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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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에서 총회장의 인사말 중 “급변하는 세기의 역사 앞에서 교회는 새로운 시대의 준비에 무관심하며 우리 스스로 자정(自凈)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미래를 빼앗기고 있다.”고 하면서 요람 책자 안에 “변화하라!”는 애절하고 간곡한 표어를 15번이나 대서특필로 강조하였다.
필자의 사견으로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이었다면 총회장이 바라는 변화는 “합법으로 돌아가자”는 소신으로 보인다. 차제에 2018년 11월 12일에 총회 재판국 워크숍에서 필자가 200분간 강의한 원고를 요약하여 공개함으로써 총회 재판국이 가장 먼저 헌법대로 재판하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노회 재판국과 당회 재판회까지 이르게 하며 총회, 노회, 당회를 아우르는 각 치리회마다 법치개혁으로 교단 변화의 역사가 성취되기를 기대한다.

1. 총회 재판국의 변화
제102회기 이전에는 총회 재판국에서 상소건이나 소원건을 재판할 때에 상소인, 피상소인, 증인, 하회의 노회장, 재판국장 등을 소환하고 원심 재판과 똑같이 심리하여 서명 날인까지 받고 판결문 역시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이 아닌 행정처리 결정서와 유사하게 판결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총회 재판국은 세상 법정의 대법원과 같아서 상소인, 피상소인, 증인, 하회의 노회장, 재판국장 등 어느 누구도 소환하여 사실심의 재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오직 법률심으로 판결해야 한다.
1) 총회 재판국이 법률심으로 재판해야 할 서류
총회 재판국에서 법률심으로 재판할 때 서류는 상소인이 총회 서기에게 제출한 상소장으로 재판해서는 결코 안 된다. 상소인이 제출한 상소장은 상소건의 성립을 위한 구비 서류일 뿐이기 때문이다(권징 조례 제97조).
오직 하회 서기(노회)가 “상소 통지서, 상소장, 상소 이유 설명서, 재판 진행 전말서” 등을 총회 서기에게 교부(권징 조례 제96조 하)한 그 서류만을 가지고 판결해야 한다.
그래서 만일 하회 서기가 해 상소건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총회 서기에게 교부하지 안했을 경우에는 재판국이 재판할 서류가 없어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징 조례 제101조에 규정한 대로 “하회를 책하고, 하회에 재판할 서류를 속히 올려 보내도록 통지하며 하회 판결은 정지된다.” 향후 끝까지 하회가 재판 관계 서류를 올려 보내지 않으면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권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총회 재판국은 부득불 하회 판결을 “취소” 할 수밖에 없다.
2) 총회 재판국의 재판 절차
재판국원 11인 이상이 출석하고 그중 목사가 과반 수 이상이면 국장은 개정을 선언한다(권징 조례 제136조).
(1) 서기는 하회 서기가 보내온 재판기록을 자초지종 낭독한다.
(2)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토론 없이 회장이 축조 가부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하회 판결이 착오가 없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각” 판결한다.
(3)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 중 1조 이상이 상소 이유가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하회 판결을 “취소”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하회로 갱심하게”할 것인지의 3가지만을 놓고 토의한다.
(4) 신중히 토의한 후 재판국원 전원이 투표에 임하여 취소, 변경, 갱심 등 3가지 중 하나씩만 기표하여 종다수로 결정된 것이 “판결 주문”이 된다(이상 권징조례 제99조). 이때 종다수가 동수일 경우 국장이 결정하고 국장도 투표했으면 국원만 다시 투표하여 그래도 동수가 되면 국장이 결정하는 것이 투표의 지혜이다.
3) 총회 재판국의 판결 주문
위의 (2)와 같이 하회의 재판이 잘 되었으면 ① 기각, 합의 투표 결과 종다수로 결정된 ② 취소, ③ 변경, ④ 하회로 갱심하게 등 ①-④의 4가지 중 한가지의 판결 주문으로 판결한다. 여기에서 “변경”은 하회 판결 주문이 “면직”일 경우이면 하회 판결 주문인 “면직”을 제외한 ①권계 ②견책 ③정직 ④수찬 정지 ⑤제명출교 ⑥정직, 수찬 정지 ⑦면직, 수찬정지 등 ①-⑦의 7가지 중의 한가지로만 변경해야지 다른 글귀 하나도 붙여서는 안 된다.

2. 원심 재판국의 변화
당회 재판회와 노회 재판국의 판결문 역시 다른 글귀 하나 붙임 없이 ⓵권계, ⓶견책, ⓷정직, ⓸면직, ⓹수찬 정지, ⓺제명출교, (⓻정직과 수찬 정지, ⓼면직과 수찬 정지) 등 ⓵-⓼번 중에서 하나만을 합의하여 판결해야 한다(권징 조례 제41조, 동 제35조).

3. 결론
이상 논지와 같이 재판을 교회 헌법대로만 판결하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각 치리회는 역사로 보관된 각 치리회의 회의록과 각종 문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법 회의 및 불법 처리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참고하면서 그와 같은 불법 회의 및 불법 처리를 반복하지 않고 법대로만 하면 총회의 변화는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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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제103회 총회 재판국 변화의 바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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