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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 구역조정으로 봐라본 고신교회 분포도
    예장고신(총회장 김상석 목사)이 10월 가을 정기노회시 교단 최초로 노회구역조정에 나선다. 예장고신은 2010년 제60회 총회에서 ‘노회구역조정안’이 처음 제기된 후 7년 만인 금년 67회 총회에서 ‘노회명칭 변경 및 노회구역 조정안’이 통과돼 전국 2,055교회가 33개 새로운 이름의 노회로 편성된다. 일부 시찰회와 유예를 신청한 몇몇 교회들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이들 시찰회와 교회들도 일정부분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번 노회구역조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노회구역 조정으로 고신은 지난 2001년 구성된 서경노회(고려측 54개교회 목사 66명)와 2015년 고려와의 교단 통합(고려측 6개 노회 180여 교회)으로 인한 혼란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본보는 금번 노회구역조정을 통해 고신교회들의 분포도를 살펴봤다. 특정지역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을 과연 얼마나 극복할 수 있었는지 표로 살펴봤다. 1. 전국 분포도 고신의 전국 분포도를 살펴보면 부울경(제주 포함) 지역이 교단 소속 교회수(2055교회)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대구 경북권을 포함할 경우 영남권이 고신교회 전체의 65%가 넘는다. 고신 교회 3개 중 2개는 영남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직까지 영남권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반면 수도권에 소속한 교회들은 과거에 비해 약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 20%를 넘어섰고, 수도권 내 (교단의)영향력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수도권 진출을 위해 고려신학대학원까지 천안으로 이전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나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와 고려측 교회 영입도 영향력이 컸다는 분석이다. 2. 노회규모(막대 도표) 고신의 33개 노회 중 교회수 100개 이상을 포함하는 대형노회가 두개 존재한다. 104개 교회의 충청노회와 103개 교회가 소속해 있는 경남진주노회다. 교회 숫자는 충청노회가 많지만 그만큼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충청노회의 경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반면 경남진주노회는 진주, 의령, 사천, 남해, 하동 지역 교회들이 소속해 있어, 충청노회에 비해 행정구역상 면적은 훨씬 적은 편이다. 이들 두 노회에 이어 경남중부노회(90개), 대구서부노회(87개), 경남노회(84개), 경남남부노회(84개) 등이 큰 규모를 자랑한다. 반면 제주노회(19개), 강원노회(27개), 전남동부노회(33개), 울산노회(36개) 등이 노회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산과 경남지역 교회들 고신 교회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산과 경남지역 노회들은 기존에 비해 노회수가 줄어들었다. 기존 9개 노회(경남, 거창, 경남남부, 경남중부, 김해, 남마산, 마산, 진주, 진해)였던 경남지역은 7개 노회(경남, 경남진주, 경남김해, 경남마산, 경남서부, 경남남부, 경남중부)로 새롭게 개편됐다. 기존 마산노회와 남마산노회가 경남마산노회로 통합됐고, 진해노회가 경남노회에 흡수됐다. 부산지역도 노회숫자가 줄어들었다. 6개(부산, 동부산, 서부산, 남부산, 북부산, 중부산)였던 노회가 5개(부산, 부산동부, 부산서부, 부산남부, 부산중부)로 새롭게 개편됐다. 기존 북부산노회가 중부산노회(부산중부노회)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면 부산노회(72개)는 강서구 일부 교회들이 타 노회로 이전해 부산지역 최대규모였던 자리를 중부산노회(74개)에 넘겨주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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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6
  • 침례교 총회, ‘침례병원 회생추진위원회’ 구성
    ▲ 지난 26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소재한 부산 중앙교회에서 회의중인 회생추진위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개최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제 107차 정기총회에서 가장 큰 관심중 하나는 침례병원 문제였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침례병원을 어떻게 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대의원들에게 큰 고민이었고, 그 결과 ‘침례병원 회생추진위원회’가 탄생됐다. 총 9인으로 구성된 회생추진위원회는 총회 기간인 20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신성용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침례병원 이사(목사이사 4명, 평신도 이사 3명) 및 감사(1명)를 새롭게 추천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들 이사, 감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기독교한국침례회의료재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현 이사들은 금번 총회에서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한전에 4억원이라는 돈의 지불각서와 병원 운영에 따른 채무관계, 노동청에 각종 고소고발 등이 얽혀 있어서 이 문제를 승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회생추진위는 “이사선임결의를 거부하면 총회에서 제명할 것”이라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등기절차를 마무리 해 달라”고 현 이사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회생추진위는 지난 26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소재한 중앙교회에서 2차 긴급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법정대리인 선임과 모금운동,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위원장 신성용 목사는 이 자리에서 “금년 12월 안에 법적인 절차(회생개시 판결)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병원 문을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 회생추진위 확대개편 문제와 구체적인 모금운동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등을 나눴다. 인터뷰 침례병원 회생추진위원회 위원장 신성용 목사 “내년 1월 경 병원문 다시 열 것” 총회에서 선출된 침례병원 회생추진위원회 위원장 신성용 목사 금번 107차 총회에서 침례병원에 대한 어떤 결의가 있었나? - 총회는 ‘침례병원 회생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회생추진위원회에 전권을 일임했다. 우리가 추진하는 일은 곧 총회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하는 일이 된다.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들도 적극 도와주시기로 했다. 현 이사회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얽혀 있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있다. - 알고 있다. 얼마전 이사장을 만났다. 총 4가지 문제를 승계 해 달라고 하더라. 첫째 한전에 지불각서 4억 원과 모대학병원에서 1억 원을 빌려온 것, 그리고 정창진 경영원장이 쓴 개인비용 보존,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노동청에 고발해 현재 형사재판하고 있는 것을 승계해 주면 당장이라도 이사회를 열어 이사선임 결의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돈은 몰라도 법적인 부분은 승계가 힘들다.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현 이사회가 잘 대처할 것으로 본다. 만약 우리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총회에서 제명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단, 이사선임을 결의하면 징계 상정안을 철회한다는 조건이다. 앞으로 회생추진위는 어떤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인가? - 구체적인 활동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법적인 문제(파산선고)를 해결하고 개시결정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12월 안에 법원으로부터 이같은 결정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 침례병원 재개원을 생각하고 있다. 물론 많은 변수도 있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크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재개원을 해도 의사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재개원을 한다면 의사 숫자는 어느정도 확보 할 수 있나? - 물론 부도난 병원에 누가올 수 있겠나? 