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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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는 상소장과 재판 전말서 총회 서기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노회 서기의 상소 통지서 접수 거부 결과는 노회 판결 무효 돼
 
[질의]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하여 판결문을 보내 왔기에 판결문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안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작성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회 서기는 그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서류 거부 반송 확인서”까지 써 주어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소인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노회 서기가 상소 통지서 접수를 거부한 후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목사님의 법리적 해답을 바랍니다. (합동 N 목사)
 
[답] 상소 통지서 접수를 노회 서기가 거부하는 것은 서기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혹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법을 알면서도 정치적 편견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같아 보여 심히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1. 서기의 직무
교회 정치 제19장 제3조와 제4조에 “각 치리회는 그 회록과 일체 문부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택하며 … 서기가 날인한 등본은 각 치리회는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고 하였고, 각 노회 규칙에 “각종 문서의 수발은 서기의 직무”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상소 통지서 접수에 관하여는 권징 조례 제96조에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노회가 접수하는 것은 서기의 절대적 직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서기의 절대적 직무로 명시한 직접적인 증거는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는 괄호 안의 문장이 바로 그것이다.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이며 긴급한(10일 내에) 직무이기에 서기가 부재중일 때에는 특별히 회장에게 직접 제출하라 하였겠는가?
또한 서기가 접수한 상소 통지서는 노회 재판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첨부하여 상회 서기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이유에서도 유기할 수 없는 서기의 절대적인 직무이다.

2. 상소인의 후속 조치
상소인은 판결문 수취 후 10일 이내에 노회 서기에게 상소 통지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서류 거부 반송 확인서”까지 발급해 주었다고 하니 그 “서류 거부 반송 확인”서를 첨부하고 부전하여 총회 서기에게 등기 배달 증명으로 제출한 후 다음 총회 개회 다음 날에 출석하여 총회 서기에게 출석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불가항력의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는 취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권징 조례 제97조). 이상과 같은 절차를 모두 시행하였으면 총회가 위탁한(권징 조례 제134조 2항). 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결을 기다린다.

3. 서기가 상소 통지서 접수를 거부한 결과
서기가 상소 통지서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상론한바와 같이 권징 조례 제96조에 규정한 대로 “노회 서류 접수 의무와 상회 서기에게 재판 관계 서류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총회 재판국에 재판 진행에 대한 결정적 차질을 빚게 했고 노회 재판이 무효로 돌아가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직무 유기이다.
여기에 노회 재판이 무효로 돌아가게 되는 법리는 권징 조례 제101조에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는 규정이다. 총회 재판국은 상소인이 제출한 상소장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상소인이 제출한 상소장은 상소건 성립의 구비서류일 뿐이요, 그 서류는 재판하는 서류가 아님) 노회 서기가 제출한 서류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하회 서기가 재판 관계 서류를 올려 보내지 아니 했으면 하회 판결을 정지하고 서류를 올려 보내라고 독촉한다.” 그런데 하회 서기는 상소장 접수를 거부 반송하였으니 상회에 서류를 제출할 방도가 없고 상회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며 하회 판결은 계속 정지로서 결국은 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4. 결론
노회 서기가 상소 통지서나 소원통지서의 접수를 거부 반송하는 결과 총회는 재판할 서류가 없어 재판을 할 수 없게 되고, 하회 재판의 판결과 결정은 무효가 되는 법리를 명심하고 각 노회마다 임원이나 재판국원 등 모든 노회회원은 각자의 직무를 유기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머리되신 주께서 위탁하신 모든 직무에 성실하게 임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코람 데오! 코람 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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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상소 통지서 접수 노회 서기의 절대적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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