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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규 교수는 왜 백석대학교 석좌교수가 되었을까?
    고신교단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불리는 이상규 교수가 2019년 3월 백석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고신 지킴이’, ‘고신을 대표하는 역사학자’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일부 교단 인사들은 타 교단(예장 백석대신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에 석좌교수로 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크게 놀라는 분위기다. 이상규 교수는 1982년 3월부터 고신대학교와 함께 한 시간이 35년이다. 그동안 교무처장, 기독교사상연구소장, 교목실장, 고신역사기념관장, 개혁주의학술원장, 부총장을 역임해 왔다. 사실상 총장을 제외하고 학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고신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학자로서도 크게 인정받았다. ‘부산경남지방 교회사 연구’와 ‘호주장로교회의 한국 선교역사’ 등은 이 교수가 연구하여 새롭게 개척한 분야이고, 1997년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를 정리한 ‘교회개혁사’는 한국인이 쓴 첫 16세기 통사라고 할 수 있다. 소속해 있던 고신교회의 초기 역사를 새롭게 연구하여 많은 사실들을 정리했고, 한국교회사 분야에서 해방 후 교회 쇄신운동 등을 새롭게 정립하고 해석했다. 통합연구학회 학술상(1991년), 한국교회사학연구원 학술상(2010년), 기독교문화대상(2010년), 올해의 신학자상(2012년) 등을 수상 했고, 작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신학자 상 (2018년), 3월 퇴임식에서는 대한민국 녹조근정훈장(2018년)을 수훈했다. 이처럼 자신 대부분의 이력은 고신대학교와 고신총회와 함께 걸어왔고, 영원한 고신맨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백석대행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규 교수가 고신대에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다”, “연구실까지 빼 버렸다”, “수업도 주지 않는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소문까지 교단 내에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 석좌교수 임명 절차는....?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규정집을 살펴보면 ‘석좌교수’와 ‘후원석좌교수’ 그리고 ‘연구기금석좌교수’ 세 부류의 석좌교수가 존재한다.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용된 자를 말하고, ‘후원석좌교수’는 교회, 기관 및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부금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 받는 자, 그리고 ‘연구기금석좌교수’는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을 받는 센터 운영을 위해 임용된 자를 말한다. 현재 고신대학교에는 3명의 석좌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2008년 9월 손봉호 박사와 금년 3월 임명된 세계적인 성악과 사무엘 윤, 그리고 2018년 3월 연구기금석좌교수로 임명된 이동규 교수다. 고신대 ‘석좌교수 규정’ 제3조 4항에는 “해당학과(대학원) 교수회의의 결의와 학과(부)(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교무회의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는 “규정은 형식이고 총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총장이 해당학과에 지시하면 사실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인데, 김성수 총장시절 임명된 손봉호 박사와 금년 임명된 사무엘 윤 교수만 보더라도 사실상 총장이 내정한다고 인식될 수 있다. 소문은 진상은 이상규 교수와 고신대학과의 관계가 불편해 졌다는 소문은 사실일까? 고신대 관계자는 “이상규 교수는 명예교수로 임명되어 있다. 명예교수에 대한 특별한 예우는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강의를 맡길 수 있고, 강의시간에 따라 시간강사에 준하는 사례를 한다”며 “학교 규정에 따라 은퇴와 더불어 모든 교수들이 연구실을 비워야 한다. 이상규 교수라고 특별히 연구실을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강의’ 부분에 대해 해당학과에 알아본 결과 금년 학기 강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학과 관계자는 “본인에게 강의를 부탁했지만, 일정 때문에 사양했다. 배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상규 교수 “배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 이상규 교수는 “소문은 오해가 있다. (고신대에서)강의 제안이 있었지만, 내가 일정 때문에 거절했다. 연구실은 은퇴와 더불어 비워줘야 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석대학 석좌교수를 맡은 이유에 대해서도 “작년 7월부터 제안이 계속해서 왔다. 이사회가 특별채용으로 최고의 대우를 해 줬다. 부속실이 있는 연구실도 제공해 주셨다”며 “이번 학기 9시간 강의를 맡았다. 대학에서 최고의 대우와 예우를 해 주셨다. 배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상규 교수는 백석대학 석좌교수직을 맡기 위해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직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순장측 교단이 운영하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직 요청이 있었다. 이미 백석대 석좌교수직을 허락했기 때문에 정중히 사양했다. 총회장님(김성복 목사)께서도 총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셨지만, 이미 약속한 상황이고 최고의 대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가 ‘그래도 타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만약 고신대가 (석좌교수)제안이 왔다면 고신대에 갔을 것이다. 하지만 (제안이)없었고, 백석대는 최고의 예우를 해 주셨다. 타 교단이라고 해도 자유주의 신학교가 아닌 이상, 못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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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6
  • 총회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는 법인 이사회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황만선 목사)은 고신총회(총회장 김성복 목사)가 직영하는 기관이다. 총회는 법인 이사들을 선출하고, 파송 해 오고 있으며 고려학원은 재단의 주인인 총회의 결의사항이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작년 9월 고신 제68회 총회에서도 학교법인 이사 4인(김종철 목사, 김경헌 목사, 조원근 목사, 김종선 목사)을 선출해서 파송했다. 이들은 금년 4월 고려학원 이사로 등기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고려학원이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관할청인 교육부 입장에서는 총회결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법인 이사 선출을 해야 한다. 현재 학교법인 정관 28조 2항은 ‘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15일 학교법인 이사회(이사장 황만선 목사)는 정관에 따라 법인이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그런데 김종철, 조원근, 김종선 목사는 과반수 득표를 얻은 반면, 김경헌 목사는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면서 법인 이사로 부결됐다. 교단 내부에서는 “총회가 결정한 내용을 이사회가 선별해서 투표 할 수 있나?”, “전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사회가 제68회 총회가 결정한 사안을 거부한 모양새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사회의 부결, ‘처음이 아니다’ 이 같은 이사회의 부결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64회 총회가 결정한 법인이사 4인(H, C, O, K 목사) 중 K 이사를 부결시킨 바 있다. 또 2015년 10월15일 이사회에서는 O 감사를 승인 거부한 바 있다. 그래도 이때는 ‘전문성 부족’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번 부결은 정확한 이유조차 알려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에서 ‘정치적 문제’라는 막연한 예상들만 나오고 있을 뿐이다. 결국 총회가 뿔이 났다. 교단 모 관계자는 “(총회)임원회가 총회 결정사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총회 결의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탄력 받는 ‘이사소환제도’ 고신총회는 지난 68회 총회에서 등기이사(학교법인, 유지재단, 은급재단)들이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환시키는 ‘이사소환제도’를 결의하고 법제위원회에 조문화 작업을 맡겼다. 