의사들 급여 몇 개월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먼저 확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재개원을 한다면 10여명의 의사들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병원 형식으로 병원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회생된 다음 문제라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 가장 궁금한 것은 회생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교단에서 어느정도 모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구체적인 방안은 말할 수 없다. 일단 우리는 교단을 믿고 있다. 교단 산하에는 총 3,200여 교회들이 모여있다. 이중에는 규모가 큰 교회들도 많다. 모금운동이 쉽지는 않겠지만, 침례병원을 살려보자는 의지와 총회의 전폭적인 지원 등 분위기만 형성된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규모는 약 3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 금액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일부 직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총회차원의 위로나 대책은 있는가? -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은 병원 회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내년 재개원시 이들이 중용 될 것이며, 병원이 어느정도 안정이 된다면 직원들의 아픔과 희생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지역교회에도 한말씀 부탁드린다. - 비록 침례병원을 침례교단이 운영하지만, 지난 60여년 동안 부산시민을 위해 진료활동을 펼쳐왔고, 복음전도사업과 의료요원 교육, 구호사업, 극빈자 무료진료 등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지역교계에도 많은 봉사를 해 왔다. 침례병원이 예전같이 다시 복음선교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꼭 병원이 회생해서 지역교회에 기쁨을 주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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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7
  • 예장고신 김상석 총회장 "조화를 이뤄 평화로운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장고신 총회 첫날 회무가 끝나고 김상석 총회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예장고신 제67회 회장단이 함께 했다.(왼쪽부터 사무총장 구자우 목사, 목사부총회장 김성복 목사, 총회장 김상석 목사, 장로부총회장 신대종 장로) 취임소감을 밝혀 주십시오. - 먼저 총회 개표 과정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불미스런 일이 생긴것에 대해 죄송함을 전합니다. 조사한 결과 다른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기계 오작동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총회장 입장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총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세로 총회에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교회와 공동체가 평안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67회기 기간 동안 총회 산하 기구나 부서들이 잘 조화를 이뤄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비록 외형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영적 장자교단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한국교회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고신 총회 가장 큰 관심은 노회구역조정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어떤 교회는 교단 탈퇴도 생각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노회구역조정은 지난 60회 총회부터 논의 되어 왔습니다. 고려측 교회들이 많이 편입되었고, 근본적으로 국가의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을 나눠 지역교회들의 소통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잘 하자’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교회와 지역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오후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충분히 의논해서 최선의 결론을 끌어낼 생각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유예기간을 줄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신은 한기총과 한기연(한국기독교연합)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운동에 대한 총회장님의 개인적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연합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신도 연합운동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뜻이 맞지 않아 한기연 활동을 하지 않지만, 실무진들은 꾸진히 참석해서 논의 중입니다. 금년 12월 정식총회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총회에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흡해도 같이 가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와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고신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동성애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장서서 반대운동을 할 생각이며,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님들 다수가 이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단일교단이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뜻을 모아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신의 오랜 병폐 중 하나가 괴문서와 괴문자를 통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회장님을 비롯해 총회직원 등에 대한 괴문자가 돌았습니다. 특히 총회장님은 84표라는 반대표를 얻었는데, 이 또한 괴문자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해서 이 문제를 근절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 많은 분들이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회선관위와 직전 총회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사의뢰가 ‘사회법정에 고소하지 않는다’는 총회 결의에 배치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이런 병폐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법당국의 수사의뢰보다 총회 내부(총회재판국)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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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2
  •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 "교회의 거룩성과 윤리회복에 힘쓰겠습니다"
    ▲ 예장합동 제102회기 신임 총회장 전계헌 목사(사진 : 데일리굿뉴스) 제102회 총회의 방향에 대해서 말해 달라. - 교회의 거룩성, 교회지도자들의 윤리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그 이름만으로도 존귀하고 거룩하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수준이하로 떨어졌다. 사데교회의 아픔을 안고도 태연자약하고 있는 작금의 교회는 성경이 보여주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 가야한다. 또한 교회지도자들의 부도덕하고 타락한 부끄러운 모습은 비단 어제 오늘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회지도자들의 윤리회복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교회지도자는 교회로,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야한다. 그리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교회의 거룩성과 지도자의 윤리회복 없이는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진리를 말해도 그 입으로 선포하는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총신대 관련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 총신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세운 학교다. 학교설립목적도 교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신은 당연히 총회의 지도를 받아 경영되어야 하지만 총신의 학교규모가 커지다보니까 필요에 의하여 국가의 지도도 받는다. 