법연구원’을 운영하게 된다. 
다음은 이용호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에바다 교회법연구원을 발족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개인적으로 매년 교회행정과 분쟁건에 대한 상담을 100여 차례 받아 오면서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은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더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실용적인 방안이나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원은 교회분쟁이 너무 가볍게 교회안팎의 소송으로 남소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작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이 에바다 교회법연구원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까?
- 조건은 없으며 연구위원은 평소에 상담경험이 있거나 교회법 연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범위 안에서 참여하고 앞으로 적임자들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위원은 교단내에 덕망있는 은퇴장로님(김삼관 류광신 박영효 박종윤 박창제 서판수 손영수 송주섭 엄송우 진정식 장로)들을 모셨으며 구성은 수도권과 타 지역과의 안배를 고려했습니다. 연구위원으로는 저와 신학교 동기인 정수생 목사(권징조례 해설집필), 성희찬 목사(교회정치 해설집필), 이영한 목사(교육원장 대행), 황신기 목사(유지재단이사) 등입니다. 

에바다 교회법연구원은 주로 어떤 일(활동)을 하게 됩니까?
- 효율적인 상담사역을 통하여 분쟁에 관한 법적인 이해를 돕고 대화와 화해 조정을 도와 주고 교회법의 미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학습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유익한 상담사례들을 출판하여 자료화 하는 일을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원의 목적에 맞는 공적인 법률연구기구와 교류하면서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분쟁이 많습니다. 혹시 교회법연구원이 법적인 절차나 상담 이외에 교회문제해결에 대한 대안도 제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회의 권위와 영역에 침해되는 사역은 하지 않을 것이며 상담이나 연구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면서 분쟁해결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교회문제를 교회안에서 해결하기 보다, 사회법으로 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소송을 너무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 폐해의 심각성을 모르는 실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상의 판결은 합의입니다. 합의하면 상소도, 보복도 없습니다. 또 교회법의 결정에 겸허히 순복해야만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한기총 같은 연합운동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같은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신앙은 섬김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책임의 자리에 있는 사명자들이 섬김을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일꾼보다 자리꾼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끝으로 교단과 한국교회에 인사나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가치와 질서 안에서 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과거적이고 현재적인 가치이지만 의와 평강과 미래는 미래적입니다. 경기의 후반처럼 우리가 과거와 현실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남은 미래를 승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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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교회법연구원 설립하는 이용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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