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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학교법인 안에서 너무 다른 결과
    ▲ 고신대복음병원(좌), 고신대영도캠퍼스(우) 고신대복음병원 행정처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가 판결했다. 지난 10일 부산지노위는 복음병원 곽춘호 전 행정처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절차 및 사유는 정당하지만, 양정은 부당하다”며 징계위원회가 내린 해고가 부당함을 결정했다. 이로써 학교법인 이사회(이사장 강영안 장로)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결의(원칙적으로 재론은 하되, 부산지노위 결정을 보고 재론에 들어가자)한 재론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편, 11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행정처장 직위 정지건은 기각되어 법인이 승소했다. 하지만 곽 처장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 나갈 예정이다. • 예측했던 결과(?) 이번 지노위의 결과에 대해 고려학원 내 관계자들 대부분은 “예고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곽 처장을 징계했던 징계위원들 조차 “예측했던 결과”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정도. 모 징계위원은 “솔직히 징계가 좀 심했다. 노동위원회 결과를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알면서도) 왜 그런 징계를 내렸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당시 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서는 ‘중징계’였다. 여기에 곽 처장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던 인사가 (징계위원회에)포함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다는 것이 고려학원 관계자의 진술이다. • 같은 법인 산하에서 너무나 다른 결과 병원 행정처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병원 안에서는 “의혹만으로 해고를 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법당국의 조사까지 받았지만, 행정처장의 죄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다. 최근 고신대학교(총장 전광식)는 교무위원회를 통해 두 명의 교수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A 교수의 경우 교계 모 장로의 가족들의 제보(A 교수와 모 장로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해 달라)에 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B 교수는 여제자(현재 타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의 남자친구의 제보(부적절한 관계)에 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교수들은 문제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 활동 중 해당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사위원회는 해체됐다. 대학 관계자는 “아무리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도 남녀관계는 사실상 알 수 없다.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직서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사표받은 것이 윈윈”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대학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아서 좋고, 피해자(제보자) 자신들도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은 제보자(피해자)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같은 대학 모 교수는 “그들이 제보한 것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교수들의 처벌(벌)이다. 어떤 누가 가족과 애인의 성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겠는가?”라며 대학이 이미지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의 두 사건에 대해 대학당국이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 A씨의 사건이다. 학생지도를 담당한 A씨는 학생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횡령한 돈을 변상하고 학교를 사직했다. 사법처리 해야 될 문제를 사직서를 통해 사실상 면제부(파면될 경우 퇴직금과 연금 수령 불가)를 받은 사건이다. 같은 내용의 사건을 타 대학에 의뢰했다. B 대학 행정처장은 “만약 우리대학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사표를 받지 않고 사법당국에 조사나 고발을 할 것 같다. 보통 이런 사건은 한해에 이뤄지는 사건이 아니다. 문제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총학생회는 직원 A씨의 사건이 금년 한해의 문제가 아니라며 과거 문제까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측은 사직서를 받고 조사위원회를 해체했다. 이 사건은 총학생회의 의지가 없었다면 대학측이 알 수 없었던 사건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2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직원 A씨가)특정 업체와 계약할 것을 계속 강요해 왔다. 이 분이 학생지도담당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 왔고, 특정업체를 강요해서 분명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총학차원에서 조사를 진행 해 왔다”고 말했다. 결국 조사를 하면서 처음 150여만원의 횡령금액이 이후 240만원, 나중에 300만원이 넘게 밝혀졌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우리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분명 더 조사(과거까지)하면 횡령한 돈이 더 밝혀졌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런데 대학은 (사표를 받고)이 문제를 덮어버렸다. 사실상 조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법인아래 누구는 의혹만으로 해고를 당하고, 다른 누구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하고서도 면제부를 받고 있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의혹’이 학생들이 제기한 명백한 ‘물증’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은 고려학원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정치력’에 좌우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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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2
  • 부산기윤실, ‘목회자, 사역자를 위한 성윤리 포럼’ 개최