분명한 것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도를 받는 범위 안에서 국가의 지도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학교는 총회와 국가 두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총신은 총회지도가 우선이며, 국가의 지도가 총신설립목적에 위배한다면 성경과 신앙과 교회를 지키는 일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총신은 치유되어야한다. 우리들의 사욕과 이권을 내려놓아야 총신이 살 수 있다. 법과 질서, 원망과 법적다툼, 감정과 상처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아집도 버려야 한다. 총신이 바로서야 우리 총회와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총회의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할 것인가? - 총신대 문제를 포함해 매년 총회 때마다 핫이슈로 등장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은급재단납골당문제, 기독신문문제, GMS(총회세계선교회)문제 및 구제부의 신뢰회복 등은 우리가 안고 있는 총회의 아킬레스건들이다. 터널은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도 있다. 교단산하의 제반 정치적이며 정책적인 일들은 총회임원 중심으로 처리하고, 총회 행정적 업무는 총무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맡아 간섭 없이 절차대로 처리하게 하겠다. 사무행정 분야의 작은 일 하나까지 모든 교회의 신뢰를 받는 행정질서를 유지해 평안하고 즐겁게 총회회관을 출입하도록 하는 일에 힘쓰겠다. 또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대(對) 교단 관계,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 북핵 등 대사회문제는 물론 개혁주의 신학을 보수하기 위한 외국교단들과의 교류와 연대 문제 등 한국교회 최대교단으로서 본 교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함께 복지문제는 다음세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과제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저는 성경과 교리와 신학에 위배됨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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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2
  • 예장통합 제102회 총회 최대 관심사, 제도개혁
    ▲ 김태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 제102회 정기총회에서 보고될 총회정책기구개혁위원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기구개혁위원회는 1년 동안 수임 받은 안건을 연구하고 5차례 공청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했다. 정책기구개혁위원장 김태영 목사에게 개선안에 관해 들었다. Q. 이번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총회 재판국 제도 개선이다. A. 뇌물재판, 정치재판 이라는 말이 나돌 만큼 총회 재판국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재판국의 권위가 추락했고, 사회 법정으로 가면서 막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교회 공신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총회 석상에서 재판국원 전원이 해임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급기야 제101회 총회에서 6개 노회가 총회 재판국 폐지, 개혁, 법리부서 제도 보완 등을 요구하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는 재판국을 존속하는 대신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공청회 설문 결과 재판국 폐지가 20.8%, 개선 55.3%, 기타 및 미응답자가 23/9%였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총회 재심재판국과 총회 기소 위원회의 폐지다. 그리고 재판국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천위에서 공천하지 않고 노회별 1명을 추천받아 권역별로 3명을 추첨해 선임하고 총대로서 목사는 노회장을 역임하고 장로는 부노회장을 역임하거나 법조인으로 제한한다. 전체 국원은 목사 8명, 장로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번 국원이 된 사람은 다시 국원을 할 수 없으며, 총회법에 불응하여 사회법으로 가는 자는 면직하기로 했다. 과하지 않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항존 직분자들은 취임 때 성경과 교회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했기에 교회법을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판국은 면직, 출교 등 신분에 관한 재판과 교회 재산에 관한 재판만 진행하며, 판결 전 준 사법기관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 자문을 받아 전문가들을 경험과 판단을 인용함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다 더 확보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 내 소송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최대한 재판을 구하는 일을 자제해야 하고 피차 한걸음 물러나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화해해야 한다. 재판을 하면 반드시 한쪽은 패소하게 되고, 교회는 재판기간 동안 갈등과 다툼으로 예외 없이 반토막나며 지역 사회에 조롱당하게 된다. Q. 또 하나의 관심사는 총회장에 제도 개선안이다. ‘총회장 1년 상임제’를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A. 현행 1년에서 2년 상근직으로 개편해 안정적인 임기로 장기 발전과 연합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이 12개 노회에서 헌의했다. 상근제는 안정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교단의 대사회적 역량을 확대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가진다. 그리고 잦은 선거 부작용을 줄이고 교회에서 조기 은퇴하여 총회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총회장이 의장 역할을 하게 되는 장로교 정치 제도에 반한다. 거기다 총회장 임기가 2년이 되면 각 부서와 모든 임원의 임기가 조정돼야 하며, 총회장 권력 집중화로 오히려 선거 과열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총회가 전적으로 총회장 생활비를 전담해야 하고, 담임목사직의 은퇴로 총회장 지원자 기피현상이 예상되며 65세 이상의 총회장 시대로 젊은 리더십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상근제를 보완해 1년 상근제를 확정하고 재판국 개선안과 함께 정치부로 이첩했다. 이 안이 채택되면 총회는 규칙 규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제105회기부터 총회장으로 취임하면 교회로부터 안식년을 얻어 상근하게 된다. Q. 부실대학의 퇴출이 현실화되면서 신학교도 이같은 위기상황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현재 교단 산하 7개 신학대학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 현재 우리 신학대학들은 입학생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1명이라도 더 충원시키기 위해 자질이나 학습 성취도가 한참 떨어져도 입학 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교육자원부 사무관을 초청해 특강을 듣고 여러 번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 교수나 이사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불가불 장기 발전 방안을 의논해 신학교육부에 이첩했다. 현재의 7개 법인을 단일 법인으로 하고 단일 학교명을 사용, 1명의 총장과 6명의 부총장으로 하고, 7개 캠퍼스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나 학습권을 보장해 학점을 인정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학생 우선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하나의 대학으로 기수를 통일해 동일한 정체성으로 성역에 헌신케 한다. 교수들의 연봉 상한제 도입과 교수 충원을 금하고 강사와 겸임 교수제를 활용, 입학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의 교직원 연봉은 조정하는 것으로 했다. Q, 총회 본부 개혁안에 대해서. A. 현 별정직 총무들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하며, 현 사무총장 1인, 총무 6인, 원감 1인, 국장 3인을 사무총장 1인과 5개 처로 개편하기로 하고, 현 직원 58명을 50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사무총장을 구조조정위원장으로 하여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2020년 9월 총회부터 완전 시행토록 헌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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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1
  • 복음병원 민노 주장 사실인가?