금년 69회 총회가 법제위원회가 작업한 내용을 받을 경우 본격적으로 ‘이사소환’을 실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 총회 관계자는 “법인 이사들은 취임 전에 ‘총회 지시를 잘 따르겠다’는 각서를 쓴다. 그리고 이사소환이 법적인 효력이 없어도 총회 차원에서 다양한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7일 이사회 관심 학교법인 이사회는 과거 전례를 살펴봐도 김경헌 목사를 법인이사로 받을 수 밖에 없다. K 이사나 O 감사도 일정기간 뒤에 이사와 감사직에 복귀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단안에서는 김경헌 목사를 흠집 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사장 선임’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지난 15일 이사들은 차기이사회(3월7일)에서 새 이사장 선출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만약 차기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김경헌 목사는 이사장이나 서기, 혹은 소위원회(건축 및 재정소위원회, 인사 및 제도 소위원회) 임원에서 사실상 배제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3월7일 이사장 선출에는 몇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총회가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사회를 압박하고 나섰고, 몇 년 전 ‘호선’ 문제로 새로운 이사장은 새 이사진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이날(3월7일) 총회의 지시로 김경헌 목사에 대한 재투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3월 7일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이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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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6
  • 고려학원, 트루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황만선 목사)이 암치료기 트루빔 납품업체 HDX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판사 김윤영)는 “원고(반소피고, HDX)는 피고(반소원고, 고려학원)에게 1,19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9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2017. 1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고려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소송비용도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1/1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다만, 법원은 “병원측이 장비운영계약 제6조에 따라 매월 183,166,000원을 HDX사에게 지급하는데, 첫 지급일이 2017년 12경이 아닌, 11월 경 부터 지급해야 된다”며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3,1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외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기각했고, 재단 측이 제기한 영상추적 4차원 방사선 치료기(IGRT)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사건개요 본보가 2017년 6월 보도(2년 동안 잠자고 있는 꿈의 암치료기 ‘트루빔’) 한 바 있는 의료기계 ‘트루빔’ 사건은 많은 논란과 의혹을 낳은 바 있다. 복음병원이 2015년 1월 HDX사(트루빔 한국배급업체)와 110억 상당(정확한 계약금액은 109억 9천만원)의 트루빔이라는 의료장비를 계약 했고, 이 장비는 그 해 4월 메인장비가 복음병원에 들어왔지만, 실제 가동한 것은 그로부터 31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이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병원에서 잠자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꿈의 의료장비’는 ‘철 지난 장비’가 되어 버렸고, ‘암전문병원’이라는 복음병원 위상에도 큰 타격을 입게 했다. 트루빔 운영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병원측은 10억 상당의 주변기기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가동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HDX사는 “(주변기기가 없어도)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 병원장과 해당부서 당시 A 주임교수 사전(계약 전) 구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납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 측의 주장과 달리 전 병원장과 A 교수는 “구두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계약서대로 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업체 측은 이 사건을 이상한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 (HDX사의 요구를)업무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전 행정처장(곽춘호 현 재단사무국장)을 음해하기 시작했고, 실제 재단에 음해성 문건을 보내곤 했다. 이후부터 행정처장은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특히 본보가 입수한 녹취자료에 의하면 HDX사 상무와 트루빔 해당부서 직원(병원의 전 노조지부장)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이사회에서 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노동조합이 교육부에 진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고, 실제 이 말대로 징계위 구성과 교육부 진정 등이 제기 된다. 결국 전 행정처장은 해임을 당했고, 부당해고취소 소송을 통해 다시 병원에 복직한다. 하지만 복직 이후에도 보직을 계속 받지 못했고, 최근 재단사무국장으로 복직해서 이번 소송을 마무리했다. 곽 국장은 “내가 해임당한 이유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병원을 떠나 있었을 때도 이 소송을 위해 개인적인 조사와 자료 수집을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큰 음모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세한 내용들이 밝혀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승소는 그 과정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HDX사가 제기한 소송 이번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은 HDX사다. 업체는 “2015년 5월27일 주요부분 장비 공급을 완료했고, 8월20일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장비운영계약 제6조에 따라 2015년 9월30일부터 매월 183,166,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4,945,482,000원(2015.9-2017.11, 총 27회 분)을 더 받아야 하고, 그 명시적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비공급 완료시기가 2015. 8. 20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2017. 4. 28일 마지막으로 병원에 공급한 품목은 방사선 치료시 레이저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표면을 3차원으로 감지하여 정확한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데, 법원은 이 장치를 ‘주변기기’가 아닌 ‘주요 장치’로 보았고, 트루빔이 고가의 초정밀 암치료장비인 점에 비추어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 일체가 공급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장비운영계약상 주요 장치와 주변 장치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계약상 6개월 이내에 장비를 공급하여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장비 검수 일을 2015년이 아닌, 2017. 10. 20일로 판단했다. 다만, 장비검수일이 2017. 10월이기 때문에 장비운영계약(검수완료 후 익월 말일에 지급)에 의해 2017. 12월이 아닌 2017년 11월부터 183,166,000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 트루빔 반소 제기한 재단 재단은 장비운영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을 가지고 반소를 제기했다. 계약체결일인 2015. 1. 6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트루빔을 공급 설치하기로 약정했지만, 업체가 이를 지키지 못했고, 장비운영계약에 의해 1일당 계약금액(10,990,000,000원)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법원도 재단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지체상금 기간을 첫 계약 6개월 이후인 2015. 7. 7일로 판단했고, 지체상금의 종기(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기한)를 마지막 장비를 공급한 2017. 4. 28일 익월인 2017. 5. 28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체상금은 11,407,620,000원(10,990,000,000(장비금액)*0.0015(지체상금율)*692일)으로 트루빔 기계값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산정됐다. 법원은 지체상금의 20%에 해당하는 2,281,524,000원을 정확한 지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단은 이번 반소에서 명시적 일부 청구로 1,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구했다. 앞으로 나머지 금액 11억 가까운 돈도 찾아 올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HDX사는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재단도 반소 판결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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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 ‘2018 한국의 종교현황’을 통해 살펴본 한국교회 현주소
