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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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이 죄를 범하면 당회로부터 벌을 받고 목사는 노회로부터 벌을 받는다. 이 것을 어떤 이는 책벌 받았다 하고 어떤 이는 치리 받았다고 한다.
“아무개가 부덕한 죄를 범하여 당회로부터 치리를 받았으나 그가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한 것 때문에 일년후에 해벌 받았다.” 이같이 치리와 책벌을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동의어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적지 않다기보다 많아 보인다. 일반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와 장로 중에도 많은 분들이 치리가 곧 책벌이고 책벌이 곧 치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모두 생각해보기 바란다. 어찌 치리가 곧 책벌이고 책벌이 곧 치리인가.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치리란 문자 그대로 다스린다는 뜻이고 책벌은 죄과를 꾸짖고 벌한다는 뜻이다. 치리는 그 범위가 엄청 넓은 말이다. 당회가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치리에 해당된다. 노회, 총회가 결정하여 “산하 모든 교회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지시하고 다스리는 것은 전부 치리이다. 국법에 비하여 말하자면 치리는 행정에 해당하고 책벌은 법원에서의 형 언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든 교회에 등록이 되면 그 시간부터 그 교인은 그 교회 당회의 치리 하에 있게 된다. 필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부산 중부노회의 치리 하에 있다. 벌 아래 있지는 않으나 치리 하에 있다.
책벌도 치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치리와 책벌이 동의어는 아니다. 교회 헌법에 의하면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라고 세움 받은 치리장로이다. 치리가 곧 책벌이라면 장로는 교인을 책벌할 때에 필요해서 세우는 직분이란 말인가. 언어도단이다. 또 이것을 보라.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되어 있다. 치리와 책벌이 동의어라면 치리회는 모두 책벌에 관해 논의하는 모임이란 말인가.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다. 성경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예를 들면 “여호람이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그랬다. 치리와 책벌이 같은 뜻이라면 여호람이 예루살렘에서 8년간 책벌했다는 말인가. 말이 되지 않는다. 치리와 책벌이 동의어가 아님은 명명백백하다. 그럼에도 너무도 많은 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치리와 책벌이 같은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도 말을 해주진 못하고 마음이 답답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깊은 생각 없이 치리와 책벌을 동의어처럼 생각하며 말해왔던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시정해야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함께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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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생각해봅시다] 치리가 곧 책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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