    ▲ 고신대복음병원 보건의료노조 고신대복음병원지부(이하 민노, 지부장 노귀영)가 이번에는 곽춘호 전 행정처장의 면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이사회 징계위원회에서 곽 전 처장이 해임된 이유의 발단도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결정했지만, 곽 전 처장은 학교법인 고려학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골프채 선물)동기와 구입비용의 출처를 막연히 의심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부친의 진료비 경감분에 대한)근로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중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받아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금년 2월3일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이후 근 7개월이 되어 가지만 원직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도 2차 강제이행금(벌금)을 제기했을 정도다. 고신총회가 수차례 복직을 명령했지만 강영안 전 이사장은 마지막까지 재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근 중징계 중 하나인 ‘정직’(1개월)을 판결한 바 있다. 민노의 학력허위 주장 지난 5월 초 민노는 곽 전 처장의 허위학력 이력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노는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소식지(그루터기)를 통해 “1990년 8월1일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본인 학력사항을 자필로 허위기재하여 8급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6급으로 시작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월반 승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 제58조 5항(인사기록카드의 허위기재)에 의해 면직이며,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면직 건은 사립학교법상 시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2일에는 교육부를 방문해서 전 행정처장의 면직처리요청을 했고, 교육부는 고려학원 재단사무국에 ‘이사회는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교육부에 답변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시 이후 민노는 “교육부가 명한 공소시효가 없는 전 행정처장의 면직처리를 사립학교법에 따라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민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부가 법인 이사회에 곽 전 처장을 면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려 보낸 것으로 인식될 정도다. 그러면서 최근 전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교육부 장관과 공식면담을 가질 것이라고 이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사실관계는...? 곽 전 처장은 노동조합의 주장(인사기록카드의 학력사항을 허위 자필 기재하여 본인 인사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사회에 면직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교육부가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이사회에 요청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교육부가 공소시효가 없는 전 행정처장의 면직처리를 사립학교법에 따라 시행하라고 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부는 “면직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시행 명령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면서 “사법부는 사립대학직원의 고용관계를 사법상 계약관계로 보아 관할청이 직원의 복무 등 근무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6다38995,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221)”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 고려학원 재단사무국도 “곽춘호 전 행정처장의 승진(5급 승진부터 2급 승진까지) 및 전보 등 인사 발령 시에 잘못된 학력이 기재된 인사기록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확인서까지 발행해줬다. 이 같은 객관적인 사실 등은 오히려 민노가 허위사실을 통해 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노동조합의 이 같은 주장들은 형법 제307조 2항에 의해 허위사실 직시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등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또 본보 법률 고문 변호사는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문제의 서면에 서명을 한 사람들도 그 서면에 기재된 사실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또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해임을 요구하는 주장에 동참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제58조 5항의 해석차이 곽 전 처장의 허위학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이 문제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시효가 경과했다고 해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사자인 곽 전 처장도 “이 내용을 통해 진급을 하거나 어떠한 인사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누군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모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개인의 인사기록카드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유출한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곽 전 처장을 징계할 수 없다. 만약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노는 사립학교법 제58조 5항(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을 가지고 시효가 없는 면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변호사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등을 기재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입사 시에 학력을 허위기재했다는 민노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노가 주장하는 내용(1990년 8월1일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본인 학력사항을 자필로 허위기재하여 8급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6급으로 시작)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상식적으로 어떤 직책에 대한 채용을 할 때는 이미 자리(보직과 급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곽 전 처장도 “나는 경력직(6급)에 입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려학원 모든 직원이 8급에서 시작하지는 않는다. 경력직의 경우 6급으로 시작하는 예가 과거에 빈번했기 때문이다. 도가 지나친 민노 현재 민노는 병원 측과 임단협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임단협 협상을, 다른 한쪽에서는 전 행정처장의 복직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과 교육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노는 압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이사회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 법대로 징계를 해야 한다. 단지 의혹만으로 사람을 징계할 수 없다. 최근 민노는 징계위원회가 결의한 정직1개월을 경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파면과 해임, 그리고 정직은 중징계다. 또 해임을 잘못된 양정이라고 노동위원회가 판결했는데, 해임 다음이 정직이다. 어떤 판결을 해야 민노가 수긍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냥 싫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복음병원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한 바 있다. 2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노동조합은 이중 한개 업체는 절대 안된다고 이사회와 병원 경영진측에 압력을 행사했다. 민노 입장에서는 다른 병원 관계자들에게 기존 시스템을 알아보고, 병원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특정업체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업체를 밀기위한 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작년 임단협 협상에서 매점 문제로 협상진척이 없자, 노조측은 매점은 임단협 협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이 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민노도 마음대로 하라며 소송진행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금년 3월21일 그루터기 1호에서 "가족간에 대화도 없이 소송이라니요"라는 제목의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소송만이 능사인 병원장은 각성하라"며 병원장을 비난했다. 임학 원장은 "(임단협)협상때와 달라서 놀랐다. 분명 노동조합은 소송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노귀영 지부장은 과거 임학 원장과 면담에서 "이 병원은 주인이 없는 병원"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민노가 복음병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최근 고려학원의 분위기를 보면 주인이 고신총회가 아닌, 민주노총으로 오해 받기 충분하다. 총회의 지시보다 민노의 압력이 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복음병원 현장에서는 전 행정처장이 민노의 뜻대로 될 경우 다음 타겟은 병원장, 그리고 이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고신총회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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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31
  • 이렇게까지 마녀사냥을 해야 하나?