    가장 많이 믿는 종교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장관) 종무실이 지난달 발간한 ‘2018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개신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내인구의 19.73%가 개신교 인구이며, 불교(15.53%), 천주교(7.93%)가 그 뒤를 따랐다. 종교별 교세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집계 이후 ‘2015년 인구총조사’ 기간동안 10년 사이 개신교가 불교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불교계는 10,726,463명(2005년)에서 7,619,332명(2015년)으로 감소했고, 개신교는 8,616,438명(2005년)에서 9,675,761명(2015년)으로 증가했다. 믿지 않는 종교인구 더 많아 내국인의 종교활동 인구에 있어서는 전국 49,052,389명 중 종교가 있는 국민은 21,553,674명, 종교가 없는 국민은 27,498,715명으로 집계됐다. 전국민의 43.9%만 종교를 갖고 있고, 56.1%가 아직 종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구역별로는 경기도-서울-부산-경남-인천-경북-대구 순으로 종교활동 인구가 많았는데, 수도권의 경우 개신교 인구가, 영남권은 불교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종교인구(21,553,674명) 중 개신교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4.89%(9,675,761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이며, 불교(35.35%), 천주교(18.05%) 순이었다. 타 종교에 비해 젊은층 높아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0세-50세 전까지 개신교인 숫자가 타 종교에 비해 분포가 높고, 불교는 50세 이후부터 강세를 나타냈다. 중요한 사실은 개신교가 강세를 나타낸 0세-50세까지 연령별 전체 종교인구를 조사했을 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의 분포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젊은 층이 종교를 갖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 교단 374개 이번 ‘2018 한국의 종교 현황’에서 개신교 교단 숫자가 발표됐다. 총 374개 교단이 조사됐다. 이중 교세 등이 확인된 교단이 126개, 확인되지 않은 교단이 248개 였다. 반면 불교의 교단 수는 482개였고,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은 모두 단일 교단으로 확인됐다. 개신교 교단 중 교인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로 2,789,102명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가 2,764,428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도 교인수가 각각 1,403,273명과 1,334,178명으로 1백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교회와 교직자 수는 합동 측이 각각 11,937개와 23,440명으로 통합 측(9,050개, 18,712명)보다 많았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법인수 개신교 압도적 종교별 법인은 개신교가 633개로 가장 많았고, 불교 353개, 천주교 118개 순으로 조사됐다. 종립학교(일반대+대학원대학교·전문대학원+전문대+원격대+각종대) 수 역시 개신교가 109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천주교가 15개, 불교는 10개 순이었다.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사업의 수는 개신교가 259개, 불교 152개, 천주교 97개였다. 군종장교의 수는 개신교가 25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불교 134명, 천주교 97명 순이었다. 반면, 불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종교 관련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가 68개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45개, 천주교 14개였다. 천주교는 종립 요양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주교 224개, 개신교 196개, 불교 95개였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연구 의뢰해 조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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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안용운 목사, 레알러브축제로 경찰 조사 받아
    ▲ 레알러브시민축제를 주최한 행복한윤리재단 이사장 안용운 목사가 해운대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동성애 행사인 부산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며 열렸던 레알러브시민축제와 관련해 이를 주최한 안용운 목사가 지난 12월 5일(수) 해운대경찰서에 출두, 1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월 13일(토) 해운대 구남로에는 분수를 중심으로 한 쪽은 동성애 행사인 제2회 부산 퀴어문화축제가, 다른 한 쪽은 반동성애 행사인 제2회 레알러브시민축제가 열렸다. 레알러브시민축제를 주최한 행복한윤리재단(이사장 안용운 목사)은 축제를 위해 해운대 구청에 사전 장소 사용 허락 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레알축제, 퀴어축제 양측 모두 장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장소 사용 허락을 받지 못하고 축제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불법이 됐고, 축제 후 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120만원을 구청에 납부했다. 그러나 구청은 레알축제측과 퀴어축제측 양쪽에 구남로 도로를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했다. 형법 제185조에는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남로를 무단 점유하여 집회한 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해 집회신고를 한 행복한윤리재단의 이사장인 안용운 목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안용운 목사는 “이전에는 집회로 인한 위법 사항을 집시법에 의해 처벌했으나, 요즈음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흔하게 되었다. 만약 레알축제측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반드시 퀴어축제측도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 일은 크게 나쁘게 생각할 일도 아니다”면서 “우리의 목적은 퀴어음란행사가 위축을 받고 더 나아가 개최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청이 구남로 장소 사용 허락을 거부할 때부터 이미, 레알축제를 진행한다면 도로무단점유로 인한 위법으로 인해, 이후에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질 것을 각오했다”고 말했다. ▲ 안용운 목사를 응원하기 위해 동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지난 5일 해운대경찰서 앞에는 안용운 목사를 지지하며 동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였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안 목사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함께 기도하며 힘을 보탰다. 이날 송영웅 목사는 “평생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올 일이 없던 안용운 목사님께서 오늘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었다. 우리의 바램은 부디 기소유예가 되는 것이다. 벌금형이 될 경우 유죄가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날 조사를 마친 안용운 목사는 “감사하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혼자가 아니었다. 