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신현만목사 copy.jpg
 
3.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관계된 8인의 장로 신분에 대하여
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권징 조례 제121조 2항에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노회 재판국이 판결하여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 혹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일지라도 세상 법과는 달리 권징 조례 제100조에 규정한바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하회의 판결대로 시행한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권징 조례 제138조에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필자 주 : 현상 동결 상태)할 뿐이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현상 동결 즉 “원고는 원고대로 피고는 면직된 상태 그대로” 현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노회 재판국처럼 재판국의 판결문 공포 때부터 시행함이 아니고 제102회 총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채용할 때까지는 구속(현상 유지)상태인 면직된 신분으로 있게 되고, 총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채용하면 시무 장로의 신분으로 회복된다.
즉 권징 조례 제141조에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⓵채용하거나 ⓶환부하거나(필자 주 : 총회 재판국으로) ⓷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102회 총회가 제101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보고할 때에 제102회 총회 재판국에서 “취소” 판결한 대로 채용하였다고 하니 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취소되어 8인의 장로는 시무 장로로 회복된 것이다.
법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언하면
만일의 경우 제102회 총회가 제101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보고할 때에 제102회 총회 재판국에서 “취소” 판결에 대하여 채용하지 아니하고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게 하였다고 가정하면 권징 조례 제100조대로 제103회 총회 재판국의 보고 시까지 면직 상태의 신분이 계속 된다는 법리도 잊어서는 안 된다.

4. 본 건에서 대리 당회장의 공동의회 집행과 법적 지위
교회 정치 제9장 제3조에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할 때에도 그러하다.”라는 규정에서 대리 당회장을 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대리 당회장을 청하는 조건과 절차는 ⓵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을 경우, 출타할 경우, 특별한 경우에 ⓶당회의 결의로 ⓷본 교회 위임 목사인 당회장이 지명하는 절차에 따라 대리 당회장을 청하는 것이 법의 정한 바이다.
여기에서 대리 당회장을 청할 수 있는 당회장은 위임목사인 당회장(지교회의 담임 목사)을 의미하고 있음이 법이 정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대리 당회장을 청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노회로부터 파송 받은 당회장이 대리 당회장을 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더구나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당회 결의도 없이 법이 허락지도 아니한 대리 당회장을 불법으로 청하였고, 그 대리 당회장 역시도 공동의회에 대한 당회 결의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광고도 하지 아니하고 어느 주일에 기습적으로 나타나 2차 공동의회를 집행하여 장로 5인과 집사와 권사들을 다수 선택하였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이는 밭갈이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본건 대리 당회장의 청함은 법이 허락지 않은 사안이므로 소위 대리 당회장은 해 교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이며, 공동의회에 대하여는 ⓵당회 결의도 없이 ⓶교회에 광고도 하지 않고 ⓷공동의회 의장의 자격도 없는 자의 사회로 결의했다고 하면서 처리한 안건들은 법을 논하기 전에 법의 정의인 상식으로 보아도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5. 결론
질의의 내용 ⓹번과 ⓺번은 4.번의 답변에 언급되었으므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노회가 당회의 위탁 판결 청구도 받지 않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을 재판하는 것은 현행 교회 헌법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불법이요, 노회가 8인의 장로를 면직 판결한 재판국원이었던 목사를 해 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도 그 교회에 혼란의 불씨를 던진 것이요, 노회 파송 당회장이 대리 당회장을 청하여 자기가 실패한 공동의회를 다시 하게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본 사건은 노회 행정의 흠결과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의 교회 행정에 관한 수준 미달로 지교회에 극렬한 혼란을 주는 빌미가 된 현장이 되고 말았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교회법률상식] 위탁 판결 청원 없이 노회가 장로 재판 못해(2)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