    ▲ 고신대복음병원 복음병원 전 행정처장(곽춘호 장로)에 대한 직원징계위원회(위원장 옥재부 목사)가 지난 8월 18일 모여 또 다시 중징계(정직 1개월)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이 불거져 나왔다. 모 징계위원은 “(징계결정을)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석상 문을 박차고 나왔고, 다른 징계위원들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말들이 흘러나왔을 정도. 곽 전 처장에 대한 징계 결과는 교단 내 초미의 관심사다. 교단 수뇌부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고신총회(총회장 배굉호 목사)는 고려학원에 공문(8월10일자)을 보내 “위법을 전 이사장이 먼저 행하고도 직원의 잘못을 치리하는 절차를 만들고 해고를 결정하였던 바, 징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징계사유, 조사의무와 징계회부, 징계처분 등에 상당한 위법이 존재하는 것이 총회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 중에 인지되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계심리 진행을 즉시 중지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증거에 의해 합법하고 합리적인 징계사유를 설정하고, 그 사유가 인정이 되면 정관 등 관련법을 준용하시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지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상 한번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면, 총회나 이사장이 중지 시킬 수 없다. 징계위원회 자체가 독립된 활동을 보장받고 있고, 징계의결권자인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시행을 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법 규정이다. 다만 직원징계대상자가 징계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없을 경우 행정소송이나,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징계대상자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 전 처장도 징계위원장인 옥재부 이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옥 이사의 경우 그동안 곽 전 처장을 처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했고, 실제 전 징계위원중 한사람으로 곽 전 처장에 대해 해고를 판단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곽 전 처장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의결의 우려를 넘어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려는 인물로 비춰지고 있다. 곽 전 처장은 징계위원회에 “이사의 직위로 저를 해고시키기 위해 직접 조사하고, 문서를 만들고, 제소한 분이 징계위원회 되는 것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재판장이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전 이사회에서 강 이사장과 옥 이사가 곽 전 처장을 징계하기 위해 가장 노력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지만, 새롭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또다시 옥 이사가 들어갔고, 이번에는 위원장직을 맡아 징계를 하고 있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징계위원장 옥재부 이사는 “전원 참석 전원 투표 참여해서 나온 양정의 결론이다. 물론 토론은 있었지만 전원 결과에 순복했다”고 말했다. 부장들 ‘징계권 없음’ 이번에 관심을 끈 것은 골프채를 받은 복음병원 부장들에 대한 징계심의다. 부장들은 2014년 2월 곽 전 처장에게 ‘선물’로 골프채를 받은 바 있다. 병원근무 경력이 없었고, 부장들 대부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유 때문에 선의로 선물을 줬지만, 이것이 과하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분명한 사실은 노동조합이 주장한 부정한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았고, 세무당국에 세금내역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추측으로 징계를 준 것이다. 지난번 중앙노동위원회 심리자리에서 모 위원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골프채와 관련하여)처장이 범죄사실을 한 증거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지부장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이후 생략)”라는 말을 했다. 어떠한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골프채를 자신의 돈이 아닌, 불순한 돈으로 사 줬을 것이라는 추측성 멘트다. 곽 전 처장은 “부하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사기를 돋우기 위하여 사비를 들여 제공한 것이다. 당시 조사위원회도 이 사실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준 사람을 처벌했지만,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는 점이다. 사회 통념상 받은 사람이 준 사람보다 높은 징계수위를 받아야 하지만, 징계위 구성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녀사냥’, ‘정치적 계산’이라는 말들이 무성했다. 그런데 강 이사장 퇴임 직전 부장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가 이뤄졌다.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기 힘들다는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고려학원 정관 제58조2항에는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실상 이 사건이 금품수수나 댓가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징계권 없음’을 벗어날 수 없다. 전 행정처장 징계를 위한 구색 맞추기식 징계회부라는 것이 병원 안팎의 여론이다. 대학은 ‘갑’, 병원은 ‘을’ 지난 8월11일 법인 이사회에 고신대 교원징계위원회 결과가 올라왔다. 학생들에게 공연표를 강매한 혐의(김영란법 위반)의 A 교수와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학기중 외국을 다녀왔다는 이유에서 B 교수에 대한 징계위 회부 결과였다. 두 교수 모두 징계중 가장 낮다는 ‘견책’을 받았다. 이처럼 최근 고신대가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대부분의 징계의결이 ‘경징계’나 사표 수리를 통해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작년 말 고신대 징계위원회는 C와 D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있다. C 교수의 경우 모 장로의 가족들의 제보(C 교수와 모 장로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해 달라)에 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D 교수는 여제자의 남자친구의 제보(부적절한 관계)에 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사자들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 활동 중 해당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사위원회는 해체됐다. 이보다 앞서 학생회비 횡령 사건도 발생했다. 학생지도를 담당한 E씨가 총학생회 학생회비를 횡령한 것이다. 결국 E씨는 돈을 변상하고 학교를 사직했다. 문제는 사법처리 해야 될 문제들까지 사직서를 통해 사실상 면제부(파면될 경우 퇴직금과 연금 수령 불가)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학교측 관계자는 “학교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복음병원 내 구성원들의 징계수위를 바라보면 ‘학교 이미지’는 핑계이거나 복음병원이 고신대와 관계없는 기관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최근 복음병원 징계대상자 대부분이 ‘중징계’라는 점이다. 물론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들의 중징계는 불가피했다는 지적들이 있지만, 병원 집행부가 진료공백을 우려된다고 ‘후임자를 구하기 전까지 진료만이라도 보게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도 묵살 당해왔다. 또 대학본부(영도)의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면 본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지만 병원(송도) 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본부 교수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고, 이 분들이 강경한 주장을 펼치는 것도 사실이다. 병원 모 교수는 “병원 교수들이 본부 교수들보다 숫적으로도 더 많다. 