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KakaoTalk_20190514_175748901.jpg▲ 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목사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표대결 끝에 부결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논란을 겪다가 결국 표대결을 벌였다. 9명의 소속 의원중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인 표병호 의원과 김경수, 송순호 의원이 던졌고, 장규석, 이병희, 조영제, 박삼동, 원성일, 강철우 의원은 반대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이병희 의원은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규석 의원도 “여론이나 학부모 목소리 청취 등 충분한 협의과정이 미흡하고 소홀했다”며 “방과후 학교를 보냈는데 학생이 거부하면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이 조례안은 교사들에 대한 학교지침서에 불과하며, 숨은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KakaoTalk_20190514_175755948.jpg▲ 경남도의회가 열린 14일, 약 2천여명이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상정 반대를 외치고 있다.
 
반면 송순호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돼서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내 문화가 정착되고, 학내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목사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행위 자유 등이 들어있는, 막 나가는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학생 의무는 없고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잔뜩 집어넣은 조례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상임위 부결이 완전 폐기는 아니다. 임시회 기간 중 찬성의원이 동료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 상정하거나, 본회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대연 목사는 “직권상정을 할 경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조례상정은 꿈도 꾸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면서 24일 임시의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KakaoTalk_20190514_180442204.jpg도의회 앞 텐트를 설치하고 철야 농성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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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도의회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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