아침에 해운대경찰서까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몸소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 조사는 잘 마쳤다”면서 “조사관의 품위 있고 배려 있는 조사를 1시간 남짓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무대와 텐트 설치였다. 해운대구청이 구남로 사용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남로에 무대를 설치하고 몽골텐트를 41개 설치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면, 블법주차 단속에 걸려 딱지가 오고,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마찬 가지로 구남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과태료만 내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면서 “그러나 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작년에 있었던 퀴어문화축제 행사에 대해서도 해운대구청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당시 검찰에서의 결론은 '기소유예'였다. 좋은 마무리는 ‘기소유예’이다. 위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길이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지난 10월 13일 해운대 구남로에서 열린 레알러브축제(앞쪽)와 퀴어문화축제(바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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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고신대복음병원 제2분원 가능할까?
    ▲ 고신대복음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최영식 원장은 지난 7월24일 취임당시 임기 중 중점사업으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제2분원 건립을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보다 앞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부산시가 서부산권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친환경 수변 신도시인 에코델타시티에 대학병원을 세울 예정인데,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는 약 1만7천평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원장은 “물론 쉽지 않다. 결정된 사안도 아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추진은 해 볼 수 있다”며 분원 건립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부산시 강서구에 조성중인 대규모 친환경 수변 신도시다. 수자원공사가 80%, 부산도시공사가 20%로 지분을 갖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거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는 세종시와 함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돼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 기술 등이 구현되는 시범도시로 운영된다. 당초 조성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 이었지만,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면적은 360만평이며 계획인구는 75,000명 수준이다. 특히 주변에 부산신항만, 김해국제공항, 신항 배후철도, 남해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복합물류, 산업중심 글로벌 거점도시로 발전 될 계획이다. 부산시는 동부산권에 해운대가 있다면, 서부산권에 에코델타시티를 랜드마크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다. 오거든 부산시장은 후보시절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로봇과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 신기술을 구현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도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오시장, “대학병원 유치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공약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약속했다. 강서구는 부산에서 기장군 다음으로 면적도 넓지만, 2010년 이후 부산 16개 구군중에서 인구유입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2010년 6만 명 수준이던 강서구 인구는 2015년 10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13만명에 근접했다. 명지 2단계와 에코델타시티가 완성되면 강서구 인구는 23만 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강서구가 가장 취약한 것이 의료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종합병원도 변변히 갖추지 못한 지역이다. 그래서 오거돈 시장은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 부산시 강서구에 건립 중인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고신대학까지 이전 검토 부산시장의 의지는 복음병원을 향한 구애로 발전된다. 부산지역 4개 대학병원 중 고신대가 가장 적합하다는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부산대의 경우 양산, 인제대는 해운대에 이미 자체 분원을 운영하고 있고, 동아대의 경우 김해시와 거제도가 대학병원을 유치하는데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먼저 적극적인 구애를 펼쳐왔으며, 전임 임학 원장 시절부터 병원집행부와 부산시 공무원,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모임을 가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병원과 함께 본원인 고신대학까지 에코델타시티 내로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기존 부지(1만7천평)에서 몇 만평을 더 요구해서 고신대학까지 이전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학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실제 안민 총장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 11월30일 교계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안민 총장은 “(대학이전과 관련해서)TF팀(팀장 서재수 특임부총장)이 구성되어 있다. 지금은 기초단계다. 이전한다고 해도 앞으로 10년 뒤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총장은 “지방 사립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재수 특임 부총장도 “대학과 병원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 부총장은 “가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알다시피 우리 법인의 주인은 고신총회다. 총회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법인 이사회의 허락도 얻어야 한다. 이전을 하는 주체도 우리가 아닌, 재단이 되어야 한다. 허락을 받는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전 비용만 수천억 서 부총장의 말대로 현재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병원이 먼저 이전하고, 이후 대학이 들어간다고 해도, 땅값과 건축 비용에만 수천억원의 경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또 최근에는 동아대와 인제대, 부산대도 이 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전처럼 고신대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신대의 경우 행복기숙사(로뎀관)도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30년 계약을 통해 200억 가까운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또 교육용 재산인 현재의 건물 매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부지 매각을 통해 이전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신대원이 천안으로 간 이유가 수도권 학생 유치였지만, 여전히 영남권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시설관리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회와 교회들의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현재 고신총회와 순장총회가 통합 될 경우 순장총회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가 수도권 학생 교육을 감당하고, 고신대 본원에서 영남권 학생을 감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김성복 총회장이 임기 내 고려측 교단과의 완전한 통합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려교단의 상징적 교회인 경향교회를 고신교단으로 데려온다는 의미다. 경향교회는 자체적으로 수도권에 고려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고려신학교는 ‘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라는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현재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몇 년 뒤 고신총회가 수도권에서 두 개의 신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고신총회 내에서 ‘신대원 부지 매각’은 금기어에 가깝다. 