    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사무처장 가정호 목사)이 지난 6일(목) 오전 6시 30분 부산중앙교회(최현범 목사)에서 ‘목회자, 사역자를 위한 성윤리 포럼’을 개최했다. ‘교회와 사역단체에서의 성윤리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손봉호 교수(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장),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가 발제자로 나섰다. ‘목회자의 성윤리’에 대해 발표한 손봉호 교수는 “기독교가 도덕적 신뢰를 못 받는 것은 그만큼 복음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한국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돈, 명예, 권력, 쾌락 등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고 절제의 연습과 문화가 목회자 사회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는 권한을 가진 만큼 더 많은 유혹을 받는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다”면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탐심은 우상숭배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절제뿐 아니라 스스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인간도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범죄 하지 않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잘못이 드러났을 때 즉시 시인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하 교수가 ‘성, 권력, 그리고 정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성적 탈선의 3가지 유형을 약탈자형, 배회자형, 연인형으로 설명하면서 “최근 일어나는 사건들의 유형이 약탈자형이다. 목사의 권위와 성도의 신뢰라는 관계를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영적인 권력에 대한 성도의 신뢰를 배신한 것이다. 그 결과 목회자 자신과 상대방, 더 나아가 교회와 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성 문제는 회복이 어렵다. 개인의 비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목사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적인 유혹에 언제나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자신에 대해 자만하지 않는 태도로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목회자의 성 문제가 붉어지게 됐을 때 사임을 받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정확한 진상을 밝히지 않은 채 사임을 처리하는 것은 목회자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피해자는 이중 고통을 겪게 된다. 죄를 통렬히 회개하고 치유 받을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교단 차원의 엄격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광석 목사(부산기윤실 실행위원, 하늘가족교회)와 문춘근 목사(부산기윤실 실행위원, 사귐의교회)가 ‘청소년 사역자들의 자기관리’, ‘목회자 사모의 역할’에 대해 각각 제언했다. 김광석 목사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자신의 매력을 대중 지향적으로 추구해선 안 된다”면서 실천 제안으로 이성에게 성적욕망을 일으키는 언어, 행동, 태도, 옷차림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춘근 목사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 사역자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갈 위험성이 크다면서 사모들이 배우자의 정서적 건강을 살피고, 목회자인 남편도 남자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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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2
  • 새에덴교회 ‘겨레사랑 2016 한국가곡 페스티벌’
    오는 11월 1일(화) 오후 8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겨레사랑 2016 한국가곡 페스티벌’이 열린다. 한민족평화나눔재단과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대한성악학회, 한국작곡가협회, 한국신작가곡협회, 한국문인협회, 세실예술기획 등이 공동 주관한다. 음악회는 김덕기, 류형길의 지휘와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김영미, 고성현, 최현수, 이원준, 장유상, 려현구, 임청화, 박주옥, 임지은 등 국내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해 공연을 펼친다. 또 소강석 목사가 작시, 작곡한 곡들도 선보인다. 이날 새에덴교회는 그동안 매년 섬기던 6.25 참전용사를 비롯한 시각장애인, 소외된 이웃을 초청해 문화적 감동을 공유할 예정이다. 새에덴교회는 “우리 역사의 아픔과 나라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명곡들을 최고의 지휘자와 성악가들이 함께 연주함으로써 겨레사랑의 마음을 일깨우고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 됐다”면서 “가을밤의 별과 시와 노래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함양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꽃씨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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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 경남 선교의 날 기념 감사예배
    경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종승 목사)와 경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준연 목사)가 지난 2일 오후 3시 경남선교120주년기념관에서 경남선교 127주년 ‘경남선교의 날’ 감사예배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역 목회자와 성도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남성시화 대표본부장 박시영 목사(무지개전원교회)의 인도로 진행됐다. 창원시의회 부의장 김종대 장로(마산성은교회)의 기도와 도남복지사회관 관장 원경숙 권사(충은교회)의 성경봉독 후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황봉린 목사(진해중부교회)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눅10:25~37)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 목사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잊지 말고, 우리도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말했다. 이어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종승 목사(창원 임마누엘교회)는 인사말을 통해 “호주 선교사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경남지역 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일에 힘쓰자”고 말했다. 