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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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에 합동 총회가 총회 재판국 판결문의 용어와 판결 보고에 대한 총회 검사의 용어 사용에 “환부”와 “갱심(환송) <권징 조례 제99조 4항, 제70조, 제76조, 제82조>”을 뒤바꾸어 사용하는 착각을 범함으로 각 치리회의 행정이 어리둥절 오락가락하고 있다.

1. 재판국 판결문과 총회 검사 용어 흠결의 사실관계
재판국 판결문 용어의 흠결과 총회가 판결문을 검사하여 결의한 용어의 흠결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102회와 제103회 재판국 보고 내용의 일부분에서만 정리해 본다.
① 제102회 총회 재판국 보고 16) “남울산노회 남송현 씨가 제출한 상소의 건은 …… ‘해 노회로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② 동 24) “전서노회 고창 성북교회 이승만 씨가 제출한 상소의 건은 …… ‘해 노회로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③ 동 25) “경청노회 경산중앙교회 노우식 씨가 제출한 상소의 건은 …… ‘해 노회로 환부’하기로 결의하다.”
④ 동 35) “동인천노회 하귀호 씨에 대한 총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의 건은 …… ‘해 노회로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⑤ 동 26) “중부노회 혜린교회 최영환 씨가 제출한 상소의 건은 ……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⑥ 동 ⑦ 27), ⑧ 29), ⑨ 30), ⑩ 31) “○○ 건은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⑪ 제103회 재판국 보고 22) “편재영 씨 재심 청구는 주문 편재영 씨의 재심청구를 ‘서경노회로 환부한다.’ 대로 채용하다” 등으로 상상을 초월한 재판국 판결문과 총회 행정의 흠결이 드러났다.

2. 재판국 판결문과 총회 검사 용어 흠결에 대한 평가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면서 흠결이 노출된 것은 “환부”와 갱심(환송)에 대한 착각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다.
1) 전항 ①~④의 결의는 “○○○ 씨가 제출한 상소 건은 ‘해 노회로 환부’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했다. 이는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문을 검사한 결의문 용어가 아니요, 오직 재판국이 판결하면서 “환부”가 아닌 “갱심(환송)”으로 용어를 바꾸어 “하회로 갱심(환송)하게 한다.”는 판결문의 용어이다. 그런데 총회가 검사하는 용어로서 “하회로 환부한다.”고 했으니 “하회로”를 첨가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만일 총회가 판결문을 검사한 결정문을 “환부한다.”로만 가결했다면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어 다시 재판하게 하는 ‘환부’(권징 조례 제141조)”로서 합법적이고 훌륭한 결의문이 되었을 것이다.
2) 전항 ⑤~⑩의 “○○○ 씨가 제출한 상소 건은 환부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1)의 부분 “해 노회로 환부하기로 가결하다”는 결의문에서 “해 노회로”를 삭제하고 “환부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하였으니 ⑤~⑪의 부분만으로는 흠결이 없는 결의문이다.
그런데 1)항 부분은 “해 노회로 환부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해 놓고 곧 이어서 2)항 부분에서는 “환부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하여 정면충돌된 내용으로 쌍벽을 이루고 있어 합법적인 “환부”라는 결정문과 불법적인 “하회로 환부”라는 결정문이 뒤얽혀져 있어서 상회나 하회나 어리둥절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즉 총회의 결정문은 “하회로 환부”라는 부당한 결정문 때문에 “환부”라는 합당한 결정문까지도 희석되어 모두가 흠결로 들어날 수밖에 없다.
3) 전항 ⑪의 “편재영 씨 재심 청구는 주문 ‘편재영 씨 재심 청구를 서경노회로 환부한다.’대로 채용하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총회는 권징 조례 제141조의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 설치 등 3가지 중의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중에 “채용”을 하였으니 합법적으로 잘 되었음에 반하여, 재판국 판결문에는 “서경노회로 환부한다.”라고 하였으니 언어도단이다. 권징 조례 제99조 (4)항에 규정한바 “서경노회로 갱심(환송)하게 한다.”라고 해야 옳고 “서경노회로 환부한다.”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총회 역시도 검사할 때에 재판국의 판결문 용어가 “갱심 또는 환송”으로 해야 하는데 “환부”라고 잘못 사용된 용어를 지적하고 “갱심”으로 수정하게 한 후 “채용”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 결론
재판국은 “환부”와 “갱심(환송)”의 의미도 모르면서 판결을 하였고, 총회 역시 “환부”와 “갱심(환송)”의 의미도 모르면서 판결문을 검사했으니 판결과 검사에 흠결이 발생함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총회 총대들은 총회를 앞두고 교회 헌법 관리편인 교회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 헌법적 규칙 그리고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등을 한 번씩만 읽고 총회에 참석했더라도 이와 같은 실수는 없었을 것이요,
각 치리회가 재판 전에 재판국원들의 워크숍을 실시한 후 실무에 임한다면 불법 재판의 실수는 없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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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재판국 판결문과 총회 검사 용어에 대한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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