안민 총장은 “수도권과 영남권 학생 뿐만아니라 우리교단은 중부권 학생들 유치도 중요하다. 그래서 신대원 부지 매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들도 “신대원 부지 매각을 꺼내면 목회자들의 정적이 된다. 사실상 목소리조차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교단의 정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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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한국교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남이 학생인권조례 반대 여론으로 뜨겁다. 교계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 80여개의 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14일 창원 KBS홀에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 단체(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가 구성되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한 창립준비위원장 원대연 목사를 만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제정반대운동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지난 9월11일 경남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기습 발표한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여론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독교의 반대 여론을 불러오고 있습니까? - 먼저 인권은 크게 보편적 인권(천부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권리)과 상대적 인권(인간이 법으로 부여한 권리)으로 나뉘는데, 보편적 인권이 아닌 상대적 인권은 공동체에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제시된 인권의 기본적 성격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여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연관적인 것입니다. 인권은 국적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위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로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상호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이라는 말은 집단적인 말로 보편성과 상호불가분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기에 갖는 것이지 학생이기 때문에 가지는 인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성경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성적지향’, ‘성평등’, ‘성정체성’ 등은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등으로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사회적인 성으로 일어나는 모든 성행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편향된 성인식을 가져올 우려가 높은 것입니다. 성 정체성, 성 평등의 용어는 헌법 제36조 말하는 양성평등과 대치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갖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레위기 18:22) ‘누구든 동성 간에 성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죽여라.’(레위기 20:13) ‘동성 간에 성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린도 전서 6:9-10)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에서 처음 언급된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죄악이었으며, 로마서 1장에서도 동성애를 심각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그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청소년은 인권이 아니라 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나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등을 함양하고 창의성, 다양성, 개방성 등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계가 중심이 된 8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있습니까? - 경남의 2,500여개 교회들을 대표하는 경남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 실질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50개 시민단체연합), 건강한사회국민포럼(시민단체30개연합), 동성애반대연합, 그리고 경남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바른교육 학부모 단체 등이 대표적인 단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강행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 교계는 당연히 계속 반대할 것이며 3.1운동처럼 시민 불복종 운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인권조례는 국가사무이지 자치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투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는 주민 소환운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현직 교사들의 반발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교사들은 어떤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 학습권의 침해상태가 지금도 심각한 상태인데,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다면 생활지도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의 권리 30개가 추가하게 되는데 교사들이 소신껏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몇 개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탈 증가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성범죄는 10대를 기준으로 200%증가하고, 특히 또래에 대한 성범죄는 1,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적으로 심각한 문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전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1위(5.78%), 전북이 2위(4.95%), 경기도가 4위(4.62%), 광주가 7위(3.77%)로 나타나는 등 인권조례 통과지역 학력저하가 눈에 띄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 학력 미달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이 사회의 열등자로 전락하여 차별없는 세상이 아니라 더욱 차별을 느끼며 살아가는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에 130건에 불과했지만 조례 시행 후인 2012년에는 1,691건으로 1600%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만 본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이 문제를 바로 잡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같이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매우 일치하고, 세계관에 따라 이중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 ‘인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활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을 지배하고 이상을 실현하는 길은 아직 때묻지 않은 학생들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라는 말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뺏은 말을 지금 이행 해 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편적 바른 인권에 대하여 먼저 정확히 인지를 하고, 하나 되어 한국교회의 절체절명의 위기앞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의 제도화로 인한 교회몰락을 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이번 학생인권조례를 막는데 함께 감당해 나갈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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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3