이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부총회장 김상석 목사(부산대양교회), 김충관 창원제2부시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경남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윤희구 목사(창원 한빛교회 원로)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경남성시화운동본부와 경남기독교총연합회는 2009년, 호주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1856~1890)가 1889년 경남 땅에 첫 발을 디딘 10월 2일을 ‘경남선교의 날’로 제정하고 2011년부터 기념 감사예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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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 함안제일교회 10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함안제일교회(이상선 목사)가 설립 100주년 감사예배 및 장로 임직과 은퇴식을 지난 3일(월)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가졌다. 이상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안외찬 장로(여명교회)의 기도와 추성택 목사(함안읍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배굉호 목사(예장고신 총회장, 남천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마태복음16:16~20)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배 목사는 “교회는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주인이시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신앙고백이 있는 교회, 둘째, 음부와 사탄의 권세 악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셋째, 생명의 영혼을 살리는 천국열쇠 말씀의 선포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교회”라면서 “주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앞으로 100년 동안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 100주년 감사 및 100년사 출판 감사식은 함안제일교회 출신 정영호 목사(순천새하늘시민교회)가 100주년 축하 축사를, 이호열 목사(예곡교회)와 이병권 목사(복음교회)의 100주년 교회 격려사를 전했다. 문종섭 장로의 출판보고 후 이상규 교수(고신대)가 100년사 출판 축사를 전했으며, 오승균 목사(마산성산교회)가 100년사 출판 격려사를 했다. 이어진 3부 장로임직식에서는 임직자 서약과 안수기도 및 악수례, 공포, 마산장로회에서 장로뱃지를 증정했다. 또 김희신 목사(함성교회)가 임직자에게, 정문기 목사(여명교회)가 교인에게 각각 권면하고 여동현 목사(군북교회)가 축사, 신정환 목사(산호교회)가 격려사를 했다. 4부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식은 당회장의 은퇴 및 추대사, 기도와 공포 순서로 진행됐으며 허성동 목사(제일문창교회)가 권면하고, 김종인 목사(창대교회)가 격려사를 전했다. 채수용 장로의 답사와 임직패 및 선물 증정, 인사 후 강영구 목사(마산동광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임직자 및 은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로임직 : 채수용, 강명구 △장로은퇴 및 원로장로추대 : 문종섭 △권사은퇴 : 김학숙 경남지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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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7
  • 복음교회 새예배당 입당예배
    마산 복음교회(이병권 목사)가 지난 1일(토) 오후 4시에 새예배당 입당감사예배를 가졌다. 이병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신지균 목사(서마산교회)의 기도와 안외찬 장로(여명교회)의 성경봉독, 큐리오스찬양대의 찬양 후 허성동 목사(제일문창교회)가 '교회는 이런 문화-얀래와 휘게'(요한복음13:34~35)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허 목사는 “덴마크 말로서 얀래란 다양성과 투명성과 배려와 존중을 뜻하고 휘게는 일상의 여유가 있는 문화를 의미한다. 교회는 이러한 다양성과 투명성, 배려와 존중과 신뢰를 가지고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면서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하라는 새계명을 실천하는 교회 문화로 새롭게 되며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심감사기도와 어린이중창단의 특송, 건축위원장 박영태 장로의 건축경과보고가 있었으며, 류시옥 디딤건축사무소대표와 김용득 장로(익투스종합건설 대표), 진종신 장로(현대공영 대표)와 건축위원장 박영효 장로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김종인 목사(창대교회)와 신정환 목사(산호교회)의 축사, 이호열 목사(예곡교회)과 이상선 목사(증경노회장,함안제일교회)의 격려사 후 김종준 목사(마산노회장,홍대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복음교회 지난해 10월 3일 새예배당 건축기공예배를 가지고, 대지 1,043.00㎡(150여평). 건축면적 1383.4㎡(500여평) 지상 5층 건물로 지어졌다. 1층 사무실과 주차장, 2층 본당, 3층 식당, 4층 작은홀 9개와 당회실, 5층 옥상이고 건축비는 약 17억여원이 소요됐다. 경남지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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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7
  • 제8회 어머니금식기도회, 수영로교회에서 열려
    ▲ 지난 6일 수영로교회에서 개최된 제8회 어머니금식기도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안용운 목사) 여성기도국(국장 조금엽 권사) 마마클럽이 주관하는 제8회 어머니금식기도회가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기도회는 ‘주여, 우리를 다시 세워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려 6가지 주요기도제목(1. 나를 주인삼은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2. 내가 한국교회라는 자각과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소서. 3.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4.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5. 우리의 아들, 딸들을 살려주시고,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6. 희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통일을 준비하며 열방을 품는 교회로 서게 하소서) 등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다. 강사로 나선 김용의 선교사(열방기도센터 대표)는 ‘주님의 마음’(고전 2:14~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초대교회는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 복음 밖에 없었지만 그 복음이 온 역사를 바꿨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초대교회가 없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 하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한국교회는 가난과 싸워 이기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교회는 꿈을 주는 곳이었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부지런히 밤낮으로 일을 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며 “이대로라면 10년 뒤, 이어갈 다음세대가 없다”고 말했다. ▲ 이날 강사로 나선 김용의 선교사는 "우리 민족과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머니들의 기도"라고 강조했다. 