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신현만목사 copy.jpg
법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교회의 혼란
상충 되는 법 규정으로 인한 처리회의 분쟁
인쇄 과정, 문화적 변천의 오류로 인한 혼란
 
인류의 사회적 활동에는 가지각색의 끊임없는 분쟁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 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법의 해석과 견해의 차이 또는 법의 미비와 상충되는 법 규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현실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산하 각 지교회 내부의 분쟁, 총신대학교의 분쟁, 교회의 내부적 사건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 등 그 요인의 예를 들어 분석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법의 미비로 인한 각 지교회의 분쟁에 대하여
지난 4년 동안 헌법 전면 개정위원회의 수고에 비하여 제102회 총회가 결의하고 노회 수의가 남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헌법 전면 개정이라 하기에는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반드시 개정해야 할 자구만 해도 수백 곳이나 되는데 불과 2,3십 곳의 자구 개정 정도로 만족해야 했으니 앞으로 더 개정해야 할 자구가 수백 군데인 것에 대하여 총회는 무어라 답하려는지 묻고 싶다.
대표적으로 법의 미비로 인하여 지 교회 내의 끊임없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는 조문을 예로 들어본다. 헌법적 규칙 제7조 제3항에 “연기명 투표에 있어 계표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 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 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유효표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어떤 교회에서 장로 5인을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를 한다고 가정할 때 정원 수 5는 정원 수 이상에도 5가 포함되고, 정원 수 이내에도 5가 포함된다. 그런데 정원 수인 5명의 이름을 기록한 투표지를 놓고 전자에서는 “무효로 인정하고”라고 하였고, 후자에서는 “유효표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전자의 법 규정을 주장하는 자와 후자의 법 규정을 주장하는 자 간에 법적 이론은 끊임없는 분쟁의 요인이 되는 헌법 규정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본 규정에 관하여 노회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정원 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를 “정원 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로 총회에 헌법 자구개정 헌의를 하였다.
그런데 한번은 “반려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로 결의하였고, 한번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로 결의하였으며, 한 번은 “헌법대로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로 결의하고 말았다. 그러나 제102회 총회에서 본건을 개정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바 늦은 감이 있지만 퍽이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제103회 총회를 기대해 본다.

2. 상충되는 법 규정으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계속되는 분쟁은 한 마디로 말해서 총회는 교회법과 총회 결의와 신학교의 설립 목적 등을 우선하여 총신 측이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총신 측에서는 이에 상충하는 사학 법을 우선하므로 법정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실은 교회법과 세상 법의 상충된 법 시행의 결과에서 오는 분쟁이요,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하는 현실을 예로 들어 본다.
교회 헌법은 “목사와 장로, 집사의 시무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는 규정과는 달리 어떤 교회 정관은 “목사, 장로, 집사의 시무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고 상충되게 규정한 것이 분쟁의 요인이 된 실례이다.
해 교회의 한분 장로가 만 65세를 지나서도 나는 교회 헌법대로 만 70세까지 계속하여 시무하겠다고 하는 일로 해 교회의 다른 장로들이 고소를 하여 최종심인 총회 재판국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교회 정관보다 교회 헌법을 우선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만 70세까지 계속하여 시무하도록 본건은 종결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세상 법정에 고발한바 세상 법정에서는 교회 헌법보다 교회 정관을 상위법으로 인정하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결과 교회 내부에서는 교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법이 우선이라는 주장으로 분쟁의 해법이 요원하게 됨을 볼 수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교회법률상식] 끊임없는 교회 분쟁의 원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