  •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경남도민들의 여론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 10월 18일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찬반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경남도민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17일(토)일 하루동안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응답율 1.4%,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 “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경남학생들의 학력향상’” 우선 지난 5월 실시되었던 제7회 지방동시선거에서 선출된 박종훈 교육감이 경상남도 교육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과, 도민의 과반인 52.6%가 ‘전국 하위권인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학교시설 및 급식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9.1%),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15.3%) 등의 응답 순서를 보였다. 세부집단별로 성, 연령, 지역별 모든 집단에서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남성(58.7%), 만30-39세(57.1%), 창원권(57.2%)에서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13.1%였다. ▲ 그림 1 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 “경남도민 10명 중 7명, 학생들의 교복착용 찬성”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10명 중 7명은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 모든 집단에서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82.1%), 여성(70.3%), 연령별로는 만40-49세(84.5%), 만50-59세(81.3%), 만30-39세(79.9%), 만19-29세(77.4%), 만60세 이상(63.4%)의 순으로, 지역별로는 창원권(82.9%), 동부권(78.9%), 남부해안권(72.4%), 중서부내륙권(67.7%)의 순으로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반대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16.3%, ‘잘 모르겠다’는 7.6%였다. ▲ 그림 2 교복착용에 대한 인식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있는 편(44.1%) VS. 학생들의 인권침해 없는편(47.4%)” 평소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인권침해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47.4%가 ‘인권침해가 없는 편’(인권침해가 없는 편(36.5%)+인권침해가 거의 없다(10.9%))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7.4%로 ‘인권침해가 있는 편’(44.1%)(인권침해가 있는 편(28.6%)+인권침해가 매우 심하다(15.6%))에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집단별로 남성(53.4%), 만19-29세(57.1%), 만30-39세(46.3%), 만40-49세 (47.4%), 만50-59세(51.8%), 창원권(48.4%), 동부권(51.6%) 집단에서는 인권침해가 없는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48.7%), 만60세 이상(49.7%), 남부해안권(47.0%) 집단에서는 인권침해가 있는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중서부내륙권 집단에서는 인권침해가 있는 편(45.0%)이라는 응답비율과 인권침해가 없는 편(44.5%)이라는 응답 비율이 오차범위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을 8.4%였다. ▲ 그림 3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도민 52.4%,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지난 10월 18일 경상남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과반인 52.4%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집단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58.7%), 여성(46.2%), 연령별로는 만50-59세(58.8%), 만19-29세(57.3%), 만40-49세(56.1%), 만30-39세(53.1%), 만60세 이상(41.8%)의 순으로, 지역별로는 창원권(61.0%), 동부권(50.1%), 중서부내륙권(48.6%), 남부해안권(46.3%)의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찬성’는 응답의 비율은 25.2%, ‘잘 모르겠다’는 22.3%였다. ▲ 그림 4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 “도민 33.3%,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면학분위기가 좋지 않아 성적하락할 것”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33.3%가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 성적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26.9%),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게 될 것’(22.1%),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될 것’(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 성적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남성(37.8%), 만30-39세(38.8%), 만60세 이상(35.9%), 동부권(39.9%), 중서부내륙권(32.3%)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만19-29세(38.0%), 남부해안권(34.0%)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13.8%였다. ▲ 그림5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영향 이번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경남도민연합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로 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 교복착용에 대한 인식,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영향에 대해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11월 17일(토) 하루동안 KT DB를 활용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2018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참고 ① 창원권: 창원시 ② 동부권: 양산시, 김해시 ③ 남부해안권: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④ 중서부내륙권: 진주시, 밀양시, 거창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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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0
  • “부기총은 반드시 하나 될 수 밖에 없다"
    10월31일(수) 부곡교회에서 ‘부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총회’가 개최됐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부기총이 2개로 나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부기총이 왜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되었는지, 당사자인 김종후 목사에게 들어보았다. 김 목사와의 인터뷰는 10월 31일과 11월 6일 두 차례 만남을 갖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보도의 객관성을 위해 부기총 정성훈 대표회장이 인터뷰를 요구할 경우 반론보도도 약속한다. 독자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정성훈 목사측을 ‘현임원진’측으로, 김종후 목사측을 ‘비상총회’측으로 표기한다. <편집자주> 비상총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기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일이 모두 마무리 된 이후에는 ‘전화위복의 기회였다’고 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의미에서 전화위복이라고 말 할 수 있나? -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부기총이 명실상부한 부산지역 대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각 노회와 지방회 파송 대의원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부기총 정관에도 그렇게 명시되었고, 오래전부터 이러한 시도들을 해 왔지만, 실제적으로 각 노회나 지방회 파송한 대의원이나 운영비(분담금)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에 비상총회를 준비하면서 각 노회와 지방회 관계자들을 만났고, 앞으로 대의원 파송과 분담금 지원을 약속했다. 실제 이번 비상총회에 각 노회와 지방회가 추천한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정상화만 잘 이뤄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7월26일 임시총회(동래중앙교회)로 돌아가 보자. 