김 선교사는 “이 시대를 품고 어떤 유혹과 공격, 공갈 속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끈질기게 다음세대와 조국의 교회와 열방의 운명을 책임질 마지막 기도주자들은 어머니들이다”고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희망이다”고 말했다. 또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성령을 통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라며 “기도하는 자는 영적 최전선에 서있다. 어느 것보다 누구보다 복음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5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비전선포와 사명선언서를 낭독하며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부산성시화 여성기도국 마마클럽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부전교회에서 기도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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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7
  • 이단 박옥수 세미나 조심!!
    ▲ 구원파 박옥수 성경세미나를 홍보하는 부산 시내버스 광고 이단 구원파 박옥수가 부산지역 성도들을 성경세미나를 통해 미혹하고 있다. 박옥수는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벡스코 오디토리움에는 성경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단 박옥수는 매년 부산에서 성경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작년까지 주로 봄(5월 경) 개최해 오던 세미나를 금년에는 가을에 개최하고 있다. 현재 이 세미나를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과 차량광고 등을 동원하고 있다.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미나가 임박했을 때, 부산지역 일간지와 방송 등에 막대한 홍보비를 쏟아 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단 전문가인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이단문제는 예방이 최선이다. 일선 담임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옥수가 부산지역에서 매년 IYF 월드캠프를 개최하고 있어, 금년에는 대학 청년부들이 성경세미나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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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7
  • 고신 경남노회 100년사 출판 기념 세미나
    ▲ 고신 경남(법통)노회가 노회 100주년을 맞아 지난 6일 사림교회에서 '100년사 출판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신 경남노회(노회장 이인덕 목사)가 노회 100주년을 맞아 ‘100년사 출판 기념 세미나’를 지난 6일 사림교회(이관호 목사)에서 개최했다. 변성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강종환 장로가 ‘경남노회 조직과 신사참배 반대운동’, 양재한 장로가 ‘경남노회의 발전(1983-2016)’, 정연철 목사가 ‘코이노니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가졌고, 전 태 목사, 이관호 목사, 안동철 목사가 논찬으로 참여했다. ▲ 출판된 경남(법통)노회 100년사백년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창수 목사는 “백년사 편찬은 오해가 없도록 노력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록과 고신총회록, 경남(법통)노회록은 물론 반고소 고려측 총회록과 반고소 고려측 경남노회록을 인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와 반고소 사건들에 오해가 없도록 법원의 소장과 사건 기록, 그리고 판결문들도 인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송상석 목사에 대한 질문들도 쏟아졌다. 편찬위원회는 “서로 주장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대화하고, 논쟁을 펼쳐야지 교단지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좀 유치한 짓 같다”고 말했다. 역사학자인 고신대 이상규 교수도 “한상동, 송상석 목사님 모두 교단의 어른들이다.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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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7
  • 김영란법 적용 받는 부기총,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 부산기독교총연합회에서 발행한 '부기총 신문'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성호 목사)가 결국 신문(발행인 박성호 목사, 편집인 임영문 목사)을 발행했다. 사무총장 임영문 목사는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신문발행의 의미를 뒀다. 하지만 내부에서조차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크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부기총 운영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ㆍ김영란법은? 지난달 9월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우리사회 공직자들의 비리를 규제하는 반부패법이다. 기본적으로 공직자(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 공직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단체, 국공립학교에 속한 공무원)들이 대상이지만, 국회 합의안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학교법인)과 언론사 종사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2배-5배)를 부과 받는다. 물론 금품제공자도 받은 사람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가액한도 내(식사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 10만원 이하) 경우에는 제재를 피해 갈 수 있다. ㆍ법 적용 대상자들 신문을 발행하는 부기총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다. 일반적으로 언론사라고 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곳을 가리킨다.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들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대표자와 임원(상임, 비상임을 포함한 이사, 감사 등 임원), 그리고 직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모두 포함)과 그 배우자들이 대상이다. 부기총의 경우 대표회장과 법인 이사 감사들, 그리고 신문발행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그리고 그 배우자들이 법 적용 대상자들이다. 