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7면-뉴스초점1.jpg
 
 
기독법률가회(CLF, 대표 전재중)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무효 및 직무집행금지 원심 판결 확정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지난 5월2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4월25일 ‘심리불속행 기각’(더 이상 구체적인 심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원심 판결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약식 상고기각) 결정으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당회장 직무집행의 금지를 명한 서울 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랑의교회 측은 공고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송 기간중 오정현 목사가 편목과정을 통해 교단 목사자격을 다시 부여받았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의미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CLF는 ‘사랑의교회는 법 위에 있는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사랑의교회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아무런 문제가 없나?
CLF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랑의교회 공고문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타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CLF는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자격이 확정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 당연히 무자격 대표자가 행한 무효의 대표행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과거 대법원 판례 ‘무효인 결의에 근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확정판결 전에 한 행위들은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등) 등을 거론했다.
결국 오정현 목사가 취임한 2003년 - 2019년까지 법적 대표자로서 한 모든 대내외적 행위들은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다. CLF는 “무자격자에 의하여 15년 이상 교회의 대표권이 위법하게 행사된 것은 교회 내외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70여년 재판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라며 “현재 사랑의교회 당회나 오정현 목사 아무도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말로든 행동으로든 회개하는 사람도, 사퇴하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법적으로도 정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이상하며, 신앙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사랑의교회가 먼저
CLF는 ‘교회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가’, ‘아무리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어도 교회에서는 세상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에 대해 “사랑의교회가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현실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첫째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는 이 사건에서 세상 법원의 재판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 2015년 이 사건 1심 소송이 제기된 이후 4년간 적극적으로 응소해서 세심급, 다섯차례의 판결을 받는 동안 치열하게 다투어 왔다는 점과 둘째, 오정현 목사는 이번 소송 전인 2014년 스스로 민사소송의 원고(채권자)가 되어 사랑의교회 성도 일부를 대상(채무자)으로 하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제기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필요할 때는 세상법정에 판결을 호소하면서, 불리할 때에는 당사자로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했던 사건의 결과조차도 세상의 상식으로도 신앙의 양심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이중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2018년 4월12일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를 무효로 하는 파기판결이 내려지고, 2018년 12월5일 서울고등법원의 환송심 판결 역시 오정현 목사의 2003년 위임결의를 무효로 확인하고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그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를 하여 다소의 시간을 번 후, 교단과 노회를 통하여 2주 과정의 단기 편목과정을 급조하여 오정현 목사의 교단 목사자격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직을 새롭게 부여하는 편법과 법적 반칙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엄중한 결과와 책임을 뿌리치고 다른 경기장으로 도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로 돌아와 달라
마지막으로 CLF는 한국교회의 사랑을 받던 사랑의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CLF는 “편법과 법적 반칙을 중단하고, 다소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단체가 그러하듯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여서, 무리하고 괴로운 저항을 멈추고, 내려올 사람은 내려가고,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를 하고, 나머지 교회와 교단들을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한국교회와 교인들과 다시 화해를 하는 길로 나가 달라”며 “법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 달라”고 호소했다.
 
CLF는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출범 당시에 참여한 기독법률가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을 모태로 하여, 1995년 ‘기윤실 법률가 모임’으로 발전하였고, 1999년 개혁적인 복음주의에 기초한 전문인 평신도운동의 기치를 들고 CLF(Christian Lawyers' Fellowship)로 창립되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독법률가회, ‘사랑의교회는 법 위에 있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