그런데 병원 사정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원칙’만 주장하고 있다”며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 방사선 치료기 트루빔(사진출처 : 의료기기업체 베리안) 트루빔과 연관성(?) 2년 10개월 동안 잠자고 있던 암치료기 ‘트루빔’이 곧 가동될 전망이다. 하지만 2년 전 설치와 가동이 이뤄졌다면 복음병원이 ‘암 전문병원’이라는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겠지만, 이제는 ‘꿈의 암치료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기계들이 나왔고 보급화 됐다. 이 사건의 팩트는 병원과 납품업체(HDX)가 정식 계약을 맺고 기계를 납품받았지만, 상당수 주변장치들이 납품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병원측은 “계약서대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고, HDX는 “전임 원장과 해당학과 주임교수와 합의한 내용(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에 납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당사자들은 이면계약에 대한 합의는 전혀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병원측도 ‘계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HDX측은 ‘가동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업체(HDX)측의 피해는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며 실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업체측이 먼저 제기까지 한 상황이다. 당시 이 업체측과 싸워온 인물이 전 행정처장이다. 업체측은 ‘행정책임자가 장비가 가동이 안 되어 환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도 경주의 한 골프장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보내고 있다’, ‘행정책임자가 고의로 도장을 들고 도피 행각을 한다’는 등 수차례 모함하는 공문을 재단사무국에 보내기도 했고, 이 시기에 전 행정처장이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분명한 사실은 ‘당사자들도 부인하는 이면계약을 업체측이 계속 주장하는 것’과 ‘명백한 계약서가 존재하는데도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먼저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점’이다. 자신들을 비호하는 세력이나, 믿는 구석이 있지 않다면 말도 안되는 주장과 소송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그런데 더욱 이해가 안되는 사실은 특정인 징계를 위해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자신의 주장대로 밀어붙이던 이사장이 어떻게 110억 상당의 의료기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외면해 왔는지 의문이다. 지난 고신총회가 재단사무국에 보낸 공문 내용에는 “병원 의료기기(트루빔)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사와 병원의 양립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2년 동안 가동하지 못하는데도 근본적인 원인조사는 도외시 한 채 오히려 병원장의 실책으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보였음. 이 사건을 문제화하여 실무책임자를 의도적으로 해고시켜 업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회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바로는 이사장이 간접적으로 업체를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사회에서 트루빔 조사위원회(위원장 옥수석 목사)가 가동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명백히 밝혀 이해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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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5
  • 고신총회가 고려학원에 보낸 한통의 공문
    ▲ 고신대복음병원 8월10일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황만선 목사)에 한통의 공문이 접수됐다. 지난 7월3일 고려학원 이사장이 조사해 달라는 공문(고려 119-114호)의 답신 내용이었다. 고신총회(총회장 배굉호 목사)임원회는 이 내용을 총회회장단에게 맡겨 조사를 해 왔고, 최근 그 결과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고려학원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조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답신했다. 이 공문에는 크게 3가지 조사결과를 담고 있는데, 전 이사장의 업무처리상 문제와 전 행정처장의 해임에 관한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병원 원목실장 선임에 대한 총회의 견해다. 총회장 배굉호 목사와 부총회장 김상석 목사는 지난 11일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고려학원 재단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총회가 지시(공문내용)한 대로 학교법인 이사회가 절차를 밟아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 이사장의 업무처리 문제 총회는 강영안 전 이사장에 대해 업무처리 부분에 있어 총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총회가 지적한 6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강영안 전 이사장은 2015년 4월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사회법(가처분 신청)으로 이사장 선임을 중지시키고, 그 후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지만 시무장로 유무에 대한 논의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 2. 이사장 선임 당시 경쟁자와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직전 김종인 전 이사장과의 친분을 문제 삼고 원장 및 행정처장을 적대시하여 매사와 업무에 의심을 하고, 이를 이사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기관장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병원의 위계질서를 훼손. 3. 병원장의 정당한 인사 청원에 개입하여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인사를 거부하므로 거의 2년 동안 인사를 통한 경영변화를 실질적으로 방해. 4. 민주노총 복음병원 지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용하여 병원의 행정책임자인 행정처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무리하게 조사하고 결국 징계에 회부하여 해고를 하였음. 그 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로 해고 처리가 무효로 판결되자 이사회에서의 논의가 없이 독단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하였으나 다시 패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독선에서 오는 업무방해와 예산낭비에 해당. 5. 병원 의료기기(트루빔)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사와 병원의 양립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2년 동안 가동하지 못하는데도 근본적인 원인조사는 도외시 한 채 오히려 병원장의 실책으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보였음. 이 사건을 문제화하여 실무책임자를 의도적으로 해고시켜 업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 6. 이사회의시 의결된 내용으로 집행해야하며 이사회의의 다수의견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독단적으로 집행하므로 이사회 구성원이 매사에 양립하게 만들었고, 아직 회의록도 채택하지 못한 사실은 사립학교법을 어긴 것이 됨. 총회 임원회는 이상의 6가지 업무처리 문제들을 지적했다. 총회 모 임원은 “현재 강 전 이사장은 미국에 있다. 강 전 이사장을 어떻게 벌주라는 내용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조사한 결과 이런 점들이 문제가 있었고, 현 이사회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내용(문제점)에 대한 관련 객관적인 자료들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행정처장의 해임에 관한 건 총회는 전 행정처장을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이사회에 지시했다. 과거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총회가 복직명령을 지시한 바 있었지만, 강영안 전 이사장은 ‘복직 및 대기발령’을 명령하고 전 행정처장을 총무부에 대기시킨 바 있다. 