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신현만목사 copy.jpg
 
모든 회의의 정족수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 유해야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 검사에 노회로 환부는 절대 불가

합동 제102회 총회가 164개 노회로 목사 총대수와 장로 총대수를 합하여 1642명 중 1445명이 출석하여 역사적인 성 총회를 개회하여 회무를 처리하였다.

1. 성수 유지의 원칙
그런데 기독신문 제2124호(2017.10.17.) p.3에 “총회 마지막날 정족수 논란”이란 머리기사에 “당일 결의 무효 주장 제기”와 “결의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 분석”이라는 소제목의 기사가 정면으로 충돌되게 보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필자가 2000년 합동 제85회 총회의 총대로 출석하였던 진주 총회시에 직접 목격한 바로는 총회를 개회할 당시에는 총회장이 만석이었던 것과는 달리 마지막 날에는 가뭄에 콩나듯 불과 몇 십 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면서 총회의 중요 안건들을 처리하였던 광경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이와 같은 현상은 거의 매년 반복되어왔음을 총회의 총대들이 주지하고 시인해 온 바이다. 그런데 정족수 논란이 붉어질 때마다 “총회가 관례적으로 속회 때는 회원 점명을 생략해 온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으로 유야무야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과는 달리 제102회 총회 결과에 대하여는 성수 유지가 파기된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결의한 모든 안건은 “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법정 대응 양상으로까지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에 관련 하여는 정치 제12장 제3조(총회의 성수)에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안에 해답이 모두 들어 있다. “헌법에 개회 성수만 규정돼 있고 속회 성수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유치한 법리 해석이다. 모든 법은 원리와 원칙하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회의에서 성수 유지의 원칙은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다. 따라서 총회가 성수에 충족하여 개회되었으면 파회 시까지 성수가 유지되어야 합법적 회의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개회 때에는 대다수의 회원이 출석하여 개회를 선언했을지라도 파회 시까지도 개회 시에 출석했던 수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 부득이하여 조퇴나 이석을 하는 회원이 있다 해도 최소한 정치 제12장 제3조(총회의 성수)의 규정에 충족하는 노회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수와 목사 총대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수와 장로 총대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수는 항상 유지되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속하는 회의법이다.
만일에 노회 수의 과반수에서 1개 노회라도 미달되거나 목사 총대 수의 과반수에서 1인이라도 미달되거나 장로 총대 수의 과반수에서 1인이라도 미달될 경우에는 성수 유지의 원칙이 파기되었으므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성수 유지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수 유지가 무너진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안건을 처리했다면 그 처리된 안건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다.

2. 각 치리회의 개회 및 회의 성수
모든 회의의 개회 및 회의 성수는 각 치리회마다 그 경우가 다르다.
1) 총회 : 상론한 바와 같이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총회 산하의 전체 노회 수의 과반수 이상과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총대 전체 수의 과반수 이상과 각 노회가 파송한 장로 총대 전체 수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개회 성수가 되고 또한 성수 유지가 충족되어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2) 대회 : 대회의 개회 및 회의 성수는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대회 총대 목사 7인 이상과 대회 총대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되고 또한 성수 유지가 충족되어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정치 제11장 제2조).
3) 노회 : 노회의 개회 및 회의 성수는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노회 정회원목사 3인 이상과 각 당회에서 노회에 총대로 파송한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되고 또한 성수 유지가 충족되어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정치 제10장 제5조).
4) 당회 : 당회는 장로의 수에 따라해 당회마다 개회 및 회의 성수의 수가 다르다. ① 장로 3인 이상인 당회는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의 출석으로 개회 및 회의 성수가 되고, ② 장로 2인인 당회는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개회 및 회의 성수가 되고, ③ 장로 1인인 당회는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즉 당회원 전원이 출석해야 개회 및 회의 성수가 된다. 단 장로 1인인 당회는 장로의 치리 문제와 안건 처리에 장로가 반대할 때는 당회장이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정치 제9장 제2조)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교회법률상식] 합동 제102회 총회 왜이러십니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