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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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애(난교) 주장, 동성애 옹호 등의 내용으로 집회를 강행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에 대하여 학생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장소를 대여하지 않은 숭실대학교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 위법적인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 포항을 비롯해 전국에서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지난 2월 12일(화)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번 규탄집회에서는 이건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회장,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 이상현 숭실대학교 교수,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대표, 황수현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변호사 등이 발언했다. 특히, 제양규 한동대 교수는 한동대학교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삭발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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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최측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을 위반하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애 주장,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등을 인권이라고 옹호하며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서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시정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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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과 동반교연, 국가인권위 향해 규탄집회 열고 반대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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