당시 몇 가지 논란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도 되지 못했다. 그중 하나가 부기총 내부문건 불법유출 문제인데, 실무임원진측에서는 그 당사자로 김종후 목사를 지목하고 있다. - 7월 당시 나는 미국 텍사스 아들집에 있었다. 당연히 7월26일 임시총회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때 A 소집통지서(기독교근세 역사관 건립을 위한 프로젝트)와 B 소집통지서(부기총 기정회(가칭 기독교정책회)크리스찬 정치인회 구성)가 유출된 문제로 시끄러웠다고 들었다. 수석상임회장이 미국 출타중인데 급한 사안도 아닌데 이사회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를 강행한 그 저의가 궁금하다. 내 기억으로는 7월15일경 전체 임원 중의 한사람이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를 카톡으로 미국에 있는 나에게 보내왔다. 이때 보내온 것이 A 소집통지서였다. 그리고 다음날 16일 부기총 김효삼 사무국장이 B 소집통지서를 부기총 40회기 임원단톡방에 공지했다. 이때 A 소집통지서 내용이 바뀌어 B 소집통지서가 만들어 진 것으로 이해했다. 나는 참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후 이 문제가 시끄러워지고 내용을 알아봤다. B 소집통지서의 경우 7월21일 모 실무임원이 부기총 모 증경회장에게 카톡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사전에 전달받은 사실은 있어도 이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불법과 탈법적인 내용이 왜 임시총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대한 조사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당시 임시총회에서 정관이 작년 40회 총회에서 통과한 정관 내용과 다르게 나왔다. 정관 15조 3항(임원, 감사의 선임과 임기)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회장을 제외한 실무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날 배포된 정관은 ‘실무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임원진측은 실수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 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다. 이날 공동회장들을 대상으로 인감도장을 갖고 오라고 했다. ‘부산시에 등록 및 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부기총 40년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그런데 하마터면 현 임원진들이 3년 6개월(2회 연임)이라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중요한 시점에 ‘실수’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넘어가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전권위원회(위원장 이성구 목사)가 구성되어 증경회장님들을 제명하고, 회원권을 정지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집통지서 유출’이 중요한가? 아니면 개정된 정관이 위조되어 올라온 것이 중요한가? 정관위조는 덥고, 소집통지서 유출 경로만 찾는 이런 전권위원회가 어디 있는가? 전권위원회 이야기를 좀 해보자. 얼마 전 국민일보에 전권위원장 이성구 목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됐다. 이성구 목사는 “부기총 정상화를 위해 화합과 용서, 사랑으로 포용할 각오로 일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 각종 오해를 풀고 화합의 장이 마련되길 기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해를 풀고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없나? - 7월26일 임시총회가 무산되면서 현장에서 자문단이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리고 얼마뒤 법인 이사회에서 전권위원회가 구성됐다. 일부 자문위원 안에서는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성급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전권위원회는 구성되자말자 비대위원 9명(목사8, 장로1)의 회원권을 일시 정지시켰다. 또 불법 비대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박선제 목사를 영구제명하고 교단 내 이단옹호사건으로 재판에 회부중인 김창영 목사의 사건을 전권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할 뜻을 내비췄다. 당시 비대위는 단 한차례 모임도 갖지 않은 상태였다. 사실상 공격을 먼저 한 것은 전권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대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전권위원회도 불법이다. 정관에 징계는 총회에서만 다뤄질 수 있는데, 법인이사회가 어떤 자격으로 전권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10월19일부로 나에 대해서도 ‘부기총의 회원권 및 일체의 자격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통지해 왔다. 언론에서는 화합, 용서, 사랑을 언급하면서 뒤에서는 왜 제명, 자격정지 등이 제기되나? 말하고 행동이 다른데, 어떻게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나? ▲ 10월19일자로 부기총 회원권 및 자격정지 통보 공문 현임원진들은 김종후 목사를 (수석)상임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회가 작다’, ‘임원회 참석을 안한다’, ‘당회에서 반대한다’, ‘40회 정기총회때 수석으로 뽑은 적이 없다’등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여기에 대해 해명해 달라. - 앞선 증경회장님들을 살펴보았을 때 ‘교회가 작다’와 ‘임원회 참석을 안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교회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 대표회장을 하신 적도 있고, 임원회에 거의 참석 안하신 목사님도 대표회장 하시는데 유독 나에게만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 당회에서 반대한다는 소리도 말이 안된다. 당회에서 반대하는데 어떻게 분담금을 내고,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교회는 당회결의로 지지해 주셨다. 그런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이다. 그리고 분담금도 상임회장 분담금이 아니라 수석상임회장 분담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수석과 상임의 분담금액은 다르다. 그리고 ‘40회 정기총회때 수석으로 뽑은 적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자료를 법원에 이미 제출했다. 지난번 ‘정기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 당시 40회기 정기총회 회의록이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여기에 보면 목사상임회장에 분명 ‘김종후’라는 이름과 ‘수석’이라는 말이 있다. ‘40회 정기총회 회의록’에 말이다. ▲ 제40회기 정기총회 회의록 사본. 김종후 목사가 수석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면 현임원진들이 왜 김종후 목사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가? - 내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는 있지만, 지금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동안 모욕적이고 명예 훼손적인 언사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참고 기다렸다. 지금도 나를 욕하는 소리와 문자들을 보내는 것을 알고 있다. 개인적인 모욕이나 비난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응하지 않겠지만, 임기 한 달 남짓 남아있는 현 임원단이 무리한 행보를 계속 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 할 생각이다. 비상총회에서 선임된 실무임원들과 운영이사회로 구성된 100여명의 이사,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기총의 안정화를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시무중인 각 교단 중진목사님과 장로님. 이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며 소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마지막 남은 목회의 여정을 부산의1800여 교회와 교단과 단체들을 위하여 헌신할 생각이다. 이유야 어떻든 외형적으로 보면 부기총이 2개가 되어 있다. 결국 하나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가? -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말할 수 없다. 큰 방향은 부기총이 하나되는 것이고 하나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부기총은 반드시 하나 될 수 밖에 없다. 새로 구성된 비상총회 임원진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준비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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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8
  • 왜 안드레지파는 본부건물을 ‘연수원’으로 달았나?
