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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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 찬성과 장로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의결 정족수 언어도단
당회장 포함한 당회회원 출석수 과반수이상이면 의결 정족수 충족
   
[질의] 모 인터넷 신문에 “… 목사 1인과 장로 4인의 총 인원인 5인 중에 과반수인 3인(목사 1인, 장로 2인)의 찬성으로 결의되면 당회는 장로들의 뜻대로 결의되고 만다. 여기에서 성직자인 목사 1인의 결의권은 일반 신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의 결의권에 함몰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장로들의 주장대로 결의되며 장로는 일반 신도들의 대표이므로 신도들 뜻대로 치리권이 행사되므로 이는 회중 정치가 되어 버린다. … 장로회 정치 원리에 따라 당회 개회 정족수 규정이 그러하다면 개회된 당회의 의결 정족수도 목사 1인 찬성과 출석 장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결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재열 저 정치 해설편 교회법 해석론 참조)
… 따라서 목사 1명과 장로 4인으로 구성된 당회 결의는 목사 1명의 찬성과 장로 3명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장로 3인의 찬성이 없으면 목사는 결의에 대한 공포를 할 수 없으며 목사가 결의하고 싶어도 장로 3인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결의 공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여 목사직과 장로직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로회 정치 원리이다. 장로의 결의 정족수가 교단 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리를 교회 정관으로 규정해 두어야 나중에 당회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목사(한국교회법 연구소장, 법학 박사)” 라는 글이 올려 있습니다. 이 글이 장로회 정치 법리에 합당한지요, 목사님의 해답을 바랍니다(서울 합동 K 장로).
 
[답] 제98회 총회에서는 제96회 총회에서 폐기 종결 처리된 임시 목사 관련 헌법 개정안을 “추완 공포하면 됩니다. 나 법학 박사입니다.”라는 불법적 억지발언에 따라 당시 총회장이 추완 공포하고 시무 목사로 개정 되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도 시행하는 바람에 교단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더니(시포커스 2017.1.13. 합동 총회 임시 목사인가 시무 목사인가? 참조), 이제 또 다른 법학 박사가 장로회 정치의 근본 원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논리로 합동 교단이 “장로회 정치가 아닌 회중 정치가 되어버린”것처럼 해총회적(害總會的)인 글을 발표하였으니 말문이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

1. 대의 민주 정치의 의결 정족수에 대한 오해
장로회 정치란 “장로들이 회의하여 다스리는 정치”라는 법리의 준말로 “장로회 정치”라고 한다. 여기에서 장로들이란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목사인 장로”와 “강도권은 없고 치리권만 있는 치리 장로인 장로”들을 의미한다. 통상 용어로 표기하면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 당회의 결의로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라는 말이다.
즉 교인들이 투표로 청빙한 목사에게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여 치리권을 위임한 “교회의 대표자 위임 목사”와 교인들이 투표하고 임직예식에서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여 치리권을 위임한 “교인의 대표자 치리 장로”들로 조직된 당회가 결의한 대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대의 민주 정치라고 한다.
그런데 질의 자가 지적한 모 신문의 기고 내용에 “당회장이 반드시 찬성하고 출석한 장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된다.”는 논리는 장로회 정치가 아니요 장로회 정치를 파괴하는 괴변이다.
오직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이상으로 개회되지만, 당회의 의결 정족수는 목사와 장로 수를 합한 당회회원 출석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족하다.” 이것이 장로회 정치 원리이다.

2. 목사직과 장로직 견제와 균형에 대한 오해
본 기고문에 “목사직과 장로직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로회 정치 원리이다.”라는 지극히 정당한 법리를 설명하면서 “목사 1명과 장로 4인으로 구성된 당회 결의는 목사 1명의 찬성과 장로 3명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장로 3인의 찬성이 없으면 목사는 결의에 대한 공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로서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장로회 정치 원리를 파괴하는 법리를 내세우고 있다. 목사의 성직권과 장로의 평신도 기본권의 견제와 균형에 대하여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것” 즉 당회장이 반드시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⓵ “장로들만으로는 교회를 다스릴 수 없고 목사 혼자만으로도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⓶ 장로 전원이 출석 했을 지라도 당회장이 출석하지 않고는 당회를 개회할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목사의 성직권과 평신도 기본권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법리는 ⓷ 당회 중에 장로 전원이 찬성하는 안건일지라도 불법성이 분명하거나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고 해가 될 사안에 한하여 회장의 공포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목사 1인이 장로 수십 인을 상대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되게 하는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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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당회 의결 정족수와 개회 성수가 같다함 어불성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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