형식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는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의 2차 이행강제금(벌금)이 고지됐다. 총회도 공문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인사처분을 하므로 원직복직을 지시한 총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기관의 오점을 고의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과거 강 전 이사장은 “징계해임 전 보직의 임기가 만료되어 무보직 상태이며 복직시점에 소속 기관장이 보직을 청원하지 않아 임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하지만 총회는 “기관장인 병원장과 현직 이사들을 통해 조사된 바로는 복직의 시점을 의결이나 공유한 사실이 없고 보직청원을 할 기회 없이 전 이사장이 ‘복직 및 대기발령’이라는 인사처분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이 사안의 발단인 이사회의 안건인데도 이사들의 의결 요청도 무시하고,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정처장 보직의 임기만료를 통보하여 집행하고는, 사후에 처리하는 불법적인 인사가 총회조사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져 있다”며 “이사회의 결의 없이 집행한 고려 119-13호 인사명령(2016.3.23.)을 즉시 회수(취소)하고 (전 행정처장을)원직에 복직시키기를 지시한다”고 명시했다. 또 총회는 “전 이사장이 위법을 먼저 행하고도 직원의 잘못을 치리하는 절차를 만들고 해고를 결정하였던 바, 징계위원의 위원구성과 징계사유, 조사의무와 징계회부, 징계처분 등에 상당한 위법이 존재하는 것이 총회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 중에 인지되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계심리 진행을 즉시 중지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증거에 의해 합법하고, 합리적인 징계사유를 설정하고 그 사유가 인정이 되면 정관 등 관련법을 준용하고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복음병원 원목실장 선임에 대한 총회의 견해 총회는 복음병원 원목실장 선임에 대해 일반직원이 아닌 목사로서의 원목실장을 선임하기를 권면했다. 과거 원목실장이 병원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지만 관선이사를 거치면서 학교법인의 규정과 병원규정에는 직원의 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총회는 직원규정(61세 퇴직) 때문에 복음병원의 원목실장으로서 적임자를 선임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별정직을 해서라도 직원의 한 사람이 아닌, 총회가 정하는(70세 은퇴) 목사의 한 사람으로 원목실장을 선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사소환제 상정할 것 이번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총회 모 임원은 “당사자들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리고 충분한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과거처럼 이번에도 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회지시를 불응하는 이사들을 위해 금년 총회에 ‘이사 소환제’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모 임원도 “이사가 되기 전 총회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각서를 쓴다. 그런데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굳이 이사를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며 앞으로는 총회가 법인 이사회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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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6
  • 고려신학대학원 38회, 부총회장 기수별 출마 제안 “오해가 있다”
    ▲ 고신 66회 총회 선거 모습 2009년 6월, 고려신학대학원 38-41회 동기회는 교단지 기독교보에 ‘총회장 선거제도에 대한 우리의 제안’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총회 부총회장 후보를 동기회에서 추천하여 기수별로 질서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비록 총회 결의는 없었지만 최근 고신총회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제안대로 한다면 금년 총회는 36회 차례가 된다. 그런데 금년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36회 오병욱 목사(충청노회, 하나교회) 외에 33회 김성복 목사(동부산노회, 연산중앙교회) 38회 신수인 목사(북부산노회, 양산교회)도 노회의 추천을 받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기수별 출마를 처음 주장한 38회에서 후보가 나왔다는 점에서 총회내 말들이 무성하다. 인터넷 언론 코람데오 닷컴에서도 ‘제38회 동기회는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는 사설을 통해 “무난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을 왜 (38회가)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는지 묻고 싶다”고 보도한 바 있다. 38회 동기회 입장 발표 최근 고려신학대학원 38회 동기회(회장 최수일 목사)가 입장을 발표했다. 38회 동기회는 크게 3가지 이유(1. 이 제안은 큰 틀에서 선후배 간 질서를 존중하는 전통으로서 그 적용은 유연해야 한다. 2. 이 제안은 한 좋은 모범으로서 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적용할 것이고 규범화 할 성질은 아니다. 3. 이 제안은 후보자들이 먼저 자신의 동기회에서 의사를 밝혀 공감과 지지를 얻고 나아가 교계에 추천을 받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를 통해 “(누구 차례라는)기계론적 적용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38회 동기회는 “큰 틀에서 지금까지 질서가 잘 유지되어 왔으며, 출마자들 스스로가 선후배 관계를 고려하여 (이 제안이)잘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 최근 발표된 신대원38회 동기회 입장 첫 제안은 어땠나? 2009년 6월12일 발표된 ‘총회장 선거제도에 대한 우리의 제안’이라는 글을 살펴보면 당시 총회장 선거(목사 부총회장)가 특정 모임(계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출마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계파가 교단 정치를 좌우하게 된다는 부조리를 지적하고 있다. 제안문 속에는 “뜻이 맞는 몇몇분들끼리 특정모임(계파)을 만들고 그 조직을 중심으로 교단이 움직여지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파 중심의 정치는 해마다 치러지는 총회장 선거를 통해 그 문제점이 더욱 드러나며 강화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계파가 양분되어 자기 세력을 모으기에 분주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음해까지 나도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파와 아무 관련이 없는 대부분의 총대원들에게 자기 편에 서도록 요구하므로 불편한 갈등과 편 가르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로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며 그 해결책으로 각 동기회에서 해마다 부총회장 후보를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38-41회 동기회 제안대로 당시에는 특정 계파를 통하지 않으면 총회 임원, 특히 부총회장 후보에 출마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이 제안문이 내포하고 있는 핵심은 ‘특정계파의 추천이 아닌, 후보를 잘 아는 동기회가 총회 임원을 추천하자’는 것이다. ‘차례’와 ‘순서’라는 말도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교단의 오랜 문제점인 계파정치를 극복하여 교단의 화합과 조화를 이뤄내자’는 것이다. ▲ 지난 2009년 6월 발표된 38-41회 동기회 제안문 그래서 계파정치는 사라졌나? 당시 이 제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 그리고 동기회가 추천하여 부총회장에 출마하는 것은 이제 기존 사실로 정착됐다. 하지만 계파정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단 모 관계자는 “(동기회 추천으로)계파정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동안 출마한 인물들이 어느정도 계파색체를 띄고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부총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동기회 추천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여전히 계파모임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와 달리 계파정치가 많이 희석된 것도 사실이다. 모 목회자는 “최소한 말도 안되는 인물들이 (선거에)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누구보다 동기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검증된 인물들이 출마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38회 출신인 모 목회자도 “오래된 계파정치가 하루 아침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계기들을 통해 우리 교단내 (계파 정치로 인한)부조리들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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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1