배우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규정은 없지만, 배우자가 직무과 관련해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제재를 받게 된다. 일부에서는 부기총이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이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부기총은 ‘신문’으로 등록받지 못했다. 부기총 신고번호는 ‘부산동 사00002’번이다. 이것은 부기총 사무실이 있는 부산 동구청에 간행물을 등록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신문의 경우 구청이 아니라 시청에 등록해야 한다. 구청은 잡지와 회보지 같은 기타간행물만 등록하는 곳이며, 신문은 시청에 등록해야만 신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청 언론홍보담당관은 “신문은 시청에 등록해야만 한다. 구청에 등록한 것은 기타간행물이지 신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기총이 시청에 등록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행 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 법률 제2조(정의)에는 “신문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생략)”라고 되어 있다. 사실상 월 2회 이상을 발행하지 못할 경우 법률에 의한 신문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회보나 사보 개념의 잡지 형식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부기총이 ‘신문’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한다면 과태료나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시청 언론홍보담당관은 “기타간행물이 법률을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문’이라는 명칭으로 발행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야 어떻든 기타간행물도 김영란법 적용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어떤 기관의 사외보나 잡지 등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지만 언론중재법에 해당하는 언론사에 포함된다. 이들 중에서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발행인, 편집인, 편집위원 등)하는 사람들과 결재라인(법인 이사회)등은 언론사와 같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있다. 특히 부기총은 법인이기 때문에 결재라인에 있는 법인 이사회는 김영란법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ㆍ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부기총 김영란법 적용으로 부기총의 오랜 전통과 관행들도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 부정청탁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은 총 15개 유형의 청탁을 부정 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부정 청탁 유형은 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 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 등이다.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는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또 대상자들은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초청받아 가액한도를 넘어서는 식사와 선물도 받을 수 없다. 부기총에는 오랜 전통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증경회장단(자문단)을 초청해서 식사와 선물(교통비)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른들을 대접하고, 부기총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자리도 식사와 선물비를 포함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표회장이나 이밖에 적용 대상자 명의로 축하화환이나, 근조화환의 경우도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 지참은 기본이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다. 언론사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이나 선물 등은 김영란법 예외 규정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부기총 전체임원회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증경회장단 초청 간담회의 경우 법 적용이 가능하다. 전체임원회의 경우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나 선물이 가능하지만, 증경회장단 간담회의 경우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의 인정을 받기 힘들고,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물론, 가액한도 내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ㆍ투명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부기총에서 신문발행의 목적을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문제 때문이라고 했을 때, 교계 내 다수의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지금까지 부기총이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문제에 얼마나 많은 대처 노력을 해 왔는지, 교계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교계인사는 “만약 부기총이 아닌 성시화본부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문발행)했더라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부기총이 그런 목적을 내세우니까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한번쯤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고, 다른 교계인사는 “지난 총회에서 이단(IYF 월드캠프)문제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지만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 솔직히 (신문발행이)기대보다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며 부정적인 반응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신문은 이미 발행됐다. 교계인사들 중에서는 부기총이 정말 그런 (순수한)목적이 있는지 한번 정도 기회는 줘야 한다는 반응도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 부기총은 수차례 재정문제들이 발생했고, 현재도 일부에서는 재정과 운영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김영란법을 계기로 보다 투명해지고, 부산교계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보도 부기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더욱 펼쳐 나갈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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