    신천지 안드레지파가 본부건물 이전을 완료했다. 지난 9월30일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서 새 건물이 위치한 부산시 동구 범일동으로 이사를 단행했다. 이후 새 본부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레지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도 새 본부건물 사진을 게재하고 있으며, ‘오시는 길’ 코너 약도에도 새 성전 위치를 가르키고 있다. 자신들 말대로 ‘동구시대’를 연 것이다. ▲ 안드레지파 홈페이지 메인화면 사진 보안에 가장 신경 써 안드레지파가 이곳에 새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안드레지파 나름대로 지난 2015년 연산동 건축 실패를 교훈으로 삼은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연산동 이마트 옆 부지(4,257㎡)를 매입하고 건축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교계의 지속적인 반대운동과 구청의 건축심의 반대로 (건축을)할 수 없었고,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였지만, 지역주민들의 거센항의와 시위 때문에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16년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에 가장 신경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 부지에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드레 지파원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본부건물 위치는 이만희와 지파장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소 권남궤 실장은 “새 건물 위치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이만희와 지파장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15,000명을 한 번에 수용하고, 바다가 보이는 경치가 좋은 곳이라는 언급만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위치가 안드레지파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주변이 재개발지역이어서 주민들이 거의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건축과정이나 건물 완공뒤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도 지역주민들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섰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성전'이 아닌 '연수원'으로 이름을 달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안드레지파가 ‘지성전’이 아닌 ‘연수원’ 간판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통 신천지 지파는 본부건물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000지성전’의 간판을 달고 있다. 안드레지파의 경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안드레지성전’으로 표기해야 맞지만, 현재 본부건물 간판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안드레연수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모략과 거짓 때문에 발목 잡혀 신천지 하면 ‘모략’(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함)과 ‘거짓’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이 이번 건축에서도 이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곳에는 종교시설을 지을 수 없다. 이곳은 항만기능의 효율화와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한 항만시설 보호지구이기 때문이다. 항만시설보호지구의 경우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은 금지된다.(특별한 경우 제외)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종교시설’은 허락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이 간판에 ‘지성전’이 아닌 ‘연수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것도 이곳에 종교시설 자체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종교행위(예배)를 계속할 경우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동구청 안전도시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대략 10억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시정되지 않을 시)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된다”고 말했다. 처음 이곳 건축은 00산업이라는 회사가 연수원을 짓겠다고 시작했다. 00산업과 신천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건물이 완공된 이후 신천지가 대물변제로 이 건물 소유권(9월13일자)을 갖게 된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내세운 유령회사나, 최소한 건축초기부터 신천지가 이 건축에 관련 되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 신천지쪽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두 달 전인 지난 7월9일 ‘종교집회장’으로 부분 용도 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근린생활시설중 500m² 이내로 부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 안드레지파 본부건물은 한번에 15,000명을 동시 수용 할 수 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다 구청,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관할청인 부산동구청 안전도시국 건축과 관계자는 “이곳에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연수원으로 허락되었고, 비록 종교집회장으로 부분용도변경이 이뤄졌지만, 이곳에서 예배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쪽(안드레지파)에서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종교)교육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현재 구청에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민원실 담당자는 “주차문제와 교통정체, 소음, 건축허가 적합 여부 등 다양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청도 민원 때문에 조만간 건축물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혹시나 무단용도변경이나 종교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생각이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시정되지 않을시)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구지역 교회들이 나서야 한다 권남궤 실장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답답하다”고 전했다. 지난 6월부터 동구지역 교회들에게 경고를 했고, 당시에 대책을 세웠으면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5년 경우 연제구기독교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부산이단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신천지와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동구지역 교회들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 실장은 “분명한 사실은 이단과의 싸움은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며 “지금은 연합해야 되고 동구지역 교회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부산교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만 거룩한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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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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