  • 회원교단이 아닌 사람이 임원으로 활동하는 부기총
    지난 7월23일 동래중앙교회에서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 대표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대표회장에 취임한 통합 측 정성훈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설립 40주년을 맞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17개의 교단과 1,800여개의 교회가 함께(생략)”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말은 부기총 회원교단이 17개이며, 부산지역 1,800여 교회가 함께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부산지역 교회숫자가 1,800여 교회라는 것은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의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부기총 회원교단 숫자가 17개라는 말에는 부기총 임원들조차도 말들이 무성하다. 16개에서 26개... 오락가락 특정 교단이 부기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36회 총회에서 복음교단이 부기총에 가입한 전례가 있다. 당시 복음교단 가입을 총회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총회가 시간에 쫓겨 다루지 못했고, 이후 미진안건 등은 제36차 확대임원회 회의에 ‘제36회기 정기총회 수임 안건’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됐다. 확대임원회 회의에서 “복음교단 송영웅 목사 회원 가입의 건은 무흠함으로 받기로 하다”고 가결했고, 당시 복음교단 총회장 추천서를 제출받았다. 증경총회장들도 “교단 가입은 총회에서 다룰 안건이고, 교단 총회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했지만, 복음교단이 부기총에 몇 번째 가입된 교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부기총 사무국장 채광수 목사도 처음에는 “18번째 같다”고 말했다가 이후 “17번째”라고 정정했다. 증경회장들도 16 - 18번째 사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중요한 사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는 임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기총 홈페이지(www.bcc.ne,kr)에는 26개 교단(합동, 통합, 고신, 기성, 기감, 침례, 루터, 총공회, 구세군, 브니엘, 백석, 합신, 개혁, 재건, 기하성, 대신, 복음, 호언, 개혁회, 예성, 기장, 독립, 성공회, 정교회, 피어선, 그리스도의교회)이 회원교단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지난 7월28일 본보가 문제를 제기하자, 이후에는 ‘현재 작업 중입니다’라며 회원교단 명단이 사라졌다) 채광수 목사는 “26개는 잘못됐다. 사무국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했고, 증경회장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홈페이지 상의 26개 회원교단 표기는 잘못되었음을 확인해 줬다. 그럼 몇 개 교단이 정확한 회원교단인가? A 증경회장은 “내가 대표회장일 때 15개 교단이었는데, 이때 브니엘 교단이 들어왔다. 그래서 16개 교단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른 B 증경회장은 “18개 교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C 증경회장은 “17개 교단이 아니냐?”고 말했다. 사무국장 채광수 목사는 “합동과 통합, 고신, 기하성, 기침, 기감, 기성, 백석, 대신, 개혁, 브니엘, 구세군, 총공회, 복음, 루터, 호헌, 재건, 그리스도의교회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그리스도의교회가 교단가입 절차를 밟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다시 17개 교단으로 정정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작년(2016년) 9월 대신총회와 백석총회가 교단 통합을 성사시켰다. 두 교단은 통합 뒤 교단명칭을 ‘대신총회’(총회장 이종승 목사)로 명명한 것은 한국교회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비록 두 교단의 통합 과정에서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지만, 사실상 ‘백석’이라는 교단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 부기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원 교단 명단(지난 7월 28일 본보가 회원 숫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이 명단이 현재는 사라졌다.) 독립교단이 회원교단인가? 7월23일 대표회장 이‧취임식에서 제40회기 부기총 전체임원 명단이 발표됐다. 그런데 관심을 끈 인사가 있다. 법인상임이사인 정근 장로다. 정근 장로 이름 옆에는 ‘독립’이라는 교단 명칭이 있다. 하지만 독립교회는 부기총 회원교단이 아니다. 회원교단이 아닌 사람이 실무임원을 맡고 있는 셈이다. 처음 정근 장로는 통합 측 백양로교회 시무장로로 부기총에 발을 들여 놓았다. 그런데 금년 1월 백양로교회에서 조기은퇴하고 현재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온종합병원 내 누가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문제는 법인상임이사의 경우 실무임원인데, 실무임원은 부기총 정관 38조(실무임원회는 대표회장, 상임회장(목사, 장로), 사무총장, 사무차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록부서기, 회계, 부회계, 법인상임이사로 구성한다. 단, 현재 시무중인 목사, 장로로 한다)에 의해 시무장로만 할 수 있다. 독립교회는 교단이라는 개념보다, 교회연합의 성격이 강하다. 국내 2개 연합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다소 잘 알려진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와 국제독립교회연합회다. 정근 장로가 소속한 누가교회는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돼 있다. 정 장로는 여기서 의료선교위원장을 맡고 있다. ▲ 지난 23일 발표된 제40회기 부기총 임원명단. 정근 장로 소속교단은 ‘독립’으로 돼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부기총은 정관 제5조(회원)에는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부산광역시 내에 각 교단에서 파송한 대의원들과 증경회장, 고문, 법인이사, 전체임원, 감사, 전체위원장 및 기독교단체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교단 파송 대의원뿐만 아니라 기독교단체장들도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근 장로가 기독교단체장 자격으로 부기총에 참여했다고 주장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 이사의 경우 기독교단체장 자격은 불가하다. 정관 18조(법인임원의 선임)에는 “법인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본회 대표회장이 겸임하며 법인 이사는 각 교단에서 추천받은 자로 하되(이하생략)”라고 돼 있기 때문에 회원교단의 교단 추천 인사만 법인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근 장로가 처음 부기총에 추천돼 들어왔던, 통합 측 백양로교회 은퇴장로로 남아있을 경우 실무임원인 부기총 법인 ‘상임이사직’은 할 수 없어도, 법인 ‘이사직’은 가능하다. 하지만 독립교단으로 간 현재는 부기총 정관에 의해 법인 이사직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관 38조를 피해가기 위해 꾀를 썼지만, 정관 18조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자기가 